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248(1999.11. 8)
뺑맙�○○○ 및 청구외 ○○○ 3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도 ○○시 ○○구 ○○○동 ○○○ 소재 대지 1,62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2.6.25 공유물분할을 하면서 청구인명의로 944.5㎡, 청구외 ○○○ 명의로 522.1㎡, 청구외 ○○○ 명의로 162㎡를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하여 청구인은 당초 공유지분보다 560.56㎡를 초과·취득하였으며 청구외 ○○○(청구인의 남편)은 공유지분보다 561.15㎡를 적게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공유지분 초과면적 560.56㎡를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1.7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분 증여세 173,579,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3 심사청구를 거쳐 1999.6.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과 타인 ○○○등 3인이 공유하고 있던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양도하는 것보다 다세대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편이 낫겠다는 주위의 권유로 남편친구인 ○○○씨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대지의 분할 및 다세대건물의 신축을 위임하였는데 대지 분할과정에서 1,628.6㎡, 1필지를 3인의 지분으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이고, 객관적으로 양도내지 증여를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이유와 이해관계가 성립되어야 할 것인데 심사청구시 지적한 당사자간 양도 및 증여는 제3자간의 거래관계를 지적한 것이고 본 건 경우처럼 부부지간을 지적하지는 않았는데 청구인의 남편이 증여할만한 이유가 없으며 180,000,000원의 세금을 내고 증여하여 누구에게도 이익이 없는 것이다.
(2) 이 건은 명백히 당사자들의 실수로 인한 표기 착오이며 남편 ○○○이 채권면탈 목적으로 증여를 했다면 상식적으로 처나 자식에게는 증여해봐야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고 부부지간에 증여세를 부담하면서 증여한다는 것은 당시 실무자의 행정착오임이 명백하고, 청구인이 ○○등기소에 확인한 바로는 5년이 경과되어 당시 등기관련자료가 전부 소각되어 확인되지 아니하나 상식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3) 당시 청구인과 남편은 이러한 착오등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자체가 1992년 시점으로 현재 고지서 발부까지 6∼7년이 지난 이제와서 처분청의 이러한 과세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해명하고 시정할 수 있는 행정처리방법을 상실하였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로서 처분청이 좀더 일찍 과세권을 행사하였다면 이러한 잘못을 시정할 수 있었을 텐데 과세자료처리를 지연하여 본인에게 큰 불이익이 발생되었는바 단순한 법무사의 실수로 억울한 세금을 납부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 청구외 ○○○등과 쟁점토지를 공동소유하다가 공유물 분할하면서 청구인은 당초 그의 공유지분(383.94㎡)보다 560.56㎡를 초과하여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의 남편 ○○○은 당초 그의 공유지분(1,083.25㎡)보다 561.15㎡가 감소되었는 바, 위와 같이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초의 공유지분대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공유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부분을 양도로 보는 것이며(재일01254-2234, 1992.9.1등),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분할전의 지분면적 또는 지분가액의 차이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정산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 차액에 대하여는 유상으로 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국심 95서3550, 1996.4.22,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당사자는 부부관계로서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는 반면, 공유물 분할등기시 공유자의 소유지분이 변경된 것에 대하여 등기착오를 원인으로 경정등기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법무사의 등기착오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배우자간 공유물 분할등기시 당초의 공유지분대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공유지분이 변경된 경우에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제1항 및 제1호에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 청구외 ○○○,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3,121.01분의 735.79지분, 3,121.01분의 2,075.92지분, 3,121.01분의 309.20지분으로 각각 공동 소유하다가 1992.6.25 같은 동 ○○○ 대지 391.7㎡, 같은 동 ○○○ 대지 162㎡, 같은 동 ○○○ 대지 522.1㎡, 같은 동 ○○○ 대지 552.8㎡로 공유물분할 되었으며 청구인은 위 같은 동 ○○○ 대지 391.7㎡, 같은 동 ○○○ 대지 552.8㎡ 합계 944.5㎡를, 청구외 ○○○은 같은 동 ○○○ 대지 522.1㎡를, 청구외 ○○○은 같은 동 ○○○ 대지 162㎡를 각각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이 당초 공유지분(383.94㎡)보다 560.56㎡를 초과·취득하고 청구인의 남편 ○○○은 당초 그의 공유지분(1,083.25㎡)보다 561.15㎡ 감소된데 대하여 청구인의 초과 취득한 지분을 청구인의 남편 ○○○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분할당시 법무사의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3)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분할전의 지분면적 또는 지분가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유상양도 또는 증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유상양도라는 특별한 증빙이 없는 한 그 차액에 대하여는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공유물분할등기시 공유자의 소유지분이 변경된 것에 대하여 표시착오라 주장하나 1992.6.25 공유물분할등기이후 등기착오를 원인으로 경정등기등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4년 및 1995년도 사업소득신고시 위 변경된 지분대로 소득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은 부부관계로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당초 고유지분을 초과, 취득한 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