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1998.7.18. 청구인에게 한 1995년 2기 부가가치세 51,000,000원과 1996년 1기 부가가치세 81,105,29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7.2.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ㅇㅇ도 ㅇㅇ시 ○○○동 ○○○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5년 2기에 공급가액 463,636,380원, 세액 46,363,638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와 1996년 1기에 공급가액 737,320,900원, 세액 73,732,09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7매(이상의 세금계산서를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시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는 청구외 주식회사 ○○○주택(이하 "청구외 ○○○주택"이라 한다)이고, 청구외법인은 청구외 ○○○주택에게 명의만 대여하였다 하여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8.7.18. 청구인에게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51,000,000원 및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81,105,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도급금액이 12억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공사기간이 1995.7.3.∼1996.6.8.인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고
(2) 공사대금은 청구외법인에서 작성한 입금현황에 의하면 1995.10.10. 110,000,000원의 입금을 시작으로 무통장입금, 받을어음 등으로 1996.7.31. 31,000,000원을 수수할 때까지 총 1,32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그 증거자료로는
첫째, 청구외법인에서 작성한 거래처원장에 1995년 10월 170,000,000원, 1995년 11월 150,000,000원, 1995년 12월 190,000,000원, 1996년 1월 80,000,000원, 1996년 2월 20,000,000원, 1996년 3월 41,000,000원, 1996년 4월 171,000,000원, 1996년 5월 136,000,000원, 1996년 7월 101,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둘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2매 30,000,000원이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주)○○○문화로부터 받아서 지급한 약속어음 22매 액면금액 150,000,000원이 있다.
셋째, 청구인이 지급한 청구인 발행 가계수표 19매 액면금액 90,000,000원이 있으며, 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입금표 26매 사본이 있다.
넷째, 청구외법인의 1995사업연도 재무제표에 이 건 건물신축공사 수입금액으로 463,636,362원이 계상되어있고, 받을어음 명세서상 3매 25,000,000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1996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나머지 736,363,638원이 이 건 건물신축공사 수입금액으로 계상되어 있다.
(3)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하여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대금을 지불하였지만, 공사도중에 청구외 ○○○주택의 관계자들이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하자보수비용을 요구한 적이 있어서 청구외법인이 건축주인 청구인의 허락도 없이 쟁점공사를 청구외 ○○○주택에게 하청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공사대금 및 공사지연관계로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낼 때 수신자를 청구외법인으로, 참고자를 청구외 ○○○주택으로 표시하여 발송한 사실이 있는 바, 건설업자가 하청업자에게 시공을 맡겼더라도 이를 이유로 건설업자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4) 만약 처분청의 주장처럼 명의는 청구외법인이나 실지 시공자는 청구외 ○○○주택이라고 하여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공사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청구외 ○○○주택이 청구인에게 직접 추가공사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공사대금을 청구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을 들어 청구외 ○○○주택을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로 인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지 공급자가 서로 다르다고 보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실제 공급자이고 청구외 ○○○주택은 하도급업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와 이에 수반되는 세금계산서 등 구체적인 하도급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제시하지 못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1998.3.19.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주택에게 발송한 공사(부실, 하자)이행 독촉의 건에 대한 내용증명 우편물에서 청구인은 공사계약서상 당사자가 아닌 청구외 ○○○주택에게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관계를 물은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가 청구외 ○○○주택인 사실을 인지하고도 명의대여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실지 시공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 본문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의 2호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을 규정하고 있다.
다.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고, 공사대금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에 따른 하자담보를 위하여 청구외 ○○○보험주식회사와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등을 제출하여 이 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이고, 만약 처분청 조사대로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가 청구외 ○○○주택이라 하여도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면허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과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기간 중 공사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만 지급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공사대금입금현황표, 입금표, 거래처원장, ○○○은행 ○○○지점의 예금거래실적표, 금융자료(무통장입금증 사본, 약속어음 사본, 가계수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쟁점공사 후 청구외법인이 하자담보를 위하여 청구외 ○○○보험주식회사와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과 청구인이 ㅇㅇ시장에게 제출한 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에도 공사시공자는 청구외법인으로 나타나 있는 점 등에 의해 볼 때 청구인은 정당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매입세액공제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주택이 작성한 공사자금청구내역서, 하자보수이행각서, 추가공사비에 대한 견적서 및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물 등을 이유로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는 청구외 ○○○주택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았다. 그러나 청구외 ○○○주택의 공사자금청구내역서에는 월별공사대금을 5일, 10일, 15일 청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공사계약서 제17조에는 기성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위 청구내역서의 대금청구내용이 이 건 계약내용과 다르고, 또 위 청구내역서중 실수령액에 대한 기재내용을 보면 1995.10월까지 160,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총 17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1995.12.11.의 경우 50,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4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외 ○○○주택이 청구인과 직접 거래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위 청구내역서에는 청구외 ○○○주택에서 자금을 청구한 상대방이 청구인인지 청구외법인인지도 확실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처분청 주장과 같이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주택에게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면 마땅히 명의대여사실에 대한 조사를 하여 실지 시공자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그 관계가 명의대여임을 밝힐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명의대여 사실을 먼저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법인 및 실지 시공자라는 청구외 ○○○주택에 대하여도 과세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은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주택을 상대로 조사하였거나 실지 시공자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자료 및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도 없다.
반면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기성실적증명신청에 대해 1996.1.31. 증명을 하여 준 사실이 있고, 쟁점공사계약서 제5조에 의거 청구외법인이 시공자로 기재되어 있는 "공정표"를 받아서 이에 의거 공사의 진행을 독촉해 온 사실이 있어서 청구인은 당초 계약자인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거래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외법인은 쟁점공사에서 발생한 매출액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당해 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에도 이를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이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외에도 우리 심판소에서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청구외법인이 명의대여로 과세받은 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본 바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공사가 하청에 의한 것인지 명의대여에 의한 것인지도 확정하지 아니한 채 청구외 ○○○주택의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일부의 서류에 의거 쟁점공사가 명의대여에 의한 공사라고 단정하고 청구인의 매입세금계산서만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과세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므로 이 건 매입세액불공제에 따른 과세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