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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서-1327생산일자 1999.12.09.
AI 요약
요지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실지용역의 거래가 이루어짐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되고, 상대방이 자료상 행위자인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 알지 못함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매입세액 상당액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327(1999.12. 9)

주 문 ○○○세무서장이 1998.12.1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892,790원, 19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54,210원, 1994년 제2기 부가가치세 82,83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 소재지에서 석유류제품을 판매하는 석유사업법상의 판매대리점으로서 ○○○시 ○○○구 ○○○동 ○○○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지점인 ○○○석유(주)가 1993.7월부터 1994.3월까지 ○○○도 ○○○군 ○○○면 ○○○리 ○○○의 (주)○○○석유 ○○○주유소(이하“○○○주유소”이라 한다)와 거래(실지거래 여부는 다툼, 이하“쟁점거래”라 한다)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9매, 공급가액 122,669,260원(세액 : 12,266,926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8.12.10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892,790원, 19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54,210원, 1994년 제2기 부가가치세 82,830원 등 합계 16,029,83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계속거래처인 ○○○주유소에 석유류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입처인 ○○○주유소가 직접 수송한 물량에 상당하는 석유류 수송비용(이하“자가수송비”라 한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주유소에 대한 매출채권과 상계하여 주고, 상계처리한 수송비용에 대해서는 ○○○주유소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

○○○주유소는 그 실지사업자인 ○○○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상호는 (주)○○○석유의 지점형태, 명의자는 ○○○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의 교부와 수취는 ○○○ 명의 ○○○주유소로 하여 실지로 석유류제품을 청구법인과 거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인 ○○○과 정상거래를 한 선의의 거래상대방에 해당되는 것이다.

출하지에서 발행한 납품표, 인수증과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입금표, 통장사본, 자가수송비지급내역서 및 거래처 발행 입금표 등에 의하여 석유류제품등이 실물거래된 것이 확인되고 이에 따른 자가수송비지급액은 매출채권(석유류제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은 자가수송비지급의 원천이 되는 매출세액에 대하여는 일체의 확인조사도 없이 단지 ○○○의 개인진술에 의존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영동세무서장은 ○○○이 ○○○에게 사업장을 임대한 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임차인인 ○○○는 임차기간동안 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주유소의 매출처인 ○○○공사와 매입처인 (주)○○○유업 등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다는 경인지방국세청 특별조사반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1995. 12월 ○○○주유소를 조사한 뒤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청주지방검철청에 고발한 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출처원장, 예금통장, 자가수송비 지급내역서 등을 보면, 거래일자 및 금액과 입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주유소까지 당해 석유류제품이 도착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석유류제품 출하지로부터 ○○○주유소까지의 수송비를 부담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주유소가 실지거래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석유류제품의 출하지와 도착지를 확인하고 운반비지급약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간의 약정 및 그 운반거리에 따라 수송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실지로 운반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거래당사자로서의 성실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청구법인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선의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용역의 거래가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매입세액】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경정】제1항에서『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995. 9. 1 개정되기 전의 것) 6-2-1…2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에서『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지를 보면,

(1) 석유류제품의 유통과정을 보면 석유류제품 주문은 거래상대방에서 대리점에 주문하고 동 제품을 주문받은 대리점에서는 주문내역을 접수(일자, 유종, 수량 등)한 후 정유회사(제조회사)와 거래상대방에게 동 주문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보하며,

석유류제품 공급은 정유회사에서 대리점을 거쳐 거래상대방에게 공급되는데 석유류제품의 수송에 따른 비용은 정유회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정유회사가 직접 수송한 분을 제외한 물량에 대하여는 필수적으로 자가수송비의 청구 및 지급거래가 수반(산자부 유정57200-184, 석유제품손실보전기준, 98.7.7)된다 하겠다.

(2) ○○○주유소의 1994.2.2자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사업자등록번호는 ○○○, 상호는 (주)○○○석유 ○○○주유소, 대표자는 ○○○, 개업연월일은 1993.5.17, 법인등록번호는 ○○○로 기재되어 있어 이 건 과세기간에 ○○○주유소의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수령업무는 ○○○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주유소 명의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점이 인정된다 하겠다.

(3) 쟁점거래가 실지로 거래되었는지 인수증,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입금표, 통장사본을 대조하여 본 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공급시기

석 유 류 공 급 대 가

입 금 액

거래처

원장

세금

계산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 계

1993.7.

