【판결요지】
판결요지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1992.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940.962.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부과처분과 원고의 청구원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1(결정결의서), 2(조사내용), 3(계산명세서), 을제2호증의 2(매매계약서), 을제5호증(과세자료전 겸 결정결의서), 갑제3호증의 1내지 5(각 등기부등본), 갑제4호증(수용확인원), 갑제5호증(수용확인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원고 소유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556의 1 전 12,116제곱미터, 같은 동 555 전 1,369제곱미터, 같은동 554 전 1,299제곱미터, 같은동 553의2 답 142제곱미터, 같은동 산 97의1 임야5,752제곱미터(위 5필지의 토지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ㅇㅇ시 ㅇㅇ지구에 대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하여 원고는 1991. 7. 15. 위 소외 공사에게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협의양도하고 같은 달 1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후 같은 달 20. 그 대금을 전부 수령한 사실, 이에 피고는 1991년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산출한 후, 위 양도소득을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에 의한 양도소득세액 감면대상으로 보고, 위 법 조항 및 위 법 제88조의2 , 부칙 제20조 에 의하여 위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 금1.240.962.676원에서 감액최고한도인 금300,000,000원을 감액한 후 1992. 5. 1.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940,962,67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원고는 이사건 청구원인으로 첫째 이 사건 토지 중 전답은 원고가 1970-1975년에 취득하여 1991. 7. 20.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비과세대상이며 이 사건 토지가 1985. 9. 13. 건설부고시 제402호로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는 1989. 12. 29.자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 의 적용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 지정된 때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양도소득은 위 시행령(1988. 12. 31.자 대통령령 제12564호) 부칙 제3조 에 의하여 역시 비과세대상이고, 둘째 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에 의하여 위 양도세의 산출세액을 전액을 면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과 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며, 셋째 이사건 토지는 1989. 12. 29.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편입되었고 1991. 2. 27. 보상계획이 공고되었으므로 1991. 6. 29. 자로 고시되기 전의 1990년도 공시지가에 따라 양도소득을 산출하여 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첫째 점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이사건 토지가 1989. 12. 29. 자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 할지라도 그 지정된 때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이사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건설부고시 제402호에 의하여 1985. 9. 13.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는 터이므로 이사건 토지 중 전 답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인 위 인정의 1991. 7. 20. 현재 ㅇㅇ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 가 규정하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설령 이 사건 토지 중 전답을 원고가 1975년 이전에 취득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다 할지라도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 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농지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고,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 위법사유는 취소사유가 될 뿐이고 당연무효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145 판결 등 참조)할 것이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나머지 청구원인은 이사건 과세처분의 무효사유로는 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무효확인청구는 그 이유없다.
3.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1990. 12. 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281호) 부칙 제14조 는 " 제57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거나 대규모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1991. 12. 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7조 제1항 및 제60조 제1항 의 개정규정과 제66조의3 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특별부과세를 면제한다"고 구성하고 있고, 동법 부칙 제20조 는 " 제8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8조의2 는 "개인이 제57조 내지 제60조 , 제62조 , 제67조의4 , 제72조의4 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칙 제14조 는 위 법 제57조 가 규정하는 감면의 경우 중 그 일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전액면제하는 경과규정으로서 특별규정이고, 위 부칙 제20조 는 위 법 제88조의2 에 의한 감액최고한도의 시행시기를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고(만약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 제88조의2 )에는 위 부칙 제14조의 적용이 배제되고 위 부칙 제20조 만이 적용된다고 한다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인 동법 제57조 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동법 제88조의2 및 위 부칙 제20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위 부칙 제14조만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되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동법 제57조 제1항 , 제60조 제1항 의 경우에만 동법 제88조의2 및 부칙 제20조 가 적용되는 결과로 되어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한편 원고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1991. 12. 31. 이전인 1991. 7. 20에 협의야도하였음은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는 위 부칙 제14조 에 의하여 전액면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부과한 이 사건과세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의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사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