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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제조업 해당 여부
국심-1999-중-2772생산일자 2000.06.29.
AI 요약
요지
고철의 운반편의를 위하여 압축, 절단하는 행위는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772(2000. 6.26)

은 청구법인의 1994∼1997사업연도분 법인세조사시 청구법인의 업종이 제조업이 아니라고 하여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1994사업연도 3,171,403원, 1995사업연도 2,181,968원, 1996사업연도 1,594,510원, 1997사업연도 1,460,477원, 계 8,408,358원 이하 "쟁점감면세액"이라 한다)을 배제하고, ○○○시 ○○○구 ○○○동 ○○○외 3필지 1,5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19,694,885원(1995사업연도 518,070원, 1996사업연도 6,219,610원, 1997사업연도 12,957,205원)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3.19 청구법인에게 1994사업연도 법인세 4,778,670원, 1995사업연도 법인세 2,570,350원, 1996사업연도 법인세 4,348,26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5,179,700원 계 16,876,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6 이의신청 및 1999.9.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폐차를 수집하여 단순보관·선별·정리하여 고철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압축기·파쇄기 등 고가의 기계시설을 이용하여 압축-절단-파쇄(전단)-압축(규격생산) 등의 공정을 거쳐 일정규모의 제품으로 가공하여 ○○○제철 등에 공급하는 제조업체로, 노동부에서도 폐철등을 수집하여 이를 파쇄하는 공정을 거치면 제조업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으며, 1993.9.27 사업자등록신청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제반 물적, 인적시설에 따라 제조업(고철가공처리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바 있으므로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을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쟁점감면 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2) 현재 사용중인 ○○○시 ○○○구 ○○○동 ○○○ 소재 사업장은 그 면적이 2,523평이나 급경사로 인하여 1900평 정도만 사용이 가능하여 인접한 ○○○중공업주식회사의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1994년경부터 임차한 토지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여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던 것으로, 이를 영업소로 등록하고자 하였으나 허가관청에서 반려되어 폐차적치장으로 사용하여 비업무용토지가 아님에도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폐차를 수집하여 압축기·파쇄기 등 고가의 기계시설을 이용하여 압축-절단-파쇄(전단)-압축(규격생산) 가공의 공정을 거쳐 규격제품으로 납품하므로 이와 관련된 일련의 공정이 제조업인 고철가공처리업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가공하는 형태는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하여 절단 등을 하는데 불과하므로 제조업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폐자동차 적치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업무용부동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의 확인서와 자동차관리사업허가신청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폐차 및 고철의 해체작업이 법인의 본점소재지인 ○○○동사업장에서 사실상 100% 이루어지고 있는 점과 쟁점토지의 진입로(10㎞)가 비포장도로이고 사업장인 ○○○동과 납품처인 ○○○제철과는 정반대방향으로 30㎞나 떨어져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라는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폐자동차수집 및 납품업이 제조업인지 여부

(2)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구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제1항에는 "제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소득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법인세법(1997.12.13 법률 제5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는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등」 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폐자동차수집 및 납품업이 제조업인지 여부

청구법인은 폐차를 수집하여 이를 압축기·파쇄기 등의 기계시설을 이용하여 압축-절단-파쇄(전단)-압축(규격생산) 등의 공정을 거쳐 규격제품을 생산하므로 이와 관련된 일련의 공정이 고철가공처리업으로 제조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전단기구매매계약서, 청구외 ○○○철강주식회사와의 납품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영업형태에 대하여 우리심판원이 국심 46830-651호(2000.4.24)로 통계청장에게 질의한 결과에 따르면, 고철(폐차)을 제철과정 등에 직접투입하기에 적합한 펠릿상태(일정형태)로 완전히 분쇄·처리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만 재생용 금속가공원료 생산업(제조업)에 해당되고 청구법인과 같이 고철의 운반편의를 위하여 압축후 단순 절단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도·소매업)에 해당된다고 회신(통계청 기준 02210-69, 2000.4.28)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폐차적치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의 확인서와 청구법인의 재무제표(1995사업연도∼1997사업연도말 기준의 원재료명세서)를 제시하고 있다. 쟁점토지를 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상시 몇대정도의 폐차가 적치되어 있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재무제표 등에 의해서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폐차적치장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