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999. 11. 5. 선고 99구16060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 5 제1항은 그 규정내용에 비추어 주주 간의 이익의 이전을 전제로 하여 증여의제하는 규정임이 명백한바, 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4 제1항 소정의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을 영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2)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익의 이전이 없음에도 증여의제가 되고 증여세 과세표준의 크기도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영 제41조의 4 제1항은 모법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1996. 12. 31. 전면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내용은 이와 같은 법리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영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2)의 산식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적용하여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한다고 하여 이익의 이전이 없음에도 증여의제가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고, 증여세 과세표준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하여 영 제41조의 4 제1항이 모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을 영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2)의 산식과 달리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개정되었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와 다른 산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결국 이 사건과 같이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와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기 다른 산식에 의하여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오히려 위 두 경우에 동일한 산식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과 배치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들은, 영 제41조의 4 제1항 소정의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인 영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2)의 산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영 제41조의 4 제2항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과 공평의 이념 및 법 제34조의 5의 규정취지에 충실한 일관된 해석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을 허용하지 않는 조세법률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와는 규율 취지와 요건을 달리하는 같은 항 제1의 2호에 관한 평가방법인 영 제41조의 4 제2항을 명문의 준용규정 없이 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에 관한 평가방법으로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