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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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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경-2695생산일자 1999.02.05.
AI 요약
요지
소유권이전등기 경정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실지 양도한 토지와 다르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아래표와 같이 소유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9.24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토지소재지 및 면적

지 목

지목 

변경일

쟁점토지

취득 

일자

양도 

일자

소 재 지

면적

필지분할

종전

변경후

청구인 

지분

면적 

(㎡)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리

○○○

606

-

잡종지

95.5.23

468/1,068

265.55

95.4.20

96.9.24

○○○

462

95.5.23

-

468/1,068

202.45

○○○

970

56.6.4

잡종지

95.5.23

311/1,306

230.98

○○○

317

95.5.23

-

311/1,306

75.48

○○○

19

95.5.23

도로

95.5.23

311/1,306

4.52

○○○

1,592

-

잡종지

96.1.16

202/1,838

174.96

○○○

42

96.1.16

도로

96.1.16

202/1,838

4.61

○○○

204

96.1.16

-

202/1,838

22.42

4,212

8필지

98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