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999. 10.14. 선고 99구1335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원심판결문 제6면 3행 이하의 "2. '나' (2)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및 제7면 8행 이하의 "2. '나' (3)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기속력이 있으므로 그 사건의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 동일 당사자에 대하여 처분 당시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당해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나,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취소판결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된 효력이어서 행정처분의 취소사유로 삼은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칠 뿐 그 밖의 위법사유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과세처분권자가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시정·보완하거나 과세요건을 달리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새로운 과세처분을 한 경우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1996. 2. 1. 행해진 종전의 과세처분은 원고가 소외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무상양도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었는데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저가양도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무상양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에 따라 피고가 위 확정판결 이후 원고에 대하여 소외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저가양도 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종전 처분에 대한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일 뿐만 아니라 법 제 34조의2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저가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행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법 제 29조의 2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상양도로 인한 증여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행한 종전의 과세처분과 과세요건은 물론 과세범위 및 처분내용 등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위 양 처분 사이에 상호 처분의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종전의 과세처분에 대한 위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또한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과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처분과 사이에 상호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종전처분을 취소한 확정판결과 상호 소송물을 달리 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인들은 1990. 10. 5. 경 원고에 대한 채무가 합계 약 1억 2천만원에 이르게 되었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1993. 9. 경 위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대물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위 차용금 변제를 위한 민법 제607조 소정의 대물반환의 예약에 해당하여 원고가 소외인들에게 정산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