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역삼세무서장이 2000.4.19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19,860,060원의 부과처분은 실지취득가액을 142,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 대지 35.70㎡, 건물 84.98㎡(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6.7.1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하여 1997.2.6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7.4.2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70백만원, 양도가액73백만원)으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지조사결과 취득가액은 109백만원, 양도가액은 147,500천원으로 하여 2000.4.19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860,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전 소유주인 청구외 ○○○에게 33백만원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변제받기 위해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일 뿐,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1년 이내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하며,
(2)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에게 대여한 33백만원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실지취득가액을 142백만원으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함에 따라 처분청이 실지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것은 정당하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라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
(2) 쟁점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에게 대여한 33백만원을 부동산매매가액에 포함시킨다라는 약정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33백만원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① 취득후 1년이내의 단기양도자산으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②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하는 경우 청구인이 제시하는 채권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는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은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자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나.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
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 본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에게 대여한 채권(33백만원)을 변제받는 수단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1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었으며,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외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에 청구인 명의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의 소유자이고, 1996.7.1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1년 이내인 1997.2.6 이를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실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70백만원, 양도가액 73백만원)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아파트에 들어있는 전세보증금 73백만원(전세계약서상의 금액)과 ○○○이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36백만원(1994.4.20 ○○○은행 ○○○지점) 합계 109백만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실지양도가액을 147,500천원으로 인정하였다.
(나) 처분청이 인정한 실지양도가액(147,500백만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실지취득가액(109백만원)에 대하여는 쟁점아파트의 계약금으로 갈음한 채권액(33백만원)을 추가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 청구인은 위 채권액에 대한 증빙으로 차용증서, 예금거래내역서,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차용증서를 보면 1994.4.26 채무자 ○○○이 채권자인 청구인으로부터 33백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예금거래내역서에 의하면 1994.4.26 청구인의 ○○○은행(당시는 ○○○은행) 계좌(○○○)에서 36,800천원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중 33백만원을 ○○○에게 대여해 주었다는 주장이다.
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때에 작성된 것으로 매도인을 ○○○으로, 매수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1996.6.11 계약금 33백만원, 1996.6.28 잔금 73백만원을 지불키로 하며, 계약금 33백만원은 청구인이 1994.4.26 빌려준 33백만원으로 대체하고, 융자금 36백만원을 청구인이 승계한다는 내용이 특약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총 매매대금이 142백만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이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사실이 있음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위 매매계약서, 차용증서 및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는 2000.2.14 필동합동법률사무소에서 소급하여 공증(등부 2000년 제440호)한 바 있다.
(라) 당심에서 쟁점아파트 취득시 가격동향을 「부동산뱅크지」(1996.6월호 267/209호) 등을 통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1996.6월경 시세가 135백만원 수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고 있는 109백만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쟁점아파트가 비인기지역의 아파트로서 취득시의 거래가액이 135백만원 수준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때에 ○○○에게 대여한 33백만원을 포함하여 142백만원에 취득한 사실이 ○○○의 진술, 매매계약서, 차용증서, 예금거래내역서 및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실지취득가액에 차용금 33백만원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