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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상각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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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상각의 당부
국심-1999-경-1261생산일자 1999.11.19.
AI 요약
요지
채권단의 일원으로 채권상환유예합의 하였다하여도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부도어음의 대손상각은 정당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261(1999.11.19)

139,6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식

회사 ○○○가구로부터 수취한 부도어음금액

207,000,000원 중 1997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계상한

206,999,000원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에서 합판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서 청구외 주식회사 ○○○가구(이하 "○○○가구"라 한다)에게 합판을 납품하고 그 대금으로 수취한 어음 3매(207,000,000원으로서 이하 "쟁점부도어음"이라 한다)가 부도나자 부도어음금액 207,000,000원 중 206,999,000원(1천원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제하였음)을 1997사업연도(1997.1.1부터 1997.12.31까지 임)법인세 신고시 대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가구 채권단의 일원으로서 정상화계획에 합의하였고, 동 합의내용에 의하면 채권단의 채권은 영업수익으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등 실질적인 채권관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쟁점부도어음 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는 경인지방국세청장의 지적에 따라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1999.2.13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72,139,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7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도어음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었는 바, 청구법인이 어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3년이내에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업회계기준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199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대손금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포함된 ○○○가구 채권단과 ○○○가구가 채무변제 일정에 따라 우선 변제하기로 하고, 1998.12월까지 5차에 걸쳐 변제하는 등 ○○○가구의 정상운영을 도모하고, 제품 및 자재의 납품과 결제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채권단의 자금관리감독하에 영업수익으로 채권을 상환하도록 합의하여 실질적인 채권의 관리가 진행중임이 1996.4.16 공증된 정상화계획합의서에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도어음은 1997.12월말 현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회수할 수 없다고 보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을 처분청이 손금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가구 채권단의 일원으로서 채권상환유예합의를 하였다 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쟁점부도어음의 대손상각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은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는 전시 법인세법 제9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비"의 하나로서 대손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는 "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2호 생략)

3.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은 영 제21조 제3호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호에서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제2항 제8호의 경우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부도어음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었고,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기업회계기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1997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적법하게 손금에 계상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가구의 채권단이 ○○○가구의 채무변제 일정과 채권단의 자금관리 감독하에 ○○○가구가 영업수익으로 채권을 상환하도록 합의하여 실질적인 채권의 관리가 진행중임이 1996.4.16 공증한 ○○○가구의 정상화계획합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도어음은 1997.12월말 현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손금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가구에 합판을 납품하고 1996.1.16부터 1996.3.16까지 사이에 수취한 쟁점부도어음이 1996년도에 부도가 발생하여 당해연도에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것과 쟁점부도어음의 채권확보를 위한 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것, 청구법인이 전시 채권단의 정상화계획에 불구하고 동 어음금액을 변제받은 사실이 없는 것, 청구법인의 ○○○가구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1996.12월말 현재 318,404,800원인 것 및 ○○○가구가 1998.9.25 폐업한 것이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하다면 부도어음채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채권확보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사유에 해당되어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은 일단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고, 이는 당해 채권이 회사정리법상의 변제대상정리채권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해석되는 바(국심 98전 903, 1998.11.27 및 국심 96경 2191, 1996.9.3 참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도어음을 1997사업연도 대손상각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구의 정상화계획합의서를 근거로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