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945(1999. 4. 8)
주 문 ○○○세무서장이 1998.8.7 청구인에게 한 채권(○○○세무서장이
환급할 세액 10,431,710원)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19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등 체납세액 9,605,33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4.12.31 청구인의 재산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유로 전액 결손처분을 하였다.
그 후 청구인의 명의로 ○○○도 군○○○ ○○○면 ○○○리 ○○○에서 ○○○물산(이하 "쟁점업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개시(1998.1.18)하였는 바, 쟁점업체를 관할하던 ○○○세무서장이 1998년 제1기 확정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액 10,431,710원(이하 "쟁점환급세액"이라 한다)을 쟁점업체에 환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자, 처분청은 1998.8.7 청구인의 전술한 19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결손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쟁점환급세액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6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1호(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납부의무의 소멸사유로 결손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에서 결손처분의 취소사유를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할 때"만을 규정하고 있다.
쟁점환급세액은 1998년 제1기 확정 과세기간분(1998.4.1∼6.30) 부가가치세 신고시 발생한 환급세액으로서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결손처분 당시(1994.12.31) 은닉하였던 재산이 아닌 바,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재산이 있었던 것을 처분청이 발견한 때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당초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국세청 징세01254-1571, 1988.5.12, 징세01254-563, 1989.1.11 같은 뜻임) 처분청이 당초 결손처분을 취소한 후 쟁점환급세액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친구인 청구외 ○○○이 대외관계상 사정이 있다고 간곡히 부탁하여 가발제조 수출업을 하는 쟁점업체의 대표로서 명의를 빌려 준 사실이 있으나 실제로 경영에는 관계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사실은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체불노임건으로 위 ○○○을 소환한 공문과 실지사업자가 청구외 ○○○이라는 쟁점업체 거래처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다하여 쟁점환급세액을 압류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당시의 조사내용에 의거 은닉재산이 있었음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 등 징수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에 의거, 본 건 청구인의 쟁점업체 개업시 신청한 사업자등록 내용을 면밀히 살펴볼 때 신규개업자금(사업양도양수대금) 115,700천원 등 은닉재산이 있었음이 확실하므로 쟁점환급세액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업체의 사업개시를 위해 청구외 ○○○으로부터 직접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양수하기로 한 계약서에 대해 인증서를 작성하였으며,쟁점업체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서 실사업자로 청구인을 확인조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고, 쟁점업체에서 발생한 소득이 청구외 ○○○에게 실질적으로 귀속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쟁점환급세액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환급세액은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니므로 이 건 쟁점환급세액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2) 청구인은 쟁점업체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쟁점환급세액의 압류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징수법(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항 본문 및 제4호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를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3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법 제8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를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이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취소하면서, 청구인이 결손처분 당시 은닉한 재산으로 쟁점업체를 양수받아 개업한 것으로 막연히 추정하고 있을 뿐 은닉재산이 무엇이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전술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에서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라 함은 결손처분 당시 발견되지 아니하였던 은닉재산을 말하는 것이고 결손처분 후에 체납자가 새로이 취득한 재산은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할 것(대법원 85누 683, 1986.3.11 같은 뜻임)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업체를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막연히 쟁점업체의 개업자금(115,700천원) 규모로 보아 특별한 직업이 없는 청구인이 처분청의 결손처분 이후 번 돈으로 쟁점업체를 양수받아 개업한 것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으로 쟁점업체를 양수받은 것으로 간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전술한 관련법령의 규정이나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결손처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그 재산을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으로 보기 위하여는 처분청이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으로 당해 재산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국심 90서2326, 1991.2.1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처분청이 객관적인 증거의 제시없이 막연히 쟁점업체를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으로 양수받아 개업한 것으로 간주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당초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결손처분 이후 발생한 쟁점환급세액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은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