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9.3.25 취득한 경기도 ○○○시 ○○○구 ○○○동 ○○○ 소재 대지 16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3.8.19 청구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8.4.7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81,938,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12 이의신청, 98.8.10 심사청구를 거쳐 98.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이 취득한 쟁점토지를 명의수탁하였다가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게 된 사유와 토지대금 지급 등 취득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근저당설정하여 권리를 행사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는『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89.3.25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93.3.10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3.8.19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89.4.28 청구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30,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외 ○○○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89.6.22 말소되었으며, 또한 90.7.4 청구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15,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외 ○○○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90.12.29 말소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사본, ○○○지방법원 ○○○지원의 인낙조서(93가합 1554, 93.4.22)를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93.8.19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상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보면, 매수인이 청구외 ○○○외 4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외 ○○○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 인낙조서도 청구인과 청구외 ○○○간에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인지의 여부를 다투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에 이를 인정함으로써 작성된 판결문이며,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게 된 불가피한 사유와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권리를 행사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