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0. 7. 4. 선고 99구3013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1, 2의 각 1, 2, 갑6의 1, 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ㅇㅇ시 ㅇㅇ동 ㅇㅇ 대지 11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5. 5. 22.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7필지 토지상에 설립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3지분(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3. 3. 5.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1993. 11. 5. 이 사건 토지 및 건물부분에 관하여 1993. 6. 18.자 조정을 원인으로 한 박ㅇ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부분의 소유권을 박ㅇㅇ에게 넘겨준 것이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는 대물변제로서 이른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중 주택의 부지에 해당하는 부분과 이 사건 건물부분 중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출한 다음, 1998. 8. 17. 원고에게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7,196,8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장모이던 김ㅇㅇ이 병원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7필지의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7필지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두 딸과 사위인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인데, 원고가 처인 박ㅇㅇ과 이혼하게 되면서 김ㅇㅇ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부분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소유명의를 환원해 감에 있어 편의상 자신의 딸인 박ㅇㅇ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박ㅇㅇ에게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로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부분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가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부분이 김연숙이 사위인 원고에게 증여하였던 것으로서 실제 원고의 소유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박ㅇㅇ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부분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을 뿐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는 대물변제로서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인정사실
앞에서 믿는 각 증거와 갑3 내지 5, 갑6의 2 내지 7, 갑9 내지 12, 갑14의 1, 2, 갑15, 갑16의 1 내지 3, 갑17, 갑18, 갑20, 23, 갑26의 1, 2, 갑34, 을1 내지 6, 을9, 을10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박ㅇㅇ, 김ㅇㅇ, 한ㅇㅇ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박ㅇㅇ은 ㅇㅇ도 ㅇㅇ시에 있는 ㅇㅇ대학교 의과대학 선후배로 알게되어 교제하다가 1984. 1.경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해 10. 22.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위 혼인신고 당시 원고는 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ㅇㅇ시에 있는 ㅇㅇ병원 인턴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박ㅇㅇ은 위 의과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이었으며, 그 후 두 사람 사이에 딸 하나를 출산하였다.
(2) 박ㅇㅇ의 어머니인 김ㅇㅇ은 의사로서 1976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ㅇㅇ시 ㅇㅇ동 ㅇㅇ 토지상에서 'ㅇㅇ의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위 병원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헐리게 될 것을 예상하고 인근에 새 병원을 신축할 목적으로, 1984. 10.경부터 1990. 8.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7필지의 토지를 다음과 같이 매수하였다.
매수시기토지의 표시매수명의자 및 등기명의자비고11984. 10.경고ㅇㅇ ㅇㅇ의13김ㅇㅇ본인21984. 10.경ㅇㅇ동 ㅇㅇ의 21김ㅇㅇ본인31985. 4. 5.이 사건 토지원고사위41985. 10.경ㅇㅇ동 ㅇㅇ의 19김ㅇㅇ본인51986. 5.경ㅇㅇ동 ㅇㅇ의 20박ㅇㅇ아들61989. 11.경ㅇㅇ동 ㅇㅇ의 15박ㅇㅇ아들71990. 8.경ㅇㅇ동 ㅇㅇ의 23김ㅇㅇ본인
(3) 이 사건 토지의 매입과정을 보면, 김ㅇㅇ은 1985. 4. 5. 한ㅇㅇ으로부터 그가 금융기관에 부담하고 있던 1,050만원 가량의 채무 및 이 사건 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1,000만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1,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합계 3,050만원에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같은 해 5. 2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그 후, 김ㅇㅇ, 박ㅇㅇ, 원고, 박ㅇㅇ(박ㅇㅇ의 언니)은 1992. 7. 24.경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위 7필지 토지상에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여(원고는 총 건축비용의 1/3 정도를 투자하였다) 지하 1층, 지상 4층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다음(그 중 지하 1층부터 3층까지는 병원으로, 지상 4층은 주택으로 사용하였다), 1992. 8. 7. 경 원고의 명의로 병원을 개업하였고, 그 후 1993. 3. 5. 