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327(1999.12. 9)
주 문 ○○○세무서장이 1998.12.1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892,790원, 19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54,210원, 1994년 제2기 부가가치세 82,83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 소재지에서 석유류제품을 판매하는 석유사업법상의 판매대리점으로서 ○○○시 ○○○구 ○○○동 ○○○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지점인 ○○○석유(주)가 1993.7월부터 1994.3월까지 ○○○도 ○○○군 ○○○면 ○○○리 ○○○의 (주)○○○석유 ○○○주유소(이하“○○○주유소”이라 한다)와 거래(실지거래 여부는 다툼, 이하“쟁점거래”라 한다)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9매, 공급가액 122,669,260원(세액 : 12,266,926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8.12.10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892,790원, 19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54,210원, 1994년 제2기 부가가치세 82,830원 등 합계 16,029,83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계속거래처인 ○○○주유소에 석유류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입처인 ○○○주유소가 직접 수송한 물량에 상당하는 석유류 수송비용(이하“자가수송비”라 한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주유소에 대한 매출채권과 상계하여 주고, 상계처리한 수송비용에 대해서는 ○○○주유소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
○○○주유소는 그 실지사업자인 ○○○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상호는 (주)○○○석유의 지점형태, 명의자는 ○○○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의 교부와 수취는 ○○○ 명의 ○○○주유소로 하여 실지로 석유류제품을 청구법인과 거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인 ○○○과 정상거래를 한 선의의 거래상대방에 해당되는 것이다.
출하지에서 발행한 납품표, 인수증과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입금표, 통장사본, 자가수송비지급내역서 및 거래처 발행 입금표 등에 의하여 석유류제품등이 실물거래된 것이 확인되고 이에 따른 자가수송비지급액은 매출채권(석유류제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은 자가수송비지급의 원천이 되는 매출세액에 대하여는 일체의 확인조사도 없이 단지 ○○○의 개인진술에 의존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영동세무서장은 ○○○이 ○○○에게 사업장을 임대한 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임차인인 ○○○는 임차기간동안 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주유소의 매출처인 ○○○공사와 매입처인 (주)○○○유업 등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다는 경인지방국세청 특별조사반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1995. 12월 ○○○주유소를 조사한 뒤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청주지방검철청에 고발한 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출처원장, 예금통장, 자가수송비 지급내역서 등을 보면, 거래일자 및 금액과 입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주유소까지 당해 석유류제품이 도착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석유류제품 출하지로부터 ○○○주유소까지의 수송비를 부담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주유소가 실지거래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석유류제품의 출하지와 도착지를 확인하고 운반비지급약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간의 약정 및 그 운반거리에 따라 수송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실지로 운반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거래당사자로서의 성실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청구법인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선의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용역의 거래가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매입세액】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경정】제1항에서『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995. 9. 1 개정되기 전의 것) 6-2-1…2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에서『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지를 보면,
(1) 석유류제품의 유통과정을 보면 석유류제품 주문은 거래상대방에서 대리점에 주문하고 동 제품을 주문받은 대리점에서는 주문내역을 접수(일자, 유종, 수량 등)한 후 정유회사(제조회사)와 거래상대방에게 동 주문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보하며,
석유류제품 공급은 정유회사에서 대리점을 거쳐 거래상대방에게 공급되는데 석유류제품의 수송에 따른 비용은 정유회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정유회사가 직접 수송한 분을 제외한 물량에 대하여는 필수적으로 자가수송비의 청구 및 지급거래가 수반(산자부 유정57200-184, 석유제품손실보전기준, 98.7.7)된다 하겠다.
(2) ○○○주유소의 1994.2.2자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사업자등록번호는 ○○○, 상호는 (주)○○○석유 ○○○주유소, 대표자는 ○○○, 개업연월일은 1993.5.17, 법인등록번호는 ○○○로 기재되어 있어 이 건 과세기간에 ○○○주유소의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수령업무는 ○○○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주유소 명의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점이 인정된다 하겠다.
