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382(2000. 8.10)
寬“∞【�22,741,8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
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ㅇㅇ시 ㅇㅇ구 ○○○로 ○○○ 대 130.2㎡, 건물 578.5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4.18. 청구외 ○○○외 1인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매수자인 청구외 ○○○외 1인이 간이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어 과세유형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건물양도분 189,515,715원에 대하여 1999.6.15.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741,8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4.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유형이 서로 다른 경우는 포괄양도가 아니라고 규정된 바가 없으며 사업의 양도는 양도인이 사업주의 지위를 양수인에게 인계하고 사업재산을 일괄양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으로서 사업주의 지위라 함은 거래처가 재산가치가 있는 사실관계로 부동산임대의 경우 임차인과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징수권이 사업주의 지위라 할 것이며 사업재산이라 함은 임대목적 건물과 건물관리인 및 집기비품등으로서 청구인은 이를 포괄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일반과세사업자인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은 1998.5.13. 간이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사업자 세적변경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자체는 변동이 없이 전 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는 것을 말하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령상 지위도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인 바(같은 뜻 : 재무부 부가 22601-1407, 1991.9.16.), 쟁점부동산은 양도·양수 전후의 과세유형이 서로 달라 양도자인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지위가 승계되지 않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서로서 부동산임대사업에 따른 인적·물적자원과 채권 및 채무를 쟁점부동산과 동시에 일괄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임대사업에 공하던 사업용자산을 단순히 양도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5.12.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⑥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①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담보의 제공은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수·양도자의 과세유형이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양도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을 하고 1990.1.1. 개업하여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1997.4.18. 청구외 ○○○외 1인에게 양도하고 1997.4.30.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및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을 양수받은 청구외 ○○○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1997.4.18. 개업하여 1999.5.31. 폐업한 사실이 청구외 ○○○의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 856백만원으로 하고 계약서 4조에 매도인은 잔금지급일 현재의 쟁점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키로 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1997년 제1기(1997.1.1.∼4.30.)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670,218원을 신고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양수인인 청구외 ○○○은 1997년 제1기(1997. 4.18.∼6.30.) 부가가치세 77,500원, 1997년 제2기에 80,000원, 1998년 제1기에 160,000원, 1998년 제2기 260,000원을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조회서에 나타나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다는 거증으로 청구인이 임대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등 15인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임대계약서(1994.2.20. 작성) 15매를 제시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후에도 쟁점부동산을 계속 임차하였다는 청구외 ○○○ 등 5인의 사실확인서와 1997.4.2. 체결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제시하였다.
(3)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의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였고 쟁점부동산 양수자인 청구외 ○○○은 간이과세자로 쟁점부동산을 임대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4) 처분청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자가 당해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에 이를 승계받은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때에는 과세유형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양도를 부인하였으나 이건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령에 양수인이 과세유형이 다른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적 지위와 매수인의 사업자적 지위가 다른 사유는 사업의 양도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 할 것인 바(같은 뜻 국심 99부 140, 1999.8.25., 국심 91서 2562, 1992.3.14.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전에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을 계속 임대업에 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건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