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1627(2000. 8. 5)
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1997.10월∼1998.2월사이에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자 등인 ○○○ ○○○등 4개업체로부터 아래와 같이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세무서장등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매입세금계산서 17매 154,955,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가공원가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1999.6.15 법인세 1997사업연도분 5,493,240원을, 1999.8.10 법인세 1997사업연도분 7,356,730원과 1998사업연도분 60,091,99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단위 : 원)
상호 및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과세기간 | 세금계산서 매수 | 공급가액 | 자료통보관서 |
○○○ ○○○ | ○○○ | 97년 2기 | 3 | 15,150,000 | 천 안 |
(주) ○○○ | ○○○ | 97년 2기 | 5 | 80,025,000 | 잠 실 |
○○○ ○○○ | ○○○ | 97년 2기 98년 1기 | 3 1 | 14,800,000 10,000,000 | 거 창 |
○○○ ○○○ | ○○○ | 97년 2기 98년 1기 | 3 2 | 14,980,000 20,000,000 | 영등포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8 및 1999.10.12 이의신청과 2000.1.7 심사청구를 거쳐 2000.6.9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매입금액중 주식회사 ○○○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 80,025,000원은 청구의 ○○○(주민등록번호 ○○○)이 실제공사를 하였고, 나머지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 74,930,000원은 청구외 ○○○ ○○○(주민등록번호 ○○○)가 실제 공사를 하였으며 각각 공사대금도 지급하였는바, 청구외 ○○○과 ○○○의 사실확인서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와는 실제로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이고 나머지는 ○○○ ○○○가 실제 공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상대방은 실물거래가 전혀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청에 고발된 업체 또는 미등록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사업자(○○○)로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의 확인서 이외에는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상대방과 실지거래를 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내역 및 개별공사현장별 투입내역 등에 관한 거래명세표 등의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원인 당시의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제3항에서 "손금"이라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제2항 제16호에서 손비 중 하나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 ○○○, ○○○ 세무서장의 "자료상 확정자료 통보"(천안세무서 부가 46410-855, 1998.6.5외)와 영등포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부가 146410-1128, 1995.5.27)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계상한 것으로 보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받았으나 가공원가는 아니라고 하면서 실제로 공사를 하였다는 청구의 ○○○과 ○○○의 사실확인서 및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위 ○○○세무서장등의 "자료상 확정자료 통보"를 보면, ○○○ ○○○, 주식회사 ○○○, ○○○ ○○○는 각각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지청등에 고발된 자이며, ○○○ ○○○는 미등록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자로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의 경우 심사청구시에는 위 법인이 실제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서는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사실은 ○○○이 실제 공사를 하였다고 하면서 ○○○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실상 ○○○가 실제공사를 하였다고 하면서 ○○○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나, 위 사실확인서 외에는 그들이 실제 공사를 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수 있는 공사현장별 공사내역과 거래명세표 및 대금수수증빙등의 제시가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예금통장은 현금 입출금 내역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과 ○○○와의 거래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로는 볼 수 없으므로, 객관적인 반증이 없는한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 및 미등록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