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그의 부(父) 사망(1986.1.30)으로 상속인들(청구인 및 ○○○, ○○○, ○○○, ○○○, ○○○, ○○○)이 상속받은 ㅇㅇ구 ○○○동 ○○○외 2필지 대지 및 지상건물 중 청구인과 ○○○(청구인의 母)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16/26)인 형제자매들 5인의 지분(이하 "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3.10.16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한 가액 130,000,000원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294,968,460원의 70%이하로서, 그 차액인 164,968,460원을 특수관계자인 형제자매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6.9.18 청구인에게 93년분 증여세 73,483,44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1996.11.16 이의신청, 1997.2.18 심사청구, 1997.5.26 심판청구)하여 심판청구결과,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가로 201,741,310원이 인정됨에 따라 1998.11.19 그 차액인 93,227,15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감액경정결정하였다가, 이를 직권취소하고, 같은 날인 1998.11.19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자별 증여세 2건 20,359,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대가는 256,741,310원(취득당시 지급한 매매대금 130,000,000원, 양도소득세 17,741,310원 납부, 청구인 소유 기준시가 44,000,000원 상당의 아파트 소유권이전, 쟁점부동산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 65,000,000원 인수)으로 이는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294,968,460원)의 70%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은 증여세의 과세대상 내지 과세물건을 법률에 특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조세법률주의를 정한 헌법에 위반될 뿐 아니라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을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위헌인 법률조항에 터잡아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가가 256,741,310원으로, 이는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평가가액의 70%를 초과하므로 증여의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내용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동일 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여 이미 국세심판소장에 의하여 결정된 사안으로, 처분청이 심판결정에 따라 증여자 지분별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2)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이 위헌인지의 여부는 심사청구에서 심리·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가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70%를 초과하는 지와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이 위헌인 법률조항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증여당시의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4조의 2 제1항에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는『법 제34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 및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지의 70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법 제34조 제2항·법 제34조의 2 제1항·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양도자 등의 친족
2. ∼8.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대가로 취득당시 매매대금 1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17,741,310원을 대신 납부하였으며, 청구외 ○○○의 소유지분 취득대가로 기준시가 44,000,000원 상당의 청구인소유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쟁점부동산 취득당시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65,000,000원을 인수하여 계 256,741,310원을 실제로 지급하고 취득한 것으로, 이는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평가가액인 294,968,460원의 70%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국세청 심사결정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여 우리심판소에서 감액경정결정(1997.12.19)한 바 있을 뿐 아니라, 앞서의 불복시 제기한 내용과 동일한 주장이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자료 제시도 없으므로, 이를 심리하는 것은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 청구인은 상속세법 제34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은 증여세 과세대상 내지 과세물건을 법률에 특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조세법률주의를 정한 헌법 제59조에 위반될 뿐 아니라, 위임입법의 한계를 정한 헌법 제75조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위헌인 법률조항에 터잡아 처분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위 법 규정이 조세법률주의를 정한 헌법에 반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우리 심판소에 그 심리 또는 판단을 구하여야 할 사안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