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동산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부동산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국심-1998-서-1554생산일자 1999.06.12.
AI 요약
요지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동 판결과 같이 명의신탁되었다가 이의 해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환원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554(1999. 6.11)

○가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시 ○○○구 ○○○동 ○○○ 대지 951.5㎡중 951.5분지 152.24와 동 지상건물 4,183.71㎡중 2분의1(이하 청구인에게 이전등기된 토지와 건물의 소유지분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하여 '95.7.12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외 ○○○로부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았다고 보아 '98.1.3 청구인에게 '95년분 증여세 785,937,6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7 심사청구를 거쳐 '98.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이 '85.12.9 공동으로 취득한 ○○○시 ○○○구 ○○○동 ○○○ 대지 951.5㎡의 토지위에 '87년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건축비가 부족하여 청구인의 장모인 청구외 ○○○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였다. 청구인에게 2억원을 대여한 청구외 ○○○가 담보를 요구하여 청구인과 처 ○○○은 각자 소유한 위 토지의 지분중 3분의 1을 청구외 ○○○에게 이전등기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 단독으로 신축한 위 토지상의 건물 4,183.71㎡의 2분의 1지분을 청구외 ○○○에 대한 위 채무 2억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또한 그에게 '88.12.28 이전등기 하였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은 청구외 ○○○로부터 차입한 위 2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 1억원을 '89.1.19 변제하였지만 담보로 제공된 토지 및 건물의 지분을 청구인 및 처 ○○○ 앞으로 이전등기 하지 아니하다가 '94.11.30 청구외 ○○○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른 법원판결에 의하여 '95.7.12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 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담보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이전등기 하였다가 채무를 변제한 후 이를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 하였을 뿐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95.7.12 이전등기된 것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과 그의 처는 '88.5.20 청구인의 장모에게 토지의 일정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하고, 청구인은 장모와 함께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기로 약정하여 '88.12.28 건물신축 후 건물의 2분의 1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장모에게 소유권 이전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이는 당초부터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아님이 입증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과 그의 처는 청구인의 장모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였다고 하면서 차용증·영수증·각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서 있는 금융자료 및 공증서 등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담보 목적으로 토지의 일정지분을 장모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만으로도 담보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건물신축 후 추가로 당해 건물의 2분의 1지분을 장모에게 소유권 이전한 사실, 장모와 사위지간에 1년 10개월의 기간('87.3.10 차용, '89.1.19 변제)동안 원금 2억원에 대한 이자를 1억원(년이율 27%)을 수수하였다 함은 관행상 믿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장모에게 이전하였다가 이를 다시 청구인의 명의로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동일하다)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로부터 '95.7.12 청구인에게 이전등기 되기까지의 과정 및 과세내역을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은 '85.12.9 ○○○시 ○○○구 ○○○동 ○○○ 대지 951.5㎡를 공동으로 취득(공유지분은 동일함)하여 보유하다가 동 지상에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의 건축허가가 있은 후인 '88.5.31 그들의 각 소유지분의 3분의 1이 청구외 ○○○에게 이전등기됨으로써 청구인, 청구인의 처 ○○○ 및 청구외 ○○○는 951.5㎡의 토지를 각 3분의 1의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처 ○○○이 소유한 토지의 소유지분 중 3분의 1이 청구인의 장모인 ○○○에게 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처 ○○○과 ○○○가 직계존비속간이라 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청구인이 그의 소유지분을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이러한 과세처분내용과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건축비를 차용한 사실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이 그들의 ○○○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전등기를 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들이 소유한 토지의 일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하다면 청구외 ○○○에게 이전등기된 것이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쟁점부동산 중 건물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준공한 후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였다가 보존등기를 한 날인 '88.12.28 그 중 2분의 1지분을 청구외 ○○○에게 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외 ○○○로부터 "동 건물은 청구인과 ○○○가 공동으로 신축하였으나 건물신축자금 중 청구외 ○○○가 부담하여야 할 1억 5천만원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확인을 받아 동 1억 5천만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를 하였고, 이와 같은 과세처분은 다툼없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중 건물의 2분의 1지분은 청구외 ○○○의 소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3)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앞으로 '95.7.12 이전등기되기 전에 동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라고 하여야 한다면, 설사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동 판결의 내용과 같이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 되었다가 이의 해지에 의하여 청구인 앞으로 환원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