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782(2000.11.27)
發發�, ○○○(○○○석유), ○○○(○○○석유)(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석유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도 ○○○시 ○○○면 ○○○리 ○○○소재 석유류 제1차 판매회사〔○○○(주)〕의 주유저장시설에서 석유류를 구입하고 ○○○시 ○○○구 ○○○동 ○○○ 소재 ○○○(주)로부터 1999년 1기 중에 각각 공급가액 17,483,040원, 4,605,000원, 6,309,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가 1999.12.4 ○○○지방국세청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 조치한 사실을 인지하고 2000.3.15 청구인들이 위 ○○○(주)로부터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의 거래 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 ○○○에게 2,117,280원, 청구인 ○○○에게 604,170원, 청구인 ○○○에게 604,170원의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6 이의신청을 거쳐 2000.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영세한 석유류 소매업자로 저유장에 직접 가서 현금으로 매입하고 동 저유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악의적인 석유류 도매상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됨에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주)는 1999.12.4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이며, 청구인들 스스로 청구외 ○○○(주)로부터 석유류를 구입하면서도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거래 당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입금표 등 증빙만으로 실제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인들이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994.12.22 신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의2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994.12.22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1995.12.29 개정)"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1994.12.22 개정)"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들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주)를 ○○○지방국세청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1999.12.4 고발 조치한 사실 및 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들에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들은 선의의 거래상대방에 해당됨을 주장하면서 청구외 ○○○(주)의 거래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저유소 등 설치허가증, 입금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금지급증빙 및 유류별 구입수량, 단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들은 청구외 ○○○(주)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는 청구외 ○○○(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스스로 확인하고 있고, 또한 청구외 ○○○(주)에서도 ○○○도 ○○○시 ○○○면 ○○○리 ○○○ 소재 유류저장취급소에서 현금판매한 사실 및 청구외 ○○○석유(현 ○○○ ○○○)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위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여 청구인들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같은 뜻,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1998.8.1)할 것이나
청구인들이 당초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청구외 ○○○(주)가 아닌 청구외 ○○○(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들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확인 등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드리기 어렵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 구 인 명 세
상 호 | 성 명 | 주 소 |
○○○ ○○○석유 ○○○석유 | ○○○ ○○○ ○○○ | ○○○도 ○○○시 ○○○면 ○○○ ○○○도 ○○○시 ○○○동 ○○○ ○○○도 ○○○시 ○○○면 ○○○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