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1, 2, 을제4호증, 을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 ○○구 ○○동 ○○번지 소재 소외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의 주주인데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이○춘은 소외회사가 1993. 4. 13. 자본금을 금14억원에서 17억원으로 유상증자시 원고에게 배정된 3,750주와, 같은 해 6. 18. 금17억원에서 24억원으로 유상증자시 원고에게 배정된 8,750주의 각 신주대금을 각 납입하고 위 주식들에 대하여 원고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사실, 피고는 위 이○춘이 원고에게 위 주식들을 각 증여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한다) 제32조의2 제1항 을 적용하여 1996. 7. 16. 그 명의자인 원고에 대하여 별지 증여세 산출내역과 같이 산출한 1993년 귀속분 증여세 합계 금19,609,0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소외회사가 증자를 통하여 도급한도액을 증액하고자 위와 같이 유상증자하기로 결정하고 주주에게 각 지분비율에 따라 주금을 납입할 것을 고지하였는데, 원고가 증자참여를 포기함에 따라 위 이○춘이 위 유상증자에 차질이 빚어짐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배정된 각 신주 대금을 납입하고 원고 명의로 이를 취득한 것으로서, 위 주식들의 명의신탁은 단순히 증자절차의 편의만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데도 피고가 명의신탁을 이용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다고 하더라도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 제43조 제1항 제2호 는 이법 시행일 이전에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 12. 31.까지 기간 중 실질소유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동법 부칙 제7조 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부칙 제43조 제1항 제2호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명전환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이 사건과 같이 명의수탁자가 증여세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계속중인 사건에 있어서 이 법 시행 후 실명전환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아직 유예기간인 1998. 12. 31.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때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도 그 이전에 과세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구법 제32조의2 제1항 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와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단서의 규정을 받은 구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6 제2호 는 등기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는 재산으로서,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가목), 명의가 도용된 경우(나목),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 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다목) 중 하나에 해당되는 부동산 외의 재산을 들고 있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법 제32조의 2 제1항 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명문의 근거 없이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9174 판결 , 동 1996. 4. 12. 선고 95누135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고 단순히 증자절차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황○형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 및 갑제7호증의 3, 갑제8호증의 1, 2, 갑제9호증의 1, 을제3호증(을제6호증의 1과 같다), 을제6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위 증인 황○형의 일부 증언(위에서 믿지 않은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회사는 1984. 3. 5. 설립되어 1992. 12. 31. 현재 발행주식 140,000주 중 대표이사인 위 이○춘이 33,250주, 원고가 17,500주, 소외 조정자가 36,750주, 소외 정○조가 28,000주, 소외 강○섭이 24,500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도급한도액을 증액하고자 1993. 4. 13.자로 30,000주, 같은 해 6. 18.자로 70,000주에 달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한 사실, 위 이○춘은 위 유상증자시 자신에게 배정된 23,750주 외에 원고에게 배정된 3,750주와 8,750주(4. 13.자와 6. 18.자 순서이다, 이하 같다), 위 강○섭에게 배정된 5,250주와 12,250주, 위 정○조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소외 정성호에게 배정된 6,000주와 14,000주 등 발행신주 100,000주 중 합계 74,250주를 인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자신이 납입하는 것이면서도 불균등 증자에 따른 증여세 및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누진과세를 피하고자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신주를 원고 및 위 소외인들의 명의로 인수한 것으로 하여 그러한 내용으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이○춘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등재한 것은 증여세 과세문제를 벗어나고 과도한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법은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어 상속세및증여세법이 되었고 동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는 법 시행일(1997. 1. 1.) 이전에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 12. 31.까지 기간 중 실질소유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동법 부칙 제7조 는 제43조 제1항 제2호 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당시 타인 명의로 주주명보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명전환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채권이 발생한 이후에 그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발생한 조세채권이 소급하여 소멸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위 개정법률의 규정은 주식등의 명의 신탁자가 법이 정한 1998. 12. 31.까지 명의신탁된 주식등의 명의를 스스로 자신의 명의로 전환하고 그 사실을 세무관청에 자진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명의신탁된 주식등의 증여추정규정을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주식의 실명화를 촉진시키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위 법 시행 이전에 그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나 종래의 법규정에 의한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개정 법률의 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원고는 ○○세무서장이 또다른 명의수탁주주인 위 강○섭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가 심사청구 결과 그 과세처분이 취소된 사례를 원용하고 있으나, 위 과세처분은 이 사건 처분과는 달리 개정법률 시행 이후인 1997. 4. 3. 이루어진 것이고, 국세청장도 개정법률 시행 후에는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과세를 보류하고 그 기간 만료 후 실명전환여부에 따라 과세를 검토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것이어서 이 사건은 위 사례와 그 사안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