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348(1999.12.30)
청구인 성 명 ○○○ ○○○
주 소 경기도 ○○○시 ○○○구 ○○○동 ○○○
대리인 성 명
주 소
행 정 처 분 청 ○○○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과 철판을 가공하여 보일러 부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1997. 제1기 과세기간중 ○○○시 ○○○구 ○○○동 ○○○ 주식회사 ○○○로부터 매입액 45,8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1997. 제2기 과세기간중 ○○○시 ○○○구 ○○○동 ○○○ ○○○ 주식회사로부터 매입액 79,960,000원의 세금계산서(합계 매입액 125,76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각 교부받아 1997. 제1기분 매입세액 4,580,000원, 1997. 제2기분 매입세액 7,996,000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주식회사 ○○○ 및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됨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8.12.10 청구인에게 1997. 제1기분 부가가치세 5,496,040원(매입세액 불공제액 4,580,000원, 가산세 916,040원)을, 1997. 제2기분 부가가치세 9,595,200원(매입세액 불공제액 7,996,000원, 가산세 1,599,2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을 매입처로 하여 원재료를 공급받아 왔으나 1995∼1996년 사이 부도를 많이 맞아서 원재료 매입이 중단되었으며, 그후 현금거래를 하면 원재료를 싸게 살 수 있다고 하여 ○○○은행으로부터 30,000,000원과 청구인의 거래업체인 ○○○로부터 15,000,000원을 차입하여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외 법인의 인감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현금과 원재료를 맞교환하는 정상적인 거래방법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한 것으로, 청구외 법인이 자료상인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처분청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정장 및 동부지청장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실이 ○○○세무서 및 ○○○세무서의 고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법인의 인감증명서와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단기간내에 이루어진 일시 고액의 거래에 있어서는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통하여, 선의의 거래 당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 임에도 신빙성 없는 입금표만을 제시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5.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청구외 주식회사 ○○○에 대한 무자료거래 특별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서울지검 동부지청장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고 1988.8.4 그 거래내역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이 청구외 ○○○ 주식회사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추적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서울지검 서부지청장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고 1998.8.17 동 거래내역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과의 위 거래내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실지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융관련 자료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 분 | 공급자 | 공급받은자 | 공급가액(원) | 세액(원) | 비고 | |
'97.1기 확정 | (주) ○○○ | GN=MIDDLE WIDTH=23%> ○○○ (주) | 청구인 | 41,368,000 | 4,136,800 | 3매 |
'97.2기 확정 | ○○○ (주) | 청구인 | 38,592,000 | 3,859,200 | 3매 | |
계 | 125,760,000 | 12,576,000 |
(2) 청구인은 위 세금계산서를 실지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법인의 인감증명서와 거래사실확인서 및 청구인과 실질 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외 법인명의의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외 법인과의 현금거래사실 증빙으로 ○○○은행의 대출금통장(1997.5.12, 30,000,000원)과 청구인의 폐자재 거래처인 ○○○의 차입관련 거래장부(15,000,000원 차입) 사본을 제시하면서 청구외 법인이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외 ○○○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현금을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실질 거래를 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외 법인과의 관계를 나타내지 않아 청구외 ○○○과 청구외 법인과의 관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 ○○○ 한사람이 1997년 제1기 과세기간중에는 자료상인 주식회사 ○○○의 관련서류를 제시하고 거래를 하였고, 1997년 제2기 과세기간중에는 다른 자료상인 ○○○ 주식회사의 관련서류를 제시하고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계속적(1997.제1기 - 1997. 제2기)인 거래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이 자료상인줄 알지 못하고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 및 위 확인서의 주장대로 청구외 ○○○과 실지 거래하였다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 명의로 교부하였어야 할 것이다.
(4) 청구외 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을 자료상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세무서장 공문 사본(법인○○○, 1998.8.4)과 ○○○세무서장 공문 사본(법인○○○, 1998.8.17)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일회당 8,000,000원∼20,000,000원 이상의 거액이 수수된 거래에 대하여 거래대금이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금융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여 진다
위와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