(3) 쟁점거래가 실지로 거래되었는지 인수증,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입금표, 통장사본을 대조하여 본 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공급시기 | 석 유 류 공 급 대 가 | 입 금 액 | 거래처 원장 | 세금 계산서 |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합 계 | ||||
1993.7. | 502,970,840 | 50,297,084 | 553,267,924 | 545,830,548 | ○ | ○ |
8. | 469,057,780 | 46,905,778 | 515,963,558 | 512,040,928 | ○ | ○ |
9. | 395,412,955 | 39,541,295 | 434,954,250 | 69,102,923 | ○ | ○ |
10. | 189,137,533 | 18,913,753 | 208,051,286 | 68,284,610 | ○ | ○ |
11. | 898,608,493 | 89,860,804 | 988,469,297 | 972,374,775 | ○ | ○ |
12. | 293,555,810 | 29,355,581 | 322,911,391 | 386,128,834 | ○ | ○ |
1994.1. | 207,545,185 | 20,754,524 | 228,299,709 | 197,502,348 | ○ | ○ |
2. | 87,082,134 | 8,708,207 | 95,790,341 | 101,577,096 | ○ | ○ |
3. | 79,518,682 | 7,951,869 | 87,470,551 | 81,590,729 | ○ | ○ |
총 계 | 3,122,889,412 | 312,288,895 | 3,435,178,307 | 2,934,432,791 | ||
○○○주유소에서 청구법인에게 1993.7월부터의 결제대금은 ○○○은행 ○○○동 지점(계좌번호 : ○○○), ○○○협동조합 ○○○동지점(계좌번호 : ○○○), ○○○은행 ○○○동지점(계좌번호 : ○○○)을 통하여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판매대금의 입금에 있어서 특정일자의 공급물량이 일정한 거래기간을 경과한 후 직접 대응하여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간의 공급물량을 누적하여 당사자의 거래약정 및 거래처의 자금사정 등에 따라 누적하여 입금되고, 일단 입금된 채권액은 청구법인의 채권관리상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먼저 공급된 물량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처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자가수송비의 청구 및 지급사실과 관련하여 자가수송비 지급약정(거래조건 품의서 : 1993. 5. 14)을 보면 거래당사자는 ○○○주유소(○○○), 출하지는 인천, 군산 ○○○저유소, 도착지는 ○○○주유소, 석유류제품 수송은 자가수송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품의내용 중 판매가격은 U-G(552.71원), Kero(216.11원), LSD(178.87원), 수금조건은 현금, 유효기간은 1993. 5. 19부터 별도 B.S.A.까지, 자가수송비지급은 8원/ℓ(부가가치세 포함가격)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5) 매입세금계산서, 거래처발행 입금표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으며
공급시기 | 자 가 수 송 비 공 급 대 가 | 입 금 표 | 세금 계산서 | 자가수송비 지급내역 |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합 계 | ○○○ | ○○○ | |||
1993.7. | 17,330,002 | 1,733,000 | 19,063,002 | ○ | ○ | ○ | ○ |
8. | 16,550,515 | 1,655,051 | 18,205,566 | ○ | ○ | ○ | ○ |
9. | 18,113,900 | 1,811,390 | 19,925,290 | ○ | ○ | ○ | ○ |
10. | 8,144,058 | 814,406 | 8,958,464 | ○ | ○ | ○ | ○ |
11. | 35,794,749 | 3,579,475 | 39,374,224 | ○ | ○ | ○ | ○ |
12. | 10,934,407 | 1,093,441 | 12,027,848 | ○ | ○ | ○ | ○ |
1994.1. | 8,328,269 | 832,827 | 9,161,096 | ○ | ○ | ○ | ○ |
2. | 4,045,607 | 404,561 | 4,450,168 | ○ | ○ | ○ | ○ |
3. | 3,427,753 | 342,775 | 3,770,528 | ○ | ○ | ○ | ○ |
총 계 | 122,669,260 | 12,266,926 | 134,936,185 | ||||
청구법인의 입금표는 자가수송비지급액 중 채권액과의 상계금액에 대하여 발행한 것이며 자가수송비는 별도로 현금을 수수하지 아니하고 매출채권과 상계처리 하였음이 확인된다.
(6) 처분청의 이 건 과세내역을 보면 ○○○주유소의 실지 소유자는 ○○○이나 1993. 10. 5 ○○○에게 임대하여 ○○○가 (주)○○○석유 지점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지로 그의 책임과 계산하에 운영한 사실, 위 주유소는 소규모로 대부분의 물량을 인근 주유소에서 매입·판매하고 있었고 ○○○가 직접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실적이 없는 점 등이 이 건 조사서에 나타나고 있고,
이 건 부과처분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인하면서 자가수송비지급의 원천이 되는 석유류제품의 판매거래의 진위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조사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7) (주)○○○석유 ○○○주유소 대표이사 ○○○은 1998.9.30 쟁점거래는 실지로 거래되었으며 석유류제품을 ○○○주유소가 수송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그 대금을 상품대와 상계하였다고 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주유소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판매단가와 자가수송비의 지급 관련 계약을 체결한 이상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고, 쟁점거래 및 자가수송비의 지급 관련 증빙자료(인수증과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입금표, 예금통장사본 및 납품표상의 자가수송비지급내역서, 매입세금계산서, 자가수송비의 지급에 대한 거래처발행 입금표 등)에 의하여 석유류제품의 실지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므로 ○○○주유소로부터 교부 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실지용역의 거래가 이루어짐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되고, 공급받는 자인 청구법인이 ○○○주유소가 자료상 행위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 알지 못함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