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626(1999. 8.26)
청구인의 모(母) 및 형제 7인(이하 "공동상속인"이라 한다)은 1977.1.24 청구인의 부 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도 ○○군 ○○면 ○○○리 ○○○외 5필지 답·임야 103,32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78.3.7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한 후, 동일자에 상속인 ○○○외 4인의 법정지분(14/28) 51.664㎡를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청구인의 모 ○○○외 2인 지분(10/28) 36,90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6.24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모 ○○○외 2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1.12 청구인에게 1995년도 증여분 증여세 13,351,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9 이의신청 및 1998.6.2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을 비롯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후 쟁점토지를 협의분할에 의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으나, 상속개시 당시 청구인의 모 ○○○을 제외한 청구인, ○○○, ○○○ 등 3인이 미성년자이었기 때문에 법정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청구인의 모 ○○○ 사망후 "부동산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앞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중 1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이 건과 같이 쟁점토지를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한 후 17년 3월이 지난 뒤에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당초의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에 해당된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는 한 증여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13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한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15조에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을 비롯한 공동상속인 9인은 피상속인이 1977.1.24 사망하자 1978.3.7 쟁점토지에 대하여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한 후, 동일자로 상속인 ○○○외 5인 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청구인의 모(母) ○○○외 2인 지분인 쟁점토지는 1995.6.24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상속개시 당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앞으로 이전하지 못한 사유가 청구인의 모(母) ○○○을 제외한 청구인, ○○○, ○○○이 미성년자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상속등기일인 1978.3.7 공동상속인 ○○○외 4인 지분을 미성년자인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중 청구인의 모(母) ○○○지분은 ○○○이 1988.7월 사망하여 새로운 상속재산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여 피상속인의 당초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지분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협의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