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698(1999. 3.31)
414,0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대지 377.1㎡의 4분의1 과 같은 곳 ○○○ 소재 대지 503.5㎡의 4분의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78.3.17 취득하여 94.5.10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8.1.12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703,414,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11 심사청구를 거쳐 98.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 ○○○, ○○○, ○○○은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임야 1,785㎡를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 청구외 ○○○ 소유지분중 1/2인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명의만 빌려준 명의신탁재산임이 취득시 계약서 및 출자현황,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내용, 청구인과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의 재산 및 소득상황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명의신탁되었던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외 ○○○, ○○○, ○○○ 3인이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매수인란에는 청구외 ○○○ 1인으로 되어있어 동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고, 부동산등기시 공유지분중 일부만 명의신탁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며, 청구외 ○○○의 소득 및 재산상황으로 보아 굳이 명의신탁할만한 사유가 없을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출자현황"상의 청구외 ○○○의 출자지분(65.7%)과 등기부등본상 출자지분(50%)과는 일치하지 않고,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권행사 사실이 없는등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1항 제3호에서『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제3항에서『"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전체토지의 합병, 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을 본다.
청구인외 3인(○○○, ○○○, ○○○)은 78.3.17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임야 1,785㎡(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였는바, 동 토지는 82.9.13 같은곳 ○○○ 소재 대지 858.5㎡ 및 같은곳 ○○○ 소재 대지 22.1㎡로 환지되었으며, 94.3.29 같은곳 ○○○로 합병되었다가 같은날 같은곳 ○○○ 소재 대지 377.1㎡와 ○○○ 소재 대지 503.5㎡로 분할되었고,
청구외 ○○○은 81.12.5 전체토지중 청구외 ○○○(81.8.27 사망) 지분을 청구외 ○○○의 상속인들(○○○외 4인)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 지분도 82.9.13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 또한 94.5.1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근거:서울민사지방법원 93가합 100498, 94.2.4)되어 95.1.12 위 토지위에 청구외 ○○○ 명의로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등 의하여 확인된다.
(2) 먼저, 전체토지의 취득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과정을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전체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출자현황에 의하면,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은 ○○○ 1인으로 되어있으나 그 매매대금 116,685,000원(평당가액 450,000원)중 ○○○이 76,685,000원, ○○○이 20,000,000원, ○○○이 20,000,000원을 각각 출자한 것으로 "출자현황"에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과 ○○○의 처인 ○○○의 사실확인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전체토지 공동취득자인 ○○○, ○○○은 부동산 소개업자로서 당초 3인이 동일 지분금액(39,000,000원)을 출자하기로 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청구외 ○○○과 ○○○이 각각 20,000,000원만 투자하면서 전체토지 양도시 많은 투자수익을 요구하므로 청구외 ○○○은 누나의 시동생이며 그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청구인을 포함시켜 4인 공동명의로 취득등기하였다는 내용이다.
(3) 전체토지에 대한 임대여부와 공과금 납부내용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 ○○○은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대지를 나대지로 임대한 후, 이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다음과 같이 신고·납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종합소득세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납부영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기간 | 과세표준 | 납부세액 | 기간 | 과세표준 | 납부세액 |
88.1-12 | 6,553,000 | 131,060 | 93.1-12 | 15,091,000 | 301,820 |
89.1-12 | 7,435,260 | 146,080 | 94.1-12 | 26,910,810 | △76,915,660 |
90.1-12 | 8,971,000 | 179,420 | 95.1-12 | 1,177,228,680 | 9,814,130 |
91.1-12 | 10,667,000 | 213,340 | 96.1-12 | 588,406,520 | 9,944,490 |
92.1-12 | 12,044,000 | 240,880 |
※ 94년도의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은 청구외 ○○○이 쟁점토지위에 주유소를 신축하면서 발생한 매입세액이 과다한 것에 기인된 것이고, 그 이후의 과세표준 증가분은 주유소업 매출액 발생에 기인한 것임.
