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분양대행 및 부동산컨설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가 건축한 부산광역시 ㅇㅇㅇ구 ○○○동 ○○○, 같은 곳 ○○○ 소재 ○○○빌딩(지하 4층, 지상15층, 9,784.56㎡)의 건물분양을 대행하여 1996년 제1기에 발생한 수입수수료 143,744,560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위 ○○○에게 교부하고, 청구법인은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1996.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쟁점수수료를 수입금액에서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1998.5.12 매출누락된 쟁점수수료에 대해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186,790원을 결정고지하고, 1996.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경정결의시 쟁점수수료를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하여 수입금액과 소득조정금액 등을 증액시키고 이월결손금을 같은 금액만큼 감액시키는 한편, 쟁점수수료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1998.7.3 청구법인에게 1996년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53,424,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2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첫째, 청구법인은 ○○○빌딩 분양대행업무를 수주하여 이를 청구외 ○○○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신고누락된 쟁점수수료 143,744,560원은 하도급업자인 ○○○가 전액 편취한 바, 하도급계약조건상 쟁점수수료의 90%는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90%는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둘째, 쟁점수수료를 하도급자인 ○○○가 발주자 ○○○로부터 수령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청구법인 지분 10%를 송금하지 않고 편취하였으므로 매출누락된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에 소득처분하지 말고 위 ○○○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1996.1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서도 이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누락하였음이 조사된 바 있고,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의 사실상 1인 지배법인으로서 ○○○이 청구법인을 관리해 온 사실이 출자지분 등에서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확히 쟁점수수료가 ○○○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나 사외로 유출된 사실은 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매출누락액의 귀속자는 청구법인의 실질지배자인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쟁점수수료를 분양대행자인 청구외 ○○○와 ○○○가 담합에 의하여 편취하고 ○○○는 잠적하여 모른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쟁점수수료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매출누락한 쟁점수수료 143,744,560원의 90%를 청구외 ○○○에게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용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와,
(2) 쟁점수수료를 청구외 ○○○가 위 ○○○로부터 전액 수령하여 편취한 것으로 보아 ○○○에게 소득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삭 제
마.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한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빌딩의 건축주 ○○○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1996년 1기에 발생한 쟁점수수료 수입 143,744,560원에 대하여 위 ○○○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쟁점수수료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매출누락된 쟁점수수료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쟁점수수료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관련신고서 및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빌딩의 건축주 ○○○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 및 ○○○과 1994.8.17 체결된 『분양대행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3조 (분양방법)
1) 상가건물을 분양함에 있어 분양자의 명의는 ○○○의 명의로 하고 청구법인이 분양토록 한다.
제5조 (분양수수료)
1) 분양수수료는 분양금액의 12%로 한다.
제6조 (분양수수료 지급방법)
1) ○○○는 약정한 수수료를 계약금 입금시 50%, 1차 중도금 입금시 50%를 청구법인에게 입금즉시 지급한다.
3) 청구법인은 분양수수료로 지급받는 전액에 대하여 ○○○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제9조 (전속계약)
제2조의 기간중 청구법인 이외의 타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도 ○○○는 제5조의 정한 수수료를 청구법인에게 즉시 지급한다. 단 청구법인 이외의 소개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은 소개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별첨2 : 수수료 지급절차(제6조 특약)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 대리인 - 세금계산서에 의한 수수료 지급 청구 ○○○ 또는 ○○○ 대리인 - 지급수수료를 청구법인에 무통장 입금시킨다.
(다) 청구법인과 실제 분양대행자 ○○○와 1994.8.16 체결된 『약정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빌딩을 분양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이름으로 분양대행계약을 하고, ○○○의 책임으로 분양업무를 진행한다.
4. ○○○는 수령하는 수수료 총액의 20%(부가가치세 10%, 수수료 10%)를 매 건별 수령과 동시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시킨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빌딩 분양대행업무를 수주하여 이를 청구외 ○○○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신고누락된 쟁점수수료는 하도급을 받은 ○○○가 수령하였으므로, 쟁점수수료중 청구법인의 귀속분 10%를 제외한 90%는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건축주 ○○○와 청구법인간에 체결된 『분양대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분양을 대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분양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하면 건축주 ○○○가 청구법인의 통장에 분양수수료를 무통장 입금시키는 것으로 약정하고, 청구법인 이외의 타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도 ○○○는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청구법인이 타인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하도급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약정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이름으로 분양대행계약을 하고 ○○○가 분양업무를 진행하며, ○○○가 수령한 수수료의 10%를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시키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는 점을 모아 보면, 분양대행의 법률상 주체는 어디까지나 청구법인이며, 청구외 ○○○는 청구법인의 위탁을 받거나 또는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청구법인의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여질 뿐, 청구외 ○○○가 그의 이름으로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 약정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에게 분양대행업무를 하도급주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측면에서 청구법인이 ○○○에게 사용인감의 사용을 정지한다는 내용증명(1995.11.13)이나, 수수료 수입에 대한 원천징수 협조요청을 한 내용증명(1995.11.4, 1996.1.25) 등도 ○○○가 분양대행업무를 수탁 또는 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이해될 뿐, 위 증빙들이 하도급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판단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개인자격으로 청구외 ○○○ 등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데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조서(1997.7.7)에 의하면, 청구외 ○○○가 쟁점수수료 등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공소부제기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달리 쟁점수수료를 청구외 ○○○가 수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업무를 청구외 ○○○에게 하도급주었으며, 청구외 ○○○가 쟁점수수료를 수령·편취하였으므로 쟁점수수료중 ○○○ 귀속분 90%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를 청구외 ○○○가 편취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당해 사업년도에 신고누락된 수입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외유출금이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 소득이 현실로 귀속되었는지의 여부와 소득이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의 문제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대법원 97누447, 1997.10.24외 다수 같은 뜻),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업무를 청구외 ○○○에게 하도급한 사실이나 ○○○가 쟁점수수료를 수령·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사실상 1인 지배법인임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사외유출된 쟁점수수료 수입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며 달리 그 귀속에 대한 반증의 제시가 없으므로, 신고누락된 쟁점수수료 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