박ㅇㅇ, 박ㅇㅇ, 원고 3인이 각 1/3지분씩을 공유하는 것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5) 그런데, 원고는 결혼 초기부터 근무하던 병원의 간호사와 불미스런 소문을 낳는 등 사생활이 문란하였고, 위와 같이 병원을 개업한 후에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를 성추행하기도 하였는데, 김ㅇㅇ이 1992. 11.경 병원의 경영권을 전부 자신이 갖겠다며 원고에게 고용의사로 월급을 받고 근무하든지 투자금을 반환받아 나가든지 양자택일하라고 요구하여, 그 무렵부터 원고와 박ㅇㅇ, 김ㅇㅇ과의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그러던 중 원고가 병원에서 근무하던 다른 간호사와 간통함으로써 그 관계가 극히 악화되자, 박ㅇㅇ이 원고를 간통죄로 고소하여 원고는 1993. 3. 24. 강제추행, 간통 등의 혐의로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6) 원고가 구속수감 중이던 1993. 5. 18.경 원고와 박ㅇㅇ은, 원고가 박ㅇㅇ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부분을 전부 박ㅇㅇ에게 소유권이전해 주고, 박ㅇㅇ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투자금 정산조로 1억 3천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박ㅇㅇ은 원고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 외에 일체의 재산분할청구권 및 위자료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고, 1993. 6. 18.경 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하여 위 합의내용을 조건으로 이혼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성립된 조정조서의 내용은, "원고와 박ㅇㅇ은 이혼하고, 그 사이에 태어난 딸은 박ㅇㅇ이 양육하며, 따로 양육비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박ㅇㅇ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하여 1993. 6. 18. 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박ㅇㅇ은 그 외에 원고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 및 위자료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었다.
(7) 그 후 1993. 11. 5.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부분에 대하여 1993. 6. 18. 조정을 원인으로 하여 박ㅇ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나. 판단
(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갑5, 갑33, 갑41의 각 일부 기재와 제1심 증인 박ㅇㅇ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위 인정사실 및 김ㅇㅇ이 위 7필지의 토지 중 1필지는 원고 명의로, 2필지는 박ㅇㅇ 명의로, 나머지 필지는 자신의 명의로 각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김ㅇㅇ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 전후에 매수한 토지는 모두 자신명의로 매수하였고, 박ㅇㅇ 명의로 매수한 후에도 1필지의 토지는 자신 명의로 매수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나 다른 토지를 매수할 당시 자신의 이름으로 매수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7필지의 토지상에 원고, 김ㅇㅇ, 박ㅇㅇ, 박ㅇㅇ 등이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도 김ㅇㅇ의 명의 없이 원고, 박ㅇㅇ, 박ㅇㅇ 3인의 명의로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김ㅇㅇ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자신의 투자분을 박ㅇㅇ, 박ㅇㅇ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서 등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전후는 물론 이 사건 건물의 신축시나 보존등기시에도 작성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ㅇㅇ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명의로 구입하여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김ㅇㅇ의 소유로서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가 실제 원고의 소유였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박ㅇㅇ이 이혼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를 박ㅇㅇ에게 넘겨주는 대신 박ㅇㅇ이 그 외에 일체의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위자료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이상(더우기 이 사건 조정조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박ㅇㅇ에게 넘겨준다는 내용 첫머리에 기재되어 있던 "위자료로서"라는 문구가 특별히 삭제되어 있다), 원고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서 일체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박ㅇㅇ에게 이전하였다 할 것인데, 그 중 얼마만큼이 위자료에 대한 대물변제에 해당하고 얼마만큼이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가 당사자의 의사 자체에 의하더라도 불분명한데다가 피고 또한 이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도 하지 않고 있어 이를 밝힐 수 없으므로 그 전부가 위자료 지급을 위한 대물변제로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세처분은 그 전부를 위법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2)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원고와 박ㅇㅇ, 박ㅇㅇ, 김ㅇㅇ 등이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신축한 것으로, 이 사건 건물부분은 그 등기명의가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니, 이 사건 건물부분이 김ㅇㅇ의 소유로서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원고와 박ㅇㅇ 사이의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부분의 소유권이 박ㅇㅇ에게 이전된 것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부분의 소유권이전이 위자료 지급을 위한 대물변제로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