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416(2000.12.31)
외 87명(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공사의 제2차 공기업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공사의 자회사인 ○○○기술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8.12.31. 퇴직하면서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위로금(이하 "쟁점퇴직위로금"이라 한다)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청구외법인은 1998년 중 청구인들에게 당초 퇴직금외에 노사합의에 의해 추가 지급한 쟁점퇴직위로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나, 청구인들은 1999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이라 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환급하고, 75%의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 차액을 환급하여 달라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장들에게 종합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으며, 처분청들은 위 청구인들의 환급신고에 대하여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8.31(85명) 및 1999.9.20.(3명)심사청구를 거쳐 200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외법인은 모기업인 ○○○공사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일방적인 인력감축을 시행하였던 바, 노동조합 및 근로자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퇴직금외에 6개월 내지 15개월분의 추가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합의서(1999.1.4. 작성)에 의해 쟁점퇴직위로금을 받은 것이고, 사업주권고에 의한 퇴직의 경우, 고용조정의 급박성 및 비상성에 의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노사합의서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퇴직위로금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한 "퇴직소득 확정신고서 환급 검토요령"에서도 노사합의서를 퇴직급여지급규정과 동일시하고 있으므로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또한 75%의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환급신고에 대하여 환급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에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것은 퇴직소득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서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
퇴직급여지급규정이라 함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불특정다수의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서에 의해 청구인등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청들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퇴직급여지급규정이외에 노사합의에 의해 추가로 지급받은 쟁점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같은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 퇴직보상금
(3)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근로소득의 예)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같은법시행규칙(1999.5.7. 재정경제부령 제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퇴직소득)
③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외의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이므로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환급하고,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여 퇴직소득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처분청들은 퇴직급여지급규정 이외의 노사합의에 따른 쟁점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 아니라고 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모회사인 ○○○공사의 2차 공기업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에 따른 청구외법인의 구조조정으로 1998.12.31. 퇴직하였으며, 노사합의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명시된 퇴직금외에 평균임금의 6개월내지 15개월분의 쟁점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처분청들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전시 1999.12.31. 개정되기전 소득세법령에서는 퇴직으로 인하여 받은 소득으로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9.12.31. 개정된 소득세법(2000.1.1.부터 시행)시행령 제42조의 2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은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퇴직소득에 포함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위 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퇴직할 당시인 1998년도의 소득세법령에서는 퇴직소득의 범위를 근로자가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 한정하고,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등은 퇴직소득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1999.12.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664호)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도 퇴직급여지급규정과 동일한 규정으로 인정함으로써 노사합의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지급되는 퇴직위로금 등이 비로소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신설되었음에 비추어 위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인 1998년도에 지급받은 쟁점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국심 2000전 227, 2000.5.12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들이 쟁점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이라 하여 근로소득세 및 퇴직소득세 차액을 환급신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들이 환급을 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청 구 인 명 단
순번 | ① 이름 | ② 주소 | ③관할 세무서 | ④환급신청 금액(원) |
1 | ○○○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 ○○○ | 수원 | 1,025,811 |
2 | ○○○ | 전남 영광군 홍농읍 ○○○리 ○○○ | 서광주 | 2,275,487 |
3 | ○○○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 ○○○ | 수원 | 2,645,568 |
4 | ○○○ |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 ○○○ | 서광주 | 2,432,598 |
5 | ○○○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 ○○○ | 성동 | 5,404,050 |
6 | ○○○ | 서울특별시 중구 ○○○가 ○○○ | 남대문 | 3,249,083 |
7 | ○○○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 | 송파 | 3,651,155 |
8 | ○○○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동 ○○○ | 안양 | 2,131,047 |
9 | ○○○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 | 송파 | 5,541,573 |
10 | ○○○ |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리 ○○○ | 동수원 | 2,188,055 |
순번 | ① 이름 | ② 주소 | ③관할 세무서 | ④환급신청 금액(원) |
11 | ○○○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 ○○○ | 수원 | 2,615,318 |
12 | ○○○ | 전남 영광군 홍농읍 ○○○리 ○○○ | 서광주 | 2,307,854 |
13 | ○○○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 | 도봉 | 2,649,408 |
14 | ○○○ |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리 ○○○ | 동수원 | 2,086,177 |
15 | ○○○ |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리 ○○○ | 동수원 | 2,500,777 |
16 | ○○○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 ○○○ | 안양 | 3,958,589 |
