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으로서 ○○○수협 ○○○지소(사업자등록번호 : ○○○, 개업일 : 95.5.18) 및 ○○○수협 ○○○지소 ○○○점(사업자등록번호 : ○○○, 개업일 : 96.4.24)에서 활어회 판매를 위한 음식점 영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하면서 주류 및 음료의 매출액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활어회 공급분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98.2.11 ○○○수협 ○○○지소에 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9,468,570원 및 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7,238,110원과 ○○○수협 ○○○지소 ○○○점에 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5,412,200원 및 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950,36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6 이의신청, 98.6.22 심사청구를 거쳐 98.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면, 수산업협동조합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에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사업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고 있는 수산업협동조합의 고유의 목적사업에 연계된 부대사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활어회 등 음식제공 용역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제16호까지 열거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제1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도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음식제공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어촌계 및 새마을 양식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에는『영 제38조 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5의 제6호에서『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어촌계 및 새마을 양식계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의 2·제65조·제105조 및 제132조에 규정된 사업과 새마을 양식계가 영위하는 사업. 단, 특별시·광역시 및 시 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으로서 ○○시 ○○구 ○○○동 ○○○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수협직매장(○○○점)을, ○○시 ○○구 ○○○동 ○○○ 소재 청구법인 소유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수협직영 활어회센타(○○○점)를 95.5.18 및 96.4.24 각각 개점한 후 활어 등을 ○○○수협의 조합원으로부터 직접수매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활어회 및 음료, 주류 등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활어회 공급분을 제외한 주류 및 음료의 공급분만 신고하였음이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을 영위하면서 이 건 과세기간 종료일인 96.12.31까지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으로부터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제1항 제17호(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규정하는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이 아니라고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판매사업의 부대사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주장이나, 수산업협동조합법의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의 공문(수산 53006-127, 97.3.17)에 의하면,『활어회 판매를 위한 일반음식점 영업』에 대하여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제1항 제17호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승인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의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없이 쟁점사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영위한 쟁점사업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하는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영위한 쟁점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