납부일자 | 납부세액 | 납부일자 | 납부세액 | 납부일자 | 납부세액 |
83.9.29 | 1,163,430 | 87.6.29 | 1,451,890 | 89.10.27 | 56,880 |
84.9.29 | 1,192,270 | 87.10.26 | 46,860 | 91.6.28 | 63,440 |
85.9.26 | 1,451,890 | 88.6.29 | 1,451,890 | 92.6.18 | 69,160 |
86.5.30 | 46,860 | 88.10.29 | 49,390 | ||
86.9.29 | 1,451,890 | 89.6.28 | 1,764,370 |
청구에 ○○○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포함한 전체토지에대한 재산세(83년도분∼92년도분)를 청구인의 거주지(서울 ○○○구 ○○○동)와는 지리적으로 멀고 청구외 ○○○의 거주지(서울 ○○○구 ○○○동)와 가까운 거리에 소재한 금융기관(○○○은행 ○○○ 지점, ○○○은행 ○○○ 지점, ○○○은행 ○○○지점등)에 납부(83.9.29 1,163,430원, 84.9.29 1,192,270원, 85.9.26 1,451,890원, 86.9.29 1,451,890원, 87.9.29 1,451,890원,88.6.29 1,451,890원, 89.6.23 1,764,370원)하였고, 또한 91.11.1 쟁점토지의 소유권자로 되어있는 청구인에게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 19,836,610원(91.11.30 납기)을 청구외 ○○○이 자기통장(○○○은행 ○○○지점 ○○○)에서 인출하여 납부하였음이 재산세 납부영수증과 청구외 ○○○ 명의 예금통장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청구인과 청구외 ○○○의 재산 및 소득상황을 본다.
청구외 ○○○은 전체토지 취득당시 만 43세로서 많은 부동산(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대지 96.8㎡,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대지 486㎡, 서울특별시 ○○○구 ○○○가 ○○○ 점포, 서울특별시 ○○○가 ○○○ 점포등)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종합소득세 신고서(90귀속 소득금액:25,369천원, 91귀속 소득금액: 29,260천원, 92귀속 소득금액: 37,198천원, 93귀속 소득금액: 55,559천원,94 귀속 소득금액 38,883천원)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 ○○○은 전체토지를 취득할 당시 충분한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만 30세로서 상속재산(서울특별시 ○○○동 ○○○ 소재 답 619.75㎡, 같은곳 ○○○ 소재 답 865.25㎡)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이고, 쟁점토지 취득후인 81.5.20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전 565㎡를 취득하여 96년 동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78.3.17 쟁점토지를 취득할 만한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5) 위 사실내용과 같이, 78.3.17 청구외 ○○○·○○○·○○○이 전체토지를 출자지분이 다르게 취득(○○○ 65.7%, ○○○ 17.15%, ○○○ 17.15%)하였으나, 이 당시 부동산 소개업을 영위하던 청구외 ○○○·○○○은 출자지분과 관계없이 전체토지 양도시에는 많은 투자수익을 요구함에 따라 청구외 ○○○은 가급적 출자지분만큼 투자수익을 얻기 위하여 자기지분의 1/2지분인 쟁점토지를 사돈지간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게 되었고, 그 결과 사실상의 출자지분과 달리 취득등기시에는 청구인을 포함한 4인이 공동취득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공동취득자중 ○○○이 81.8.27 사망하여 동인지분이 상속등기되자 청구외 ○○○이 81.12.5 동인지분을 상속인들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82.9.13에는 공동취득자중 ○○○의 지분도 청구외 ○○○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쟁점토지를 포함한 청구외 ○○○ 소유토지의 대부분을 나대지로 임대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청구외 ○○○ 명의로 신고·납부하였음은 물론, 전체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다른 세금과 달리 청구인 명의로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도 청구외 ○○○이 자기자금으로 납부하는등 전체토지를 직접 관리·운영하다가, 94.5.10 청구외 ○○○이 주유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 명의로 이전등기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94. 5.10 청구외 ○○○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은 유상양도에 따른 소유권이전이 아니고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실질소유자인 ○○○ 소유로 환원등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