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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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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여부
국심-2000-전-1757생산일자 2000.09.20.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양도전후에 임대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인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1757(2000. 9.20)

환급결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99.11.12 청구외 ○○○과 ㅇ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면 ○○○리 ○○○ 대지 49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위 지상건물 2,089.4㎡(지하 1층, 지상 5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쳐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00백만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1999.11.24 쟁점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대가 1,700백만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와 쟁점토지에 대한 계산서(200백만원)를 교부받아, 1999.12.3 쟁점건물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154,545,255원에 대하여 환급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2000.1.15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31 이의신청을 거쳐 2000.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의 채무로 인해 경매상태에 처한 쟁점부동산을 ○○○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매입하여 ○○○이 하던 부동산임대업외에 당구장과 헬스클럽을 직접 운영하고 부동산매매업을 겸업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국세청 부가 46015-1570, 1998.7.13 같은 뜻), 양도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환급신청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양도인 ○○○의 채무와 대체하는 조건으로 매입하였고, 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와 업종을 그대로 승계하였으며, 당초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다가 부동산매매업 및 당구장, 헬스클럽 업종을 추가한 것은 양도인의 사업을 인수하고 이후에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직접 사용하거나 업종변경한 것이어서 이는 당초 사업의 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어서(국세청 부가 46015-2276, 1999.8.3 같은 뜻)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환급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이 건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가가치세가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제5항은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제2항은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법 제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2【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는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건물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154,545,255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의 양도인인 청구외 ○○○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일반 부동산매매계약서외에 사업양수도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은 1996∼1997년중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 합계 1,315백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가, 1999.4.19 경매개시 결정된 상황인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등의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양도인 ○○○이 부동산 임대에 공하였던 당구장, 헬스장 등의 사업주체로 되었으며, 청구인이 직영하고자 한 당구장, 헬스업이 양수도일(1999.11.24)을 기준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였고, 사업자등록신고도 불과 20일만인 1999.12.17 및 1999.12.23에 하였는 바, 이 기간은 사업주체가 바뀌는데 필요한 기존 임차인 퇴거, 시설정비, 관리인 교체 정도의 필요불가결한 기간으로 보여진다.

이와같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전에 ○○○은 쟁점부동산 전체를 임대에 공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수후 그 일부는 임대에 공하고 있으나, 2층은 헬스장으로, 3층은 당구장으로 본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전후에 있어 임대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국심 98서 865, 1998.8.28외 다수 같은 뜻).

그러하다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쟁점건물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세액을 징수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 ○○○에게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1999.2기분 부가가치세 154,545,450원을 환급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