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660(1999. 3.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95년도 및 96년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인 다음 연도 5월 31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소득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98.3.11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종합소득세 477,400원, 96년도분 종합소득세 892,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의 종합소득내용>
근로소득금액① | 사업소득금액② | 종합소득금액(①+②) | |
95년도 | 12,054,000원 | 2,800,000원 | 14,854,000원 |
96년도 | 10,100,000원 | 5,450,000원 | 15,550,000원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10 이의신청 및 98.6.27 심사청구를 거쳐 98.10.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스튜디오 대표 ○○○이 청구인에게 95년에 18,950,000원과 96년에 18,1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처분청이 95년 근로소득금액 12,054,000원, 96년 근로소득금액 10,100,000원(이하 "쟁점근로소득금액"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95년 및 96년에 ○○○스튜디오에 근무한 사실 및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근로소득금액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한 ○○○스튜디오 대표 ○○○과 직원 5명이 연명으로 작성한 확인서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95년 및 96년도에 비상근 직원으로 함께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스튜디오의 대표 ○○○이 국세청에 직접 출두하여 "청구인이 ○○○스튜디오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외 다수의 비디오 제작물을 기획구성하였으며 청구인이 관련서류를 직접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스튜디오의 관련서류에 의하면 '○○○', '○○○(96 신년호 특별부록 VIDIO 제작 ○○○)', '○○○', '○○○ VTR기획안'의 시나리오 작가로 청구인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스튜디오에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처분청이 쟁점근로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95년도 및 96년도에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사실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종합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0조 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 가목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70조 제1항에서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60년생으로 다큐멘터리 감독 및 시나리오 작가인 바, 95년도 및 96년도에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스튜디오에서 근로소득이 발생(95년도 12,054천원, 96년도 10,100천원)하였다고 본 처분청의 결정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① 근로소득 원천징수 의무자인 ○○○스튜디오 대표 ○○○이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자조서 및 ○○○스튜디오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면 95년도 및 96년도에 쟁점근로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② ○○○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 "○○○(96년 신년호 특별부록, Video 제작 ○○○)", "○○○", "○○○ VTR 기획안", 제작물의 시나리오 작가로 청구인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고, "○○○" 및 "○○○비디오 제작"의 기획·구성자로 청구인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으며, ③ 처분청이 ○○○스튜디오의 대표 및 직원(○○○ 외 4명)으로부터 받아 제시하는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5년도 및 96년도에 ○○○스튜디오의 비상근 직원으로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우리 심판소에서 위 ○○○스튜디오에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구체적 증빙(통장 또는 영수증 등)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수인이 근무하는 작은 업체이기 때문에 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을 직접 지급하여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제작물에 청구인의 이름이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명의도용에 대하여 구체적 대응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스튜디오 담당자 앞으로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서신내용에 "귀사의 ○○○ 실장이 95년작 <○○○>의 시나리오료 잔금 500만원을 증인이 있는 상황에서 지불하겠다고 한 약속을 속히 실행하기를 요망함"이라는 표현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이름이 도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은 95년도 및 96년도에 ○○○스튜디오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반증으로 (주)○○○에 95.3월부터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는 재직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재직증명서를 신뢰하기도 어려우며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여타 증빙을 제시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95년도 및 96년도에 ○○○스튜디오로부터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과세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