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367(1999.12.28)
맙�모(母) ○○○이 1992.11.19 ○○○시 ○○○구 ○○○동 ○○○ 대지 601.7㎡의 4분의 1인 150.4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2.6.2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바, 처분청은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서 구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9.1.2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증여세 194,254,5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3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전체는 ○○○시 체비지로서 취득당시 총매입대금 2,590,000원 중 청구외 모(母)인 ○○○이 매입대금의 3/4을, 청구인이 1/4을 각각 부담하여 매입하였으나 당시 ○○○시의 방침에 의하여 2사람의 공동명의로 계약체결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청구외 모(母) ○○○이 단독명의로 취득하여 등기필한 것이며 청구인의 자금출처는 청구외 선배 ○○○로부터 60만원을 차용하여 쟁점토지의 매입자금에 충당하고 후일 그 자금을 청구인이 사회저명인사 자녀의 과외지도로 번 소득으로 변제하였으며, 또한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를 당초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600,000원을 청구외 ○○○로부터 차용하여 변제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71.12.4 취득당시 청구인은 22세의 학생으로 취득자금 600,000원은 당시 화폐가치로는 상당한 금액이고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모든 권리행사와 공과금을 청구인의 母 ○○○이 행사 및 납부하였으며 또한 91.12.13에는 채무자를 母 ○○○명의로 채권최고금액을 245,500,000원으로 근저당권자를 ○○○세무서로하여 납세담보제공계약하였음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므로 청구인지분인 4분의1은 당초 취득시에 청구인의 母 ○○○이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모 ○○○이 1971.12.4 쟁점토지인 ○○○동 ○○○ 소재 대지 601.7㎡를 ○○○시로부터 2,590,000원에 취득시 취득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동 취득자금 중 600,000원을 차용하고, 동차용금과 청구외 모 ○○○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공동 매입하였으나, ○○○시로부터 공동명의의 취득이 불가능하다 하여 부득이 청구외 모 ○○○과 명의신탁계약을 하고 청구외 모 ○○○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고 주장하나
(1) 쟁점토지를 청구외 母 ○○○이 ○○○시로부터 1971.12.4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2.6.24 법원판결문에 의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하여 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 92.11.19)하였으며, 1991.11.25 및 1992.4.29 청구외 母 ○○○명의로 근저당설정(근저당권자 : ○○○세무서)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만22세의 학생으로서 위 취득자금 600,000원은 당시 화폐가치로는 상당한 금액으로서 대여자 청구외 ○○○이 학생인 청구인에게 거액인 위 자금을 빌려 준다는 것은 납득되지 아니하며 설령 청구인에게 대여하였더라도, 이는 경제력이 있는 청구외 모 ○○○을 보고 빌려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또한, 청구인이 위 대금을 변제하였다면 언제, 얼마를 어떻게 변제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증빙이 없어 동 차용금을 차용해 주고 변제받았다는 단순한 확인서만 가지고는 이를 받아드릴 수 없다.
(4) 1971.12.4 이후 20년이 지난 1992.11.19까지 모든 권리행사와 공과금 납부를 청구외 모 ○○○이 납부하였으며, 특히 1991.12.13에는 채무자 ○○○명의로 처분청에 납세담보제공계약을 하였음이 붙임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1992.11.19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