502,970,840

50,297,084

553,267,924

545,830,548

8.

469,057,780

46,905,778

515,963,558

512,040,928

9.

395,412,955

39,541,295

434,954,250

69,102,923

10.

189,137,533

18,913,753

208,051,286

68,284,610

11.

898,608,493

89,860,804

988,469,297

972,374,775

12.

293,555,810

29,355,581

322,911,391

386,128,834

1994.1.

207,545,185

20,754,524

228,299,709

197,502,348

2.

87,082,134

8,708,207

95,790,341

101,577,096

3.

79,518,682

7,951,869

87,470,551

81,590,729

총 계

3,122,889,412

312,288,895

3,435,178,307

2,934,432,791

○○○주유소에서 청구법인에게 1993.7월부터의 결제대금은 ○○○은행 ○○○동 지점(계좌번호 : ○○○), ○○○협동조합 ○○○동지점(계좌번호 : ○○○), ○○○은행 ○○○동지점(계좌번호 : ○○○)을 통하여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판매대금의 입금에 있어서 특정일자의 공급물량이 일정한 거래기간을 경과한 후 직접 대응하여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간의 공급물량을 누적하여 당사자의 거래약정 및 거래처의 자금사정 등에 따라 누적하여 입금되고, 일단 입금된 채권액은 청구법인의 채권관리상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먼저 공급된 물량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처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자가수송비의 청구 및 지급사실과 관련하여 자가수송비 지급약정(거래조건 품의서 : 1993. 5. 14)을 보면 거래당사자는 ○○○주유소(○○○), 출하지는 인천, 군산 ○○○저유소, 도착지는 ○○○주유소, 석유류제품 수송은 자가수송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품의내용 중 판매가격은 U-G(552.71원), Kero(216.11원), LSD(178.87원), 수금조건은 현금, 유효기간은 1993. 5. 19부터 별도 B.S.A.까지, 자가수송비지급은 8원/ℓ(부가가치세 포함가격)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5) 매입세금계산서, 거래처발행 입금표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으며

공급시기

자 가 수 송 비 공 급 대 가

입 금 표

세금

계산서

자가수송비 지급내역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 계

○○○

○○○

1993.7.

17,330,002

1,733,000

19,063,002

8.

16,550,515

1,655,051

18,205,566

9.

18,113,900

1,811,390

19,925,290

10.

8,144,058

814,406

8,958,464

11.

35,794,749

3,579,475

39,374,224

12.

10,934,407

1,093,441

12,027,848

1994.1.

8,328,269

832,827

9,161,096

2.

4,045,607

404,561

4,450,168

3.

3,427,753

342,775

3,770,528

총 계

122,669,260

12,266,926

134,936,185

청구법인의 입금표는 자가수송비지급액 중 채권액과의 상계금액에 대하여 발행한 것이며 자가수송비는 별도로 현금을 수수하지 아니하고 매출채권과 상계처리 하였음이 확인된다.

(6) 처분청의 이 건 과세내역을 보면 ○○○주유소의 실지 소유자는 ○○○이나 1993. 10. 5 ○○○에게 임대하여 ○○○가 (주)○○○석유 지점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지로 그의 책임과 계산하에 운영한 사실, 위 주유소는 소규모로 대부분의 물량을 인근 주유소에서 매입·판매하고 있었고 ○○○가 직접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실적이 없는 점 등이 이 건 조사서에 나타나고 있고,

이 건 부과처분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인하면서 자가수송비지급의 원천이 되는 석유류제품의 판매거래의 진위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조사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7) (주)○○○석유 ○○○주유소 대표이사 ○○○은 1998.9.30 쟁점거래는 실지로 거래되었으며 석유류제품을 ○○○주유소가 수송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그 대금을 상품대와 상계하였다고 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주유소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판매단가와 자가수송비의 지급 관련 계약을 체결한 이상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고, 쟁점거래 및 자가수송비의 지급 관련 증빙자료(인수증과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입금표, 예금통장사본 및 납품표상의 자가수송비지급내역서, 매입세금계산서, 자가수송비의 지급에 대한 거래처발행 입금표 등)에 의하여 석유류제품의 실지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므로 ○○○주유소로부터 교부 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실지용역의 거래가 이루어짐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되고, 공급받는 자인 청구법인이 ○○○주유소가 자료상 행위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 알지 못함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