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698(1999. 4. 7)
永돔撚轢�64,207,3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2.5.3 취득한 ○○○도 ○○○군 ○○○면 ○○○리 ○○○ 전 650㎡, 같은 곳 ○○○ 전 2,428㎡, 같은 곳 ○○○ 전 2,453㎡, 같은 곳 ○○○ 전 4,638㎡(이하 4필지를 "쟁점토지"라 한다) 및 같은 곳 ○○○ 대지 645㎡(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1994.3.31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목장용지로 사용하였다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지아니하고 1998.4.10 94귀속분 양도소득세 64,207,3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9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토지 매수자인 청구외 ○○○이 쟁점토지에 목초를 재배하였다는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토지에 목초를 재배하였다고 판단하여 쟁점토지를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외 ○○○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고구마, 콩, 고추, 옥수수등의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나중에 청구인이 농사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확인하였으며, 이웃에 거주하였던 주민들도 동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농지로 사용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
(2) 청구인은 95.5.29 소득세확정신고기한내에 확정신고를 한 후 같은 날 8,165,350원을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95.8.31 청구인의 신고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가 98.4.10 확정결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옥수수, 콩, 들깨, 고추등을 경작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매수자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같은 마을 ○○○외 4명이 같은 작물을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통해 수확 후 옥수수대 등 부산물을 엔시레지(싸이로)에 저장하여 겨울철 소먹이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옥수수를 실제로 수확한 사실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당시 젓소 20두, 육성우 6두 정도를 사육하던 자로서 옥수수를 수확하지 아니하고 옥수수대를 목초로 사용하였다면 농작물을 경작한 것이라기 보다는 목초를 재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고구마, 감자등을 재배한 사실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기납부세액 공제를 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 적용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 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지목은 모두 『전』이며 보유기간은 아래와 같고
토지 구분 | 취득 | 양도 | 보유기간 |
○○○도 ○○○군 ○○○면 ○○○리 ○○○ | 1982. 5. 3 | 1994.3.31 | 약 11년 10개월 |
〃 ○○○ | 〃 | 〃 | 〃 |
〃 ○○○ | 1983.12.19 | 〃 | 약 10년 3개월 |
〃 ○○○ | 1982. 5. 3 | 〃 | 약 11년 10개월 |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군 ○○○리)에 1977.5.3 전입하였고 1982.5.16 쟁점토지 소재지에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소유한 재촌농지임에는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1977.5.3∼1995.12.31)하는 동안 ○○○협동조합원으로 가입(1979.4.24)하여 젖소 12∼18두를 사육하고 있는 사실이 ○○○협동조합장이 증명하는 목장경영증명서(1998.12.15)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청구인이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된 사실이 ○○○협동조합장이 1998.12.16 확인한 조합원출자확인서(청구인의 조합원번호는 ○○○번이고, 82.4.1 동 조합에 가입하여 출자좌수가 82구좌이며, 납입출자금이 409,945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음)등에 의하여 나타나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후에도 쟁점토지 인근 농지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농지원부(1998.12.16 ○○○군 ○○○면장 확인)에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셋째, 우리 심판소에서 청구인의 비료·농약등 구입사실 여부를 ○○○협동조합장에게 조회(심판청구 심리자료 제출요청, 1999.2.10)한 결과 회신받은 내용(영농자재구입확인서, ○○○협동조합장, 1999.2.20)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년부터 1992년까지 요소비료 및 약품을 매년 140,630원에서 208,440원까지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 1977.5.3 전입하였고 1982.5.16 쟁점토지 소재지에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1982.5.16부터 1992.11.1까지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가족(처와 2자녀)과 함께 거주하다가 청구인의 처와 2자녀는 1992.11.1 ○○○시 ○○○구 ○○○동으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자녀의 학교관계로 전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에 소재한 ○○○중학교 졸업증명서(청구인의 자 ○○○의 1995.2.14 졸업사실 기재)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당초 처분청은 쟁점토지 매수인인 ○○○이 1997.11.7 작성한 확인서(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 옥수수등 목초를 재배하였음)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로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외 ○○○이 1998.8.3 작성한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첨부)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중 쟁점외토지(○○○면 ○○○리 ○○○)는 축사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토지(쟁점토지)에는 옥수수 및 콩·들깨·고추등이 경작되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을 하고 있고,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인 1992.11.30 쟁점토지 인근(○○○면 ○○○리)에 『전』약100평과 『답』800평을 양수하였고, 동토지(○○○면 ○○○리)소재지로 1993년 3월 거주지를 옮겨 현재까지 소 5∼6두를 사육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1995.5.29 이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청구외 ○○○이 축사등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확인한 쟁점외토지(○○○면 ○○○리 ○○○ 대 645㎡)에 대해서는 감면 신청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쟁점토지상에서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협동조합원증명서, 비료 농약등 구입사실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기납부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심리에 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