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토지취득 후 일부가 반환된 경우 대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토지취득 후 일부가 반환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
국심-1998-경-2956생산일자 1999.08.17.
AI 요약
요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초 매도자의 처에게 소유권이 반환되었다면 토지 취득가액을 감액처리 하여야 하며, 대손처리를 하려면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에 해당되어 결산조정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 ○○○외 2필지 5,068㎡(이하 "당초 토지"라 한다)를 1989.12.21 청구외 ○○○으로부터 243,260,000원에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청구외 ○○○의 처 ○○○이 ○○○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및 서울고등법원의 화해조서에 따라 당초 토지중 2,534.5㎡를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당초 토지에서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한 면적(2,534.5㎡)를 차감한 2,53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주)○○○종합건설에 6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장부가액 258,011,120원(자본적 지출액 포함)을 손비로 계상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또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258,011,12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당초토지의 절반을 청구외 ○○○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사실상 258,011,120원의 2분의 1인 129,005,560원임에도 장부상 258,011,120원으로 계상하여 이들 차액 129,005,560원만큼의 고정자산처분익을 과소계상하였다고 보아 동 차액을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하였으며, 또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29,005,560원으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특별부가세를 경정결정하여 1998.6.16 청구법인에게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 97,512,530원(법인세 43,885,430원, 특별부가세 53,627,129원) 및 농어촌특별세 2,288,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당초토지 중 2,534.5㎡를 청구외 ○○○에게 반환할 때 회계처리상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29,005,560원으로 감액처리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제로는 동액이 구상채권으로서 토지계정에 계상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당초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이 무자력이므로 더 이상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어 청구법인이 1995.6.30 쟁점토지 양도시 법인세법 제9조 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의해 구상권 행사가능액을 대손처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특별부가세 산출시 청구법인이 적용한 쟁점토지의 당초취득가액 258,011,120원 중 152,036,655원을 부인하여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경정하였는 바, 취득가액 과다 차감액 23,031,095원(152,036,655원-129,005,560원)에 대한 특별부가세 추가고지 해당액 8,123,640원을 감액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당초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이 무자력이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어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법인세법 제9조 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해 대손처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손금은 법인이 회수불능임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회계상의 처리(이른바 결산조정)를 했을 때에 한하여 세무회계상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대법89누2097, 1989.9.12 같은 뜻)이므로 1995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청구외 ○○○에 대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는 청구법인의 경우에 이를 대손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 포함)을 129,005,560원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계산하고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 2(과세표준)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

1. 취득가액(단서 생략)

2.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3. 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보유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제59조의 4 제1항 제2호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 2(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계산) 제2항에서는 "법 제59조의 2 제3항에서 취득가액이라 함은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자본적지출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에서는 "법 제59조의 2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생산자물가상승율을 말한다. 다만, 생산자물가상승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때에는 연 100분의 5로 하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토지 등의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에서는 "대손금"을 손비로 인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법인이 당초 토지를 청구외 ○○○으로부터 243,260,000원에 취득한 후 ○○○의 처 ○○○이 ○○○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및 서울고등법원의 화해조서(90나○○○, 1991.4.9)에 따라 1991.5.17 청구법인은 ○○○의 처 ○○○에게 2,534.5㎡를 소유권이전(원인: 1989.6.28 명의신탁해지)한 후 나머지 쟁점토지(2,533.5㎡)를 1995.6.30 (주)○○○종합건설에 6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청구법인은 당초토지중 2,534.5㎡의 소유권이 매도자 ○○○의 처 ○○○에게 반환되었으므로 당초 취득가액 258,011,120원(취득가액 243,260,000원 + 자본적 지출액 14,751,120원)에서 반환한 토지면적에 상당하는 가액을 청구법인의 장부상 감액처리하여야 하나 이를 감액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감액처리될 129,005,560원(258,011,120원의 2분의 1)이 구상채권으로 청구법인의 토지계정에 계상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감액된 129,005,560원을 청구법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당초토지의 양도자 ○○○이 무자력이므로 이를 대손처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장부에 위 감액금액 129,005,560원이 구상채권으로 계상된 바도 없고 이를 회수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 처리가 가능하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특별부가세중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처분청의 취득가액 과다 차감액인 양도소득특별공제액 23,031,095원(152,036,655원 - 129,005,569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당초 토지 취득가액의 2분의 1로 하였고 위 양도소득특별공제액 23,031,095원은 쟁점토지 취득가액 129,005,560원에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동안 생산자물가상승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법한 필요경비 공제금액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