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0. 3. 22. 선고 99구7036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피고가 1998. 9.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97년분 증여세 각 금 33,339,9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2.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갑제4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은 1997. 1. 21. 소외 김ㅇㅇ으로부터 그 소유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대 1,01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 469.58㎡ 중 각 1/3 지분을 각 증여받고, 1997. 4. 8.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당 금 1,800,000원)를, 위 건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을 각 적용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금 636,693,320원(= 토지부분 금 606,180,000원 + 건물부분 금 30,513,000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각 신고,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평가, 신고액을 부인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어 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6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개정되어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3조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 ㅇㅇ은행이 1993. 3. 15. 근저당권을 설정받을 당시 감정평가기관인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인 금 707,210,000원(㎡당 금 2,100,000원)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토지가액인 금 606,180,000원보다 크다는 이유로 그 차액인 금 101,030,000원(= 금 707,210,000 - 금 606,180,000)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법 제78조 제2항 소정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금 3,030,900원을 가산한 후 자진납부세액 및 당초 결정고지한 세액을 공제하여, 1998. 9. 12. 원고들에게 추가로 각 금 33,339,900원의 증여세를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① 법 제66조는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규정이므로 증여재산의 평가에 이를 확대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② 법 제66조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63조 제3호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평가액을 정하도록 한 것은 법 제66조의 위임범위를 넘어 위임받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무효인 위 시행령의 규정에 기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며, ③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은 이 사건 토지의 증여일(1997. 1. 21.)보다 무려 4년 전쯤(1993. 3. 15.)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증여재산에 관한 증여당시의 정당한 시가를 반영하지 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초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법 제6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지만, 법 제66조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었는 바, 법 제66조는 법문상 '상속재산'에 관한 규정이고 이를 증여재산에 대해서도 적용 내지 준용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법 제66조를 증여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적용하여 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을제5호증의 1, 2, 을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판결 변론 종결이전인 1999. 12. 28.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납부불성실가산세 각 금 3,030,900원 부분을 직권으로 각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을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고지여부나 그 시기를 알 수는 없다),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여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미 직권 취소된 위 납부불성실가산세 금 3,030,900원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항소하여 위 납부불성실가산세 금 3,030,900원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