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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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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가공매입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
국심-2000-서-1742생산일자 2000.11.22.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외주공사 및 재료비 구입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주장일 뿐 현장별 공사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서 창호·철물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7사업연도 및 1998사업연도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시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을 포함한 6개 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0매(공급가액 606,618,4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공사원가로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1997사업연도 127,241,109원, 1998사업연도 96,404,438원, 합계 223,645,54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간주하여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1999.8.13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38,040,21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29,771,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9 심사청구를 거쳐 2000.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체로서 1998사업연도에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한 관계로 일부 공사를 외주공사로 시공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중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실지사업자인 청구외 ○○○금속의 ○○○ 및 청구외 ○○○산업의 ○○○에게 시공하게 하고 그 대금을 그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던 약속어음 부기표 및 교환지급 결제된 약속어음 사본, 공사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등의 기장내역, 거래사실확인서, 무통장입금증 등의 금융자료 등 제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도 청구법인의 공사원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인정하면서도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건설자재를 실지로 구입하거나 하도급을 주어 현장별 공사에 직접 투입하여 시공 또는 외주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거래일 이전인 1994.6.30 직권폐업된 사업자인 청구외 ○○○ 및 1996.12.31 직권폐업된 사업자인 ○○○을 수취인으로 기재한 어음 부기표 및 무통장입금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할 뿐, 실지거래일자나 공사하도급계약서 및 현장별 공사자재 현황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공사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에서『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제1항에서『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5항에서『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제1항에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3.8.20∼1996.2.1 기간동안에는 ○○시 ○○구 ○○○동 ○○○에서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명의로 창호공사·토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가 1996.3.13 ○○시 ○○구 ○○○동 ○○○ 로 주소를 이전(사업자등록번호 ○○○)하였고, 1999.4.20 주식회사 ○○○건업으로 법인명의를 변경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아래 표와 같다.

세금계산서수취현황 

                                                                                                   (단위 : 원)

거 래 업 체

매 입 세 금 계 산 서

매수

공급가액

세 액

합 계

20

667,280,240

606,618,400

60,661,840

97.1기

(주)○○○

3

129,676,800

117,888,000

11,788,800

○○○(주)

2

35,200,000

32,000,000

3,200,000

98.1기

○○○(주)

3

96,913,300

88,103,000

8,810,300

98.2기

(주)○○종합상사

7

137,170,000

124,700,000

12,470,000

○○○

7

137,170,000

124,700,000

12,470,000

○○○상사

2

47,968,140

43,607,400

4,360,740

○○○산업

3

220,352,000

200,320,000

20,032,000


(2) 위 6개 거래업체중 청구외 (주)○○○은 1997.6.30 직권폐업(○○세무서장), 청구외 (주)○○○은 1998.9.1 직권폐업(○○세무서장), 청구외 ○○○상사는 1998.3.2 직권폐업(○○세무서장), 청구외 (주)○○○는 1998.1.14 직권폐업(○○세무서장), 청구외 ○○○산업은 1998.12.31 직권폐업(○○세무서장), 청구외 ○○○(주)는 1997.12.31 직권폐업(○○세무서장)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한편,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1997사업연도 22,163,891원을, 1998사업연도 360,325,962원을 위장거래 또는 정상거래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서상 공사원가로 인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관련서류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공사원가로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997사업연도 127,724,109원 및 1998사업연도 96,404,438원에 대하여도 위 위장업체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현장별공사원가로 처리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외 ○○○산업 ○○○과 청구외 ○○○금속 ○○○에게 공사를 하청주거나 재료비로 지급한 것이므로 위의 금액은 1997사업연도 121,912,000원 및 1998사업연도 102,100,000원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청구법인은 ○○○산업 ○○○과 ○○○금속 ○○○이 배서하였다는 약속어음사본 및 ○○○이나 ○○○이 수취인으로 기재된 어음부기표(附記表) 26매,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무통장입금증,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지공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실지거래일자, 건설자재의 종류·수량 및 각 공사현장별 하도급계약서, 공사현장별 자재 투입이나 사용내역 등)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처라고 밝힌 ○○○산업 ○○○(사업자등록번호 ○○○)은 1991.1.10부터 ○○○공사를 영위하다 가 1994.6.30 폐업(○○세무서장이 1996.12.2자로 직권폐업)한 것으로, ○○○금속 ○○○은 1993.3.5부터 건축부착물 등 제조업을 영위하다 1996.12.31 폐업(○○세무서장이 1997.4.2자로 직권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5) 위 사실관계를 모아 판단하건데,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자라고 주장하는 위의 업체는 실지거래일 이전에 직권폐업되었으며, 그 이후 아무런 거래사실이 없음이 국세청 통합전산망 조회결과에 의하여 확인되고, 어음부기표는 모두 ○○○과 ○○○이 그 수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들에게 외주공사 및 재료비 구입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주장일 뿐 현장별 공사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이를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