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208(2000. 1.10)
청구인 성 명 ○○○
주 소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리 ○○○
대리인 성 명
주 소
행 정 처 분 청 의정부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는 아래와 같이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리 ○○○ 임야 374,18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외 3필지(이하 "쟁점외 부동산"이라 한다)를 자신들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바, 청구외 ○○○가 사망하자 쟁점부동산은 1993.12.30 그의 처와 자녀들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같은 날자에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지분 9/20가 화해(1989.4.12)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고, 쟁점외 부동산은 종중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현황
부동산 소재지 | 보존등기 명의자 | 면적(㎡) | 소유권 이전내역 |
○○○리 ○○○ | ○○○ (보존등기일 71.12.20) | 374,182 | 화해(89.4.12)를 원인으로 ○○○의 상속인들로부터 청구인이 1993.12.30 쟁점부동산의 42분의 18.9를 소유권 이전 받음 |
○○○리 ○○○ | ○○○, 청구인 (73.12.12) | 26,678 | 화해(89.4.12)를 원인으로 89.10.10 종중에 이전 |
○○○리 ○○○ | ○○○ (71.12.20) | 18,942 | 위와 같음 |
○○○리 ○○○ | ○○○, 청구인 (73.12.12) | 140.033 | 위와 같음 |
처분청은 위 부동산이 모두 종중의 재산이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 명의로 되어 있다가 종중이 쟁점부동산의 지분 9/20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1998.8.2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63,676,440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6 이의신청(1998.11.5 결정통지) 및 1999.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70. 6. 21 청구외 ○○○로부터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리(○○○리) 소재 임야 50여 정보를 유상취득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의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한 후, 법적 등기유효시한인 10년이 경과하여 ○○○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본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88. 12. 29 청구외 ○○○씨 ○○○공파 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에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소유권보전등기 말소의 소(88가단17887)를 제기하였다. 그 결과 1989. 4. 30 화해조서에 의거 위 부동산 중 청구인 소유지분인 8정 3단 3묘를 종중에 이전하고 그 손해대가로 1993. 12. 30 쟁점부동산을 종중으로부터 이전 받은 것이고, 화해계약은 양도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중 하나이므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것은 유상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로부터 1970.6.21 취득하였다는『임야매매계약서』를 보면 취득자는 청구인이면서 등기는 청구인, 청구외 ○○○, 혹은 양인 공유로 하고 등기접수일이 매매계약일로부터 2-3년 이후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이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는 증거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1989.4.30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화해조서의 근거인 1989.3.29자 『합의각서』를 보면 종중과 청구인이 날인하고 있고, 부동산 등기 당사자들은 날인이 없으며, 1998.1.23자 청구인의 확인서는 " ... 우선 개인 명의로 보전등기하여... 대가는 지불한 사실이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래 ○○○씨 ○○○공파 종중 소유 ... 재가는 전혀 받은 바 없음 ..."이라고 한 1998.1.23 청구외 ○○○의 확인서 및 "...종중 것을 중중에서 ○○○에게 9/20을 준 것"이라고 한 1998.5 청구외 ○○○의 확인서 내용 등으로 볼 때, 청구외 종중이 당초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소유권 다툼의 분쟁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화해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하여 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증여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종중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토지의 교환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 제29조의 2에서 『제1항 및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 받은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다가, 그가 사망하자 그의 처와 자녀들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같은 날자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지분 9/20를 화해(1989.4.12)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받았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사실상 종중의 재산이었으나 청구외 ○○○ 명의로 되어 있다가 종중이 쟁점부동산의 지분 9/20를 청구인에게 화해를 원인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는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외 ○○○ 명의로 두었다가 종중의 쟁점외 부동산과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교환한 것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을 유상매입하였다는 거증으로 임야매매계약서(1970.6.21)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을 청구외 ○○○로부터 청구인이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 외 2인이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매대금은 20만원으로 약정하고 있어 우리 심판소는 양도자인 ○○○나 입회인을 조회하려 하였으나 주민등록번호도 없으며 주소지 등도 불확실하여 소재파악이 불가능하였으며, 청구인측 역시 매도자인 ○○○나 입회인들과는 완전히 연락이 두절되어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고 한다.
(나) 종중이 청구인 외 9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제기한 소장(1998.12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은 ○○○의 분묘사폐지로 일정시대에도 종중 소유로서 분묘 보전과 제수용 위토로 관리하여 오던 중 해방과 더불어 38선 이북지역으로 되었다가 6.25 전쟁후 수복되어 70년대에 민간인 출입이 허용된 임야이나 청구인과 망 ○○○는 등기부 등본 및 임야대장 등이 소실된 것을 기화로 아무런 이유 없이 양인들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원인 없이 이루어진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씨 종중 대표 ○○○와 청구인외 9인이 작성한 합의각서(1989.3.29)를 보면 쟁점외부동산을 종중에 귀납하기로 약정하고, 쟁점부동산은 ○○○와 ○○○ 외 8인에게 분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소유권 보전등기 말소소송사건 화해조서(88가단17887호)에 의하면 원고인 종중과 피고인 청구인외 9인 사이에 합의한 바와 같이 쟁점외부동산을 종중에 소유권 이전하는 대신 쟁점부동산의 9/20를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우리 심판소에서 ○○○씨 ○○○공파 부도유사인 ○○○(당67세, 동두천 거주, ○○○)과 1999.11.20 통화한 바,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은 조상의 묘지가 있고, 종중의 선산으로 내려오다가 6.25전쟁으로 이북 땅이 되었다가 수복된 땅이어서 지적이 소실되어 무주공산이었던 것을 청구인과 ○○○가 임의로 자신들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두었던 것이며, 결과적으로 종중 재산을 보존한 공로가 있어 그 간의 관리유지 공로를 감안하여 쟁점부동산은 청구인과 ○○○에게 주고 나머지는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을 하여 바로 잡은 것이라고 하나,
○○○가 1998.1.24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동인과 ○○○는 ○○○씨 ○○○공파 25세손으로 종중 선산인 쟁점 및 쟁점외부동산을 수복후 자신들의 명의로 보존등기하여 시제를 지내오던 중에 등기명의자 관계로 종중과 법적 소송까지 발생하여 쟁점부동산을 양인에게 양보하되 쟁점부동산의 9/20은 청구인에게 이전하도록 한 것이며 이에 대한 대가는 전혀 지불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3)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 부동산을 유상취득하여 보유하여 온 사유재산이며 종중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계약서는 위 부동산의 보존등기상 필요한 구비서류로 임의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실존인물들로부터 매입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 위 부동산은 종중의 재산이나 청구인이 임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기에 소송을 통하여 종중명의로 회복하는 과정에 상호 화해로 쟁점외부동산을 찾으면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등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종중 관계자의 진술이 있는 점, 청구인측이 작성한 확인서에 위 부동산들은 종중재산이었으나 청구인 등이 임의로 보존등기를 하였으며 이를 종중에 반환하는 과정에서 종중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받았다고 기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실상 종중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등이 증여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