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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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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1년내 새로이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서-1181생산일자 1999.11.24.
AI 요약
요지
법원확정판결에 따른 필요한 처분만 할 수 있을 뿐인데 그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새로이 부과하는 처분은 위법함
상세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181(1999.11.24)

�종합소득세 111,753,9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

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 ○○○ 및 ○○○ 등 3인은 1991.2.22 공동명의로 ○○○상가라는 상호의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상가분양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1991년귀속 수입금액을 809,167,800원으로 하여 1991년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실지조사에 따라 수입금액을 1,365,711,264원으로 하여 1996.1.16 위 공동사업자 3인에게 19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6,875,21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 및 ○○○이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소송결과, 청구인과 청구외 ○○○ 등 2인이 쟁점사업을 공동영위한 것이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확정판결(97.12.27)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1998.10.13 청구인에게 19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1,753,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사업자등록증의 공동명의자인 청구외 ○○○ 및 ○○○이 제기한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에 관한 재판진행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소명할 기회를 통지받지 못하는 등의 재판절차에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쟁점사업에 출자(250,000,000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명의자들의 구두주장만으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 및 ○○○이 제기한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에 관한 재판진행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에서 심리할 대상이 아니고, 청구외 ○○○의 확인서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증의 명의만 ○○○과 청구인의 직원으로 있는 청구외 ○○○ 및 ○○○으로 되어 있을 뿐, 청구인과 ○○○이 공동으로 쟁점사업을 영위한 실지사업자임이 확인되고 있음은 물론 실지사업자는 청구인과 ○○○로 실지사업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실제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소득금액 귀속당시의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특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은 명의자 과세를 하되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의 2 제1항에서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 및 교육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이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 ○○○ 및 ○○○ 등 3인은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1991.9.7부터 1991.12.14까지의 기간동안 쟁점사업을 영위한 후 1991년도 귀속분 수입금액을 809,167,8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자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실지조사에 따른 수입금액을 1,365,711,264원으로 하여 1996.1.16 위 공동사업명의자 3인에게 19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6,875,21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동사업명의자 중 ○○○ 및 ○○○ 등 2인은 그들의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지사업자가 아니라 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서울고등법원의 확정판결(97누○○○, 1997.12.27)에 의하여 쟁점사업을 영위한 실지사업자는 청구인과 청구외 ○○○ 등 2인임이 밝혀졌고, 처분청은 그에 따라 확정판결후 1년이내인 1998.10.13 청구인에게 19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부가가치세과세자료전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규정은 부과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판결 등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지는 경우, 그 판결 등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그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내라 하여 당해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같은 뜻 : 대법원94다3667, 1994.8.26외 다수)

(3) 이 건 1991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1992.5.31)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소정의 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1997.5.31자로 만료된 이상, 처분청으로서는 위 서울고등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 등 2인이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데 필요한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인데도, 그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청구인에게 새로이 부과하는 처분은 위법(같은 뜻 : 국심98서795, 1999.2.19)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판결이 확정된 날(1997.12.17)로부터 1년이내라 하여 1998.10.13 이 건 19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