17 | ○○○ | 전남 영광군 홍농읍 ○○○리 ○○○ | 서광주 | 2,189,657 |
18 | ○○○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동 ○○○ | 동수원 | 3,096,698 |
19 | ○○○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 | 송파 | 2,031,240 |
20 | ○○○ |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리 ○○○ | 동수원 | 2,653,320 |
순번 | ①이름 | ②주소 | ③관할 세무서 | ④환급신청 금액(원) |
21 |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 ○○○ | 성남 | 2,127,540 |
22 | ○○○ | 전남 영광군 영광읍 ○○○리 ○○○ | 서광주 | 1,932,878 |
23 | ○○○ | 대전광역시 서구 ○○○동 ○○○ | 서대전 | 1,450,126 |
24 | ○○○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 ○○○ | 안양 | 1,977,600 |
25 | ○○○ | 전남 영광군 홍릉읍 ○○○리 ○○○ | 서광주 | 4,065,022 |
26 | ○○○ | 경기도 과천시 ○○○동 ○○○ | 안양 | 3,641,156 |
27 | ○○○ | 전남 영광군 홍농읍 ○○○리 ○○○ | 서광주 | 2,362,104 |
28 | ○○○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 ○○○ | 수원 | 2,741,838 |
29 | ○○○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 ○○○ | 동수원 | 2,500,610 |
30 | ○○○ | 경기도 군포시 ○○○동 ○○○ | 안양 | 2,615,256 |
순번 | ①이름 | ②주소 | ③관할 세무서 | ④환급신청 금액(원) |
31 | ○○○ |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 ○○○ | 강동 | 3,918,098 |
32 | ○○○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동 ○○○ | 동수원 | 2,009,028 |
33 | ○○○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 ○○○ | 강동 | 615,679 |
34 |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 ○○○ | 수원 | 2,155,200 |
35 | ○○○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 | 송파 | 4,266,954 |
36 | ○○○ |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리 ○○○ | 동수원 | 2,049,146 |
37 | ○○○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 ○○○ | 성동 | 4,802,129 |
38 | ○○○ | 경기도 수원시 ○○○동 ○○○ | 동수원 | 2,020,462 |
39 | ○○○ |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지구 ○○○ | 동수원 | 1,433,151 |
40 | ○○○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 | 송파 | 5,380,974 |
순번 | ①이름 | ②주소 | ③관할 세무서 | ④환급신청 금액(원) |
41 | ○○○ |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 ○○○ | 강동 | 2,254,614 |
42 |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 ○○○ | 성남 | 2,281,757 |
43 | ○○○ |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 ○○○ | 금천 | 3,295,655 |
44 | ○○○ |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 ○○○ | 서대문 | 4,096,238 |
45 | ○○○ | 경기도 용인시 용인읍 ○○○동 ○○○ | 동수원 | 2,278,656 |
46 | ○○○ | 경남 창원시 ○○○동 ○○○ | 창원 | 2,066,818 |
47 | ○○○ |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 | 양천 | 2,175,588 |
48 |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동 ○○○ | 성남 | 1,372,163 |
49 | ○○○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 ○○○ | 도봉 | 4,103,821 |
50 | ○○○ |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 | 동수원 | 2,686,634 |
순번 | ①이름 | ②주소 | ③관할세무서 | ④환급신청 금액(원) |
51 | ○○○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 | 송파 | 1,901,544 |
52 | ○○○ |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 ○○○ | 금천 | 810,796 |
53 | ○○○ |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리 ○○○ | 동수원 | 2,192,328 |
54 | ○○○ |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리 ○○○ | 동수원 | 2,163,113 |
55 | ○○○ | 경기도 수원시 ○○○동 ○○○ | 수원 | 912,500 |
56 | ○○○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 ○○○ | 수원 | 839,082 |
57 |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동 ○○○ | 성남 | 711,384 |
58 | ○○○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 ○○○ | 성동 | 3,597,540 |
59 | ○○○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 ○○○ | 동작 | 4,076,037 |
60 | ○○○ | 전남 영광군 홍농읍 ○○○리 ○○○ | 서광주 | 4,227,630 |
순번 | ①이름 | ②주소 | ③관할 세무서 | ④환급신청 금액(원) |
61 | ○○○ | 경기도 군포시 ○○○동 ○○○ | 안양 | 1,964,279 |
62 |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동 ○○○ | 성남 | 1,632,844 |
63 |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동 ○○○ | 성남 | 1,860,420 |
64 |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 | 서대전 | 5,064,322 |
65 |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 | 서대전 | 8,254,480 |
66 | ○○○ | 대전광역시 서구 ○○○동 ○○○ | 서대전 | 7,257,454 |
67 |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 | 서대전 | 11,361,017 |
68 | ○○○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 | 서대전 | 10,733,136 |
69 |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 | 서대전 | 10,978,611 |
70 |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 | 서대전 | 7,001,117 |
순번 | ①이름 | ②주소 | ③관할세무서 | ④환급신청금액(원) |
71 |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 | 서대전 | 9,734,157 |
72 |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 | 서대전 | 6,439,550 |
73 |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 | 서대전 | 11,077,375 |
74 |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 | 서대전 | 5,980,899 |
75 | ○○○ | 대전광역시 서구 ○○○동 ○○○ | 서대전 | 6,113,834 |
76 |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 서대전 | 5,400,051 |
77 |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 | 서대전 | 13,277,052 |
78 | ○○○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 | 송파 | 15,305,690 |
79 | ○○○ |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 ○○○ | 강동 | 13,515,841 |
80 | ○○○ |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 ○○○ | 강동 | 10,846,208 |
순번 | ①이름 | ②주소 | ③관할세무서 | ④환급신청 금액(원) |
81 | ○○○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 ○○○ | 안양 | 9,285,542 |
82 | ○○○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 ○○○ | 수원 | 717,890 |
83 |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 ○○○ | 성남 | 12,475,109 |
84 | ○○○ |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리 ○○○ | 동수원 | 1,446,461 |
85 | ○○○ |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 ○○○ | 강동 | 11,960,704 |
86 | ○○○ | 경기도 용인시 용인읍 ○○○동 ○○○ | 동수원 | 7,069,948 |
87 | ○○○ |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리 ○○○ | 동수원 | 8,908,132 |
88 | ○○○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 ○○○ | 도봉 | 12,520,899 |
합계 | 88명 | 386,925,3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