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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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심-1998-경-2695생산일자 1999.02.05.
AI 요약
요지
소유권이전등기 경정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실지 양도한 토지와 다르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아래표와 같이 소유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9.24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토지소재지 및 면적 | 지 목 | 지목 변경일 | 쟁점토지 | 취득 일자 | 양도 일자 | |||||||
소 재 지 | 면적 | 필지분할 | 종전 | 변경후 | 청구인 지분 | 면적 (㎡) | ||||||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리 | ○○○ | 606 | - | 전 | 잡종지 | 95.5.23 | 468/1,068 | 265.55 | 95.4.20 | 96.9.24 | ||
○○○ | 462 | 95.5.23 | 전 | 전 | - | 468/1,068 | 202.45 | |||||
○○○ | 970 | 56.6.4 | 전 | 잡종지 | 95.5.23 | 311/1,306 | 230.98 | |||||
○○○ | 317 | 95.5.23 | 전 | 전 | - | 311/1,306 | 75.48 | |||||
○○○ | 19 | 95.5.23 | 전 | 도로 | 95.5.23 | 311/1,306 | 4.52 | |||||
○○○ | 1,592 | - | 전 | 잡종지 | 96.1.16 | 202/1,838 | 174.96 | |||||
○○○ | 42 | 96.1.16 | 전 | 도로 | 96.1.16 | 202/1,838 | 4.61 | |||||
○○○ | 204 | 96.1.16 | 전 | 전 | - | 202/1,838 | 22.42 | |||||
계 | 4,212 | 8필지 | 980.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