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0340(2000.12.31)
○○○외 2인(별지명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피상속인 ○○○이 사망(1996.2.22. 상속개시)하였으나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피상속인 ○○○이 1977.1.22. 취득한 ○○○시 ○○○구 ○○○동 ○○○ 전 7,478㎡(1986.12.20. 같은 동 ○○○ 전 2,493㎡, 같은 동 ○○○ 전 2,684㎡, 같은 곳 ○○○ 전 2,202㎡, 같은 곳 ○○○ 전 99㎡를 합병, 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1999.4.10. 청구인들에게 1996연도분 상속세 129,534,5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1. 이의신청, 1999.8.28.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은 쟁점토지를 1977.1월 청구외 ○○○로부터 930만원에 매수하였으나 그 당시 ○○○은 ○○○주식회사 ○○○공장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위 회사가 대출시 임원인 자신의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등기명의는 처남인 피상속인 ○○○명의로 하였다가 ○○○이 사망하자 상속인 ○○○외 2인으로부터 소유권환원을 받았다.
피상속인 ○○○과 청구인은 명의수탁된 토지외에 재산이 전무하여 결혼이후 위 과수원이 있는 농막에서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는 데 남편은 평생 노동자로 일하고 청구인은 과수원 포도농사를 관리하거나 도배공으로 일하였고, 명의신탁해지 등기이후 쟁점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나온 보상금을 ○○○이 수령하여 현재도 투자중인 것으로 보아 실제 권리자는 청구외 ○○○임이 확인되므로 ○○○이 남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 해지한 데 불과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명의신탁이란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수익관리하며 공부 또는 대장상 소유 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으로 이러한 신탁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반드시 신탁계약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쟁점토지에 대하여 ○○○과 ○○○간에 명의신탁 재산임을 약정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의 상속재산이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 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상속세 부과기준】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들은 청구외 ○○○이 피상속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피상속인 ○○○은 1977.1.22.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로부터 취득하였으며, 청구인들인 ○○○(지분 7분의3), ○○○(지분 7분의 2), ○○○(지분 7분의 2)이 1996.6.19.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동일자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하였으며, 쟁점토지에는 1984.6.22. ○○○을 채무자로, 근저당권자를 ○○○협동조합으로, 채권최고액을 990만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1996.6.19.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1977.1.22. 청구외 ○○○로부터 9,300,000원에 취득하여 피상속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와 명의신탁 사실을 알 수 있는 명의신탁약정서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기간동안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하였다는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은 청구외 ○○○이 쟁점토지 취득당시 ○○○주식회사의 ○○○제사공장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위 회사가 재무구조가 취약한 관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시 쟁점토지가 담보로 제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처남인 피상속인 ○○○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의 경력증명서를 보면 ○○○은 1971.1.15. ○○○에 입사하여 1985.9.20.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퇴사후 바로 ○○○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이 사망하여 1996.6.19. 상속될 때까지 19년동안 ○○○은 쟁점토지에 가처분 및 가등기등 ○○○을 소유자로 볼 만한 아무런 조치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토지가 회사에 담보로 제공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4) 또한 청구인들은 1984.6.22. 채권최고액을 9,900,000원으로 하여 ○○○협동조합에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상속인 ○○○이 8,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외 ○○○이 대출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이었다면 ○○○ 명의로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실제 대출받아 상환하였는지가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5)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의 소유라는 거증으로 ○○○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후인 1996.8.29. 및 1997.6.14. 쟁점토지중 ○○○동 ○○○의 수용보상금을 ○○○이 수령한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나, 수용보상금은 명의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수용보상금 수령은 ○○○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이므로 이러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1977.1.22. 청구외 ○○○이 취득당시부터 ○○○이라는 거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6)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명세
성 명 | 주 소 |
○○○ | 대구광역시 ○○○구 ○○○동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