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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의 명의신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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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인지 여부
국심-1998-서-1874생산일자 1999.05.07.
AI 요약
요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874(1999. 5. 6)

맛括�청구외 ○○○·○○○등 3인(이하“청구인등 3인”이라 한다) 명의로 ○○○도 ○○○군 ○○○면 ○○○리 ○○○ 임야 83,405㎡를 1971.9.8, 같은리 ○○○ 임야 84,299㎡를 같은해 6.23, 같은리 ○○○ 임야 112,174㎡를 같은해 6.23, 같은리 ○○○ 임야 496㎡를 같은해 6.23, 같은군 청소면 ○○○리 ○○○ 임야 81,620㎡를 같은해 4.12 각각 취득한 뒤(위 임야를 총칭하여 이하“쟁점임야”라 한다) 1992.6.20 매매원인으로 쟁점임야중 청구인의 지분(3분의 1, 이하“쟁점지분”이라 한다)을 같은해 7.22 청구외 ○○○의 자(子)인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의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1998.1.14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65,555,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11 심사청구를 거쳐 1998.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임야는 종중재산으로 1971년 시행되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재산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인등 3인의 공동명의로 1971. 4.12∼9.8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하였으나, 청구인등의 나이가 연로하고 후일 상속관계등이 발생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종중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종손인 청구외인을 종중재산관리의 적격자로 판단하여 1992.7.22 무상으로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이고,

쟁점임야외에 ○○○도 ○○○시 ○○○면 ○○○리 ○○○ 전 2,357㎡외 13필지의 토지(이하“쟁점외토지”이라 한다)도 종중재산이나 관리상의 문제로 편의상 종중원인 청구외 ○○○와 망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이며, 최근 위 토지들은 종중명의로의 회복을 위하여 종중회의를 열고 소유권이전등기등의 법적절차를 밟기로 결의하고 청구외 ○○○시장에게 종중등록 및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신청하여 그 등록 및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종중재산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쟁점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사실상 종중재산인 동지분을 유지·관리목적으로 종손인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에도 쟁점지분의 이전등기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지분이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외 ○○○ 앞으로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에 대한 대가를 전혀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이전등기된 쟁점지분의 경우 수증자인 청구외 ○○○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임야가 종중소유로서 취득 및 양도등의 권리행사의 주체를 판단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종중재산에 대하여는 종중이 법인인 경우 관할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용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종중 명의로 등기할 수 있으며 또한 종중·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종중명의로 등기할 수 있고 종중재산을 위와 같이 종중 또는 문중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임에도 쟁점임야는 종중명의로 등기된 사실이 없이 장손인 청구외 ○○○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한편, 공동재산은 소유권행사의 보호장치로 종중의 타인과 함께 공동등기하는 것이 상례이나 청구인과 청구외 ○○○는 같은 공유자인 청구외 ○○○의 자인 청구외 ○○○에게 매매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는바,

그렇다면, 청구외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임야의 명의이전을 종중재산으로서 종손인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주위적 청구 : 쟁점지분이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외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2) 예비적 청구 : 쟁점지분이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이 증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산의 유상양도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소득의 구분】제1항에“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양도소득)에“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제1항 제3호에서‘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23조【양도소득】제1항에“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제1항 내지 제2항에“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청구인이 제출한 ○○○씨○○○공파보와 종중규약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 ○○○, ○○○은 모두 ○○○씨 ○○○공파 ○○○종중원이고 종중의 관리기구로는 임원(회장, 부회장), 이사회, 총회 등이 있으며 그 중 총회는 매년 3.10 개최하여 규약의 개정과 이사회 구성원을 선출 및 해임하고 기본재산의 처분과 취득등을 의결하는 기관임을 알 수 있고 기본재산으로 쟁점임야와 쟁점외토지가 있음이 각각 확인되나 동규약의 발효시기는 1992.7.22 쟁점지분이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뒤인 1998.6.23부터이다.

