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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양도시기
국심-2000-서-0348생산일자 2000.08.31.
AI 요약
요지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348(2000. 8.31)

도 ○○○시 ○○○동 ○○○ 잡종지 89㎡등 9필지 6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1997.12.5. 한국토지공사에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1997.12.30.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1998.4.21.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고 1998.6.30.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중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거래상대방이 확인하는 가액과 상이하고 인근부동산중개업소의 매매실례가액과도 많은 차이가 있어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1999.7.18.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1997년분 양도소득세 31,387,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9. 이의신청을 거쳐 200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1997.3.31.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협의수용한 ○○○도 ○○○시 ○○○동 ○○○외 14필지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여 처분청이 신고시인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1997.12.1. 청구인이 수용보상액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1997.12.5. 쟁점토지 수용보상액을 공탁하고 1997.12.30.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1998.4.21. 청구인이 당초의 수용보상액과 변동 없이 공탁된 금액을 쟁점토지보상액으로 수령한 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청구인이 공탁금을 수령한 1998.4.21.로서 1998년귀속 소득이므로 1997년의 토지수용보상금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거래대금이 사실이므로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3)청구인이 1998.6.30.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한 양도소득금액 43,350,997원과 납부세액 6,003,180원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공탁금수령일 이전에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가산세적용하고 당해연도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신고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바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와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7.12.13. 법률 제5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95.12.29. 단서개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95.12.29. 단서개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①거주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 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95.12.30. 개정)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95.12.30.)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95.12.30. 개정)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95.12.30.)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⑪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95.12.30신설)

1.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보상금액(95.12.30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수용된 토지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해야 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8.6.17. 청구외 ○○○로 부터 취득하여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어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수용보상금에 이의를 제기하자 한국토지공사는 1997.12.5. 토지보상금을 공탁하고 1997.12.30. 한국토지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며 청구인은 공탁된 토지보상금을 1998.4.21. 수령하고 예정신고기간(1998.2.28.)과 확정신고기간(1998.5.31.)이 지난 1998.6.30.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수용보상가액인 188,863,500원, 취득가액: 137,199,329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수용보상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므로 수용보상가액이 양도가액임)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9.7.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1,387,160원을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먼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보면,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쟁점토지수용보상금을 1997.12.5 공탁함과 동시 같은 날을 원인일로 하여 1997.12.30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한국토지개발공사로 이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청구인의 공탁금수령일이 아닌 소유권이전일인 1997.12.30. 이라고 인정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청구인의 1997년도 다른 토지수용보상금액과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의 실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된 토지로서 실지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전체토지1,882㎡를 181,424,000원에 취득하였으며 이 중 쟁점토지인 667㎡를 면적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 취득가액을 137,199,38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전체토지를 181,424,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중개인이 입회하지 않았으며 계약일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신빙성이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전체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는 처분청의 조사당시 전체토지를 포함한 약 700평을 250,000,000원(평당 약357,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시한 바 있으나 심판청구시에는 당초 확인서 내용을 번복하여 전체토지를 181,424,000원(평당 68만원)에 매매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매도인의 진술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다고 인정된다.

(다) 전시 소득세법 제96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1항 제1호에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보상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상속이나 증여받은 자산이 아니고 또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다른 하나를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토지는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되어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하면서 수용보상가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5) 마지막으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고지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위(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를 1997.12.30. 양도하였으므로 예정신고기한은 1998.2.28.이고 확정신고 기한은 1998.5.31.이었으나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1998.6.30.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전시 소득세법시행령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불성실가산세)을 산출세액에 가산하고 양도소득세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납부불성실가산세)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