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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취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였다고 보아 양도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서-2239생산일자 2000.04.19.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의 증평대금을 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법무사가 확인해 준 영수증에서 등록세 및 취득세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이 당초 매수자가 쟁점금액을 대신 납부하였다는 확인서를 근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1999.4.2 청구인에게 한 1993년도귀속 양도소득세 8,613,2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11.17 ○○○공사로부터 취득(매매계약일자 : 1990.4.18)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 소재 대지 23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3.12.10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46,000,000원, 취득가액 136,577,490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955,9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의 확인서등에 근거하여 쟁점토지의 증평대금 및 취득세·등록세등을 포함한 11,962,8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 부담한 것으로 보고 당초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 146,000,000원에 쟁점금액을 가산한 157,962,800원으로 하여 1999.4.2 청구인에게 1993년도귀속 양도소득세 8,613,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8 이의신청 및 1999.6.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착오로 쟁점금액을 자신이 부담하였다고 1999.3.4 확인하여 준 확인서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가산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납부한 납부영수증과 관련금융자료등을 ○○○에게 제시하면서 1999.3.4자 확인서가 사실과 다름을 추궁하자 1999.4.20 ○○○은 『세무공무원에게 답변한 내용중 쟁점금액을 양수자인 본인이 납부하였다는 진술은 착오였기에 바로 잡는다.』고 확인한 바 있고, 쟁점금액의 납부영수증등의 원본과 쟁점금액의 납부당시의 금융자료등을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이 납부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실제로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매수자가 자산양도대금이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자의 양도가액계산은 당초 양도가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등을 포함하는 것(국세청 재일 46014-1616, 1997.7.2, 대법원 92누 2967, 1992.7.14)인 바,

본건의 경우 당초 ○○○을 상대로 한 처분청의 조사결과 ○○○이 서명날인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 당초확인서를 번복하는 새로운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계약일이 1990.10.15로서 3년후에 쟁점토지의 매도자인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납부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납부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이 부담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이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1995.12.1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 제23조(양도소득) 제1항은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과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1.∼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은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0.4.18 ○○○공사와 쟁점토지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구내 단독필지 제390호 대지 224㎡을 132,267,000원에 분양받기로 계약(계약금 66,133,500원은 계약체결시 납부하고, 잔금 66,133,500원은 별도 지정한 날에 납부하며, 연체시 연체이율은 연 19%를 적용)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면적이 당초 분양계약당시의 224㎡에서 231.3㎡로 증가되자 ○○○과 계약일자를 1990.10.15로 소급하고 매매대금을 146,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음이 1993.12.8 ○○○구청장으로부터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사와 분양계약(1990.4.18)할 때는 그 면적이 224㎡이었으나 등기당시(1993.12.10)에는 231.3㎡로 늘어나게 되어 발생한 증평대금 4,310,490원, 취득세 2,735,530원, 등록세 4,097,320원, 교육세 819,460원, 합계 11,962,800원인 바,

청구인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당시인 1999.3.4 ○○○이 ○○○지방국세청 조사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써준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을 그가 대신 부담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은 1999.3.4 ○○○지방국세청의 담당세무공무원에게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쟁점금액을 대신 납부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청구인과 쟁점토지의 거래를 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국세청 담당세무공무원이 쟁점금액을 자신이 냈다고 말하여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서,

그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납부하였다며 그동안 보관하고 있었던 납부영수증등을 제시하면서 ○○○의 1999.3.4자 확인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추궁하자 ○○○은 1999.4.20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쟁점금액을 자신이 대신 납부하였다는 진술은 착오였기에 바로 잡는다고 밝힌 바 있다.

(4)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담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가) 쟁점토지의 증평대금

청구인이 ○○○공사와 쟁점토지의 당초 분양계약당시인 1990.4.18에는 그 면적이 224㎡이었으나 쟁점토지의 등기시에 231.3㎡임이 밝혀져 토지증평대금으로 4,310,490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초에는 토지증평대금이 빠진 금액으로 하였으나 쟁점토지의 등기과정에서 토지증평금액을 포함하여 새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증평대금 4,310,490원을 1993.11.17 ○○○공사 경기지사에서 납부하였음이 ○○○공사 발행 토지증평대금 영수증에 의거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의 취득세

청구인은 취득세를 청구인의 친정어머니인 ○○○의 예금계좌(단말기 번호 ○○○ : 전표번호 ○○○)에서 2,221,530원, 청구인의 남편인 ○○○의 예금계좌(단말기번호 ○○○ : 전표번호 ○○○)에서 514,000원 합계 2,735,530원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취득세(2,735,530원)로 납부하였다며 ○○○은행장(○○○지점)이 발행한 공과금납부확인서, 청구외 ○○○·○○○의 예금청구서 사본, 취득세고지서 및 영수증 사본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이 1999.3.4 서명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이 쟁점토지의 증평대금등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만 주장하고 있으나,

○○○이 1999.4.20 청구인에게 확인해 준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쟁점금액을 자신이 대신 납부하였다고 한 진술은 착오였기에 바로 잡는다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다) 쟁점토지의 등록세·교육세

청구인은 법무사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에게 쟁점토지의 등기업무를 위임하였고, 쟁점토지분 등록세 4,097,320원과 교육세 819,460원 합계 4,916,780원은 청구인이 부담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거로 ○○○ 법무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의 확인서등에 근거하여 ○○○이 쟁점금액을 대신납부하였다고 보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