(나) 종중결의서(1998.6.23)를 보면 쟁점임야는 청구인과 청구외 ○○○ 및 청구외 ○○○ 공동명의로, 쟁점외토지는 등기부등본상 1972.5.17 매매원인으로 같은해 6.30 같은 종손인 청구외 ○○○와 청구외 ○○○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나 이는 본래 ○○○부원군 ○○○공의 ○○○ 반정공신으로 나라에서 하사한 땅으로 수백년 전해온 종중재산임이 명백한 바 이를 종중으로 귀속시키기 위하여 청구외 ○○○(회장)등 4인을 임원으로 선출하고, 우선 위 부동산을 보존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하는 법적절차를 위하여 회장을 대표로 선임할 것을 청구인외 13인의 종원이 만장일치로 결의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 건 부과처분후 작성·발효된 위 종중결의서외에 1971.4.12∼같은해 9.8 청구인등 3인 명의로 취득할 당시 쟁점임야가 종중재산이나 그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인등 3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내역이 나타나는 취득당시나 그 이전에 작성되었고 그 재산목록에 쟁점임야가 종중재산으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나는 종중결의서나 회의록, 청구인등 3인을 쟁점임야의 관리자로 위촉하는 내용의 종중의결서, 쟁점임야에 부과된 재산세(종합토지세등)를 청구인외 2인이 아닌 종중재산으로 충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납부영수증, 쟁점임야를 종중재산으로 사용·수익·관리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 쟁점임야에 대하여 종중명의로 재산권을 행사한 기록, 쟁점지분이 청구외 ○○○에게 이전등기된 결과 부자지간인 청구외 ○○○와 ○○○ 명의로 귀결되어 공동재산의 소유권행사안전장치가 없어지게 된 점에 대한 설득력있는 해명이 없는 점등 위 종중결의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는 달리 찾아볼 수 없다.

(다) 그밖의 증빙으로 1998.7.6 청구외 ○○○시장이 단체의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부동산등기신청용으로만 발급한 등록번호등록증명서(등록번호 : ○○○)를 보면 등록명칭이 ○○○씨○○○공파○○○종중이고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 및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는 내용임이 확인되나, 위 등록증명서는 이 건 부과처분후 쟁점지분이 청구외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이후에 청구인 명의로 발급받은 것으로 단체의 실체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며 종중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고 통상적으로 그와 같이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종중명의로 환원등기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위 증명서만을 근거로 쟁점임야가 종중재산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외에 청구인은 ○○○군 ○○○면 ○○○리 ○○○에 11기, 같은군 ○○○면 ○○○리 ○○○에 5기, 같은리 ○○○ 및 ○○○에 각 8기와 4기의 분묘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쟁점임야 및 쟁점외토지상의 분묘명세서, 쟁점임야 인근의 ○○○군 ○○○면 ○○○리 ○○○의 ○○○동과 ○○○동이 중종반정시 정국공신으로 ○○○부원군에 봉해진 좌의정을 지낸 ○○○ 선생의 위패를 모신 사당으로 1984.5.17 문화재로 지정된 내역이 나타나는 문화재관리상황카드, 쟁점임야가 등기부등본상에는 청구인등 3인 공유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종중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청구외 ○○○, ○○○ 및 망 ○○○의 장남인 ○○○의 사실확인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종중소유의 쟁점지분을 관리목적상 청구외 ○○○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동지분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전적으로 청구외 ○○○이 책임지고 변상할 것을 통고하는 내용의 청구외 ○○○ 앞으로 발송된 청구인의 통고서(1998.3.3 내용증명우편, 3791호) 등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패를 모신 사당은 쟁점임야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사실확인서도 이 건 관련당사자들이 작성한 것이라 그대로 받아들이기 곤란한 점등을 감안할 때 위에 제출된 증빙만 가지고 쟁점지분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쟁점임야가 실질적으로 종중소유이고 편의상 쟁점지분이 청구외 ○○○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이고 그후에도 사실상 종중소유임에는 변함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달리 객관적인 증빙자료(쟁점임야가 종중재산으로 설정된 경위에 관한 해명, 취득 및 양도당시의 종중회의록, 명의신탁약정서, 청구외 ○○○이 아닌 종중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였는지 여부, 청구인등 3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원인을 명의신탁으로 하고 청구외 ○○○ 명의로의 이전등기시 명의신탁해지 원인으로 하지 아니한 경위 등)가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지분이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에 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쟁점지분이 청구외 ○○○ 명의로 이전된 것이 등기원인은 매매이나 청구인이 그와 관련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수증자인 청구외 ○○○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나) 등기부등본상 쟁점지분이 1992.6.20 매매원인으로 같은해 7.22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발송한 통고서외에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지분이 청구외 ○○○에게 유상양도된 것이 아니라 무상이전되었음을 증명하는 소유권이전당시 증여약정서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는 이상, 쟁점지분이 무상이전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동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