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동산의 양도시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부동산의 양도시기
국심-1999-중-1292생산일자 1999.10.08.
AI 요약
요지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292(1999.10. 8)

경기도 ㅇㅇ시 ㅇㅇ면 ○○○리 ○○○ 전 3,603㎡와 같은 곳 ○○○ 전 7,4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외 1인에게 1996.11.29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8.1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5,655,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3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른 토지 3필지와 함께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1984.2.10 금 25백만원에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인 ○○○이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지소유상한(30,000㎡)을 이미 소유하고 있어 등기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6.1.1 농지법으로 통합 개정되면서 농지소유상한이 50,000㎡로 확대됨에 따라 1996.11.29 쟁점토지 중 ○○○ 소재 전 3,603㎡는 매수자인 ○○○에게 다른 1필지 ○○○ 소재 전 7,407㎡는 그의 아들 ○○○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는 바, 이러한 주장은 청구인이 양도한 인접필지토지에 대하여 ㅇㅇ군수가 1984.2.10 양도한 사실을 확인한 내용이나 이웃주민들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상 실제 양도일인 1984.2.10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인 1996.11.29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4.2.10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수자 및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신뢰할 만한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매매계약서 및 대금수수와 관련된 금융자료 등 1984.12.10 양도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인 1996.11.29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접수일인 1996.11.29로 보아야 할 것인지 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1984.2.10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중 경기도 ㅇㅇ시 ㅇㅇ면 ○○○리 ○○○ 소재 3,603㎡는 1967.12.6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가 1996.11.21 매매를 원인으로 1996.11.29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 되었고 쟁점토지 중 같은 리 ○○○ 소재 7,407㎡는 1967.12.6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가 1996.11.21 매매를 원인으로 1996.11.29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외 ○○○과 청구외 ○○○은 부자관계로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4.2.10 양도한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함께 청구외 ○○○에게 1984.2.10 양도하여 1995.3.27 소유권이전된 인접토지(경기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외 2필지 6,198㎡)에 대하여 ㅇㅇ군수가 청구인이 1984.2.10 양도한 사실(매수인 ○○○이 1984.2.10 매수한 사실)을 확인(확인서 발급 신청서 1994.12.19)하고 있는 사실을 들고 있으나 인접토지에 대한 소유확인사실을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를 확정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위 인접토지를 1984.2.10 25백만원에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자 ○○○이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농지소유상한(30,000㎡)에 저촉되어 그 당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치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수자가 그 당시 이미 농지 30,328㎡를 보유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인접토지 6,198㎡는 1995.3.27(원인일 : 1984.2.10) 위 농지소유상한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부동산등기이전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전 된 반면, 쟁점토지는 1996.11.29에서야 소유권이전한 사실을 볼 때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약한 것으로 인정된다.

넷째, 청구인은 매수자 ○○○에 대하여 쟁점토지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부분에 대하여 청구외 ○○○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서울지방법원관할 ㅇㅇ시 법원으로부터 승소한 사실을 보더라도 쟁점토지를 1984.2.10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지방법원 ㅇㅇ지원 ㅇㅇ시법원의 지급명령(99차1408, 1999.6.14)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금액에 대한 지급명령만을 명령한 것이지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를 심리하여 확정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 양도일자를 확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섯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잔금이 1984.2.10 청산되었음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수인이 1984.2.10이후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근거도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 매매대금이 1984.2.10 청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 양도일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