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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법인이 담보제공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대표자상여 처분 당부
국심-2000-서-0466생산일자 2000.05.10.
AI 요약
요지
지급금액과 부채상환액이 다르고 그 자금의 원천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미 부도상태인 청구외법인의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귀속불분명으로 보아 행한 대표자인정상여처분은 부당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466(2000. 5.10)

득세 166,672,412원(이의신청 결정 및 심사결정으로

145,783,142원을 감액하여 20,889,270원으로 경정 결정하였음)

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대표이사였던 (주)○○○건설(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 ○○○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던 업체로 원청회사인 ○○○종합건설(주)로부터 대구지하철 1-2공구 공사를 하청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여 오다가 1994년 중 위 ○○○종합건설(주)의 부도로 공사미수금 중 일부를 ○○○종합건설(주)소유의 공사현장 가설재 및 자재 등 현물로 인수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1995.1.24 청구외 법인의 하도급채권자인 청구외 ○○○ 등의 요구로 위 가설재 및 자재를 청구외 ○○○종합건설(주)에 금300,000,000원에 양도하여 청구외 ○○○ 등의 채무에 충당하였으며 이에 대한 1995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부산진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이 쟁점 가설재 및 자재 매각대금 300,000,000원에 대해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추계방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결정하고,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 가설재 및 자재 매각대금 300,000,0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으며, 1999.5.10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166,672,412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결정시 쟁점금액 중 금250,000,000원을 청구외 법인의 부채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여 145,783,142원을 감액한 20,889,27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 이의신청 및 1999.12.24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법인은 1994년 초 원청회사인 ○○○종합건설(주)의 부도로 연쇄적으로 부도난 업체로 1994.6.28 위 ○○○종합건설(주) 소유의 지하철 공사현장 가설재 및 자재를 현물로 인수하여 보관 중 1995.1.24 청구외 법인의 채권자 ○○○ 등의 주도하에 위 가설재 및 자재를 ○○○종합건설(주)에 금300,000,000원에 양도하고 어음으로 지급받아 금250,000,000원은 청구외 ○○○이 1995.3.8 ○○○신용금고에서 할인하여 청구외 ○○○ 등과 배분하여 청구외 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와 상계하였고, 금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외 법인이 1994.2.2 (주)○○○흥업 상호신용금고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물로 제공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 ○○○ 부동산의 소유자 ○○○에게 지급하여 동 부채를 변제하도록 하였는 바, 쟁점금액의 지급처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당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1995.1.24 가설재 및 자재를 양수한 ○○○종합건설(주)가 양수대금으로 금300,000,000원을 약속어음 7매로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하였고, 이 중 6매 금250,000,000원은 청구외 ○○○ 등이 1995.3.8 ○○○신용금고에서 할인한 사실이 어음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신용금고의 할인어음 전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채권자들이 제기한 가압류 소송 판결문 등에 의해 청구외 법인이 청구외 ○○○외 3인에게 290,325,922원의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금액 250,000,000원이 청구외 법인의 부채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나, 이 중 1매 금50,000,000원은 1995.1.25 청구외 ○○○이 배서하여 ○○○은행 ○○○동 지점에 제시하고 1995.1.26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은행 ○○○지점 대부계에 입금된 사실이 어음사본 및 자기앞수표 사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외 법인의 (주)○○○ 흥업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는 1995.2.13 1,800,000원, 95.2.27 98,200,000원이 상환된 사실이 (주)○○○ 흥업의 신용부금거래내역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외 법인의 부채를 변제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 법인이 담보제공자인 청구외 ○○○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해 지급사유 및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94.12.22 개정)"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94.12.31 개정)"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93.12.3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 가설재 및 자재를 양수한 ○○○종합건설(주)가 1995.1.24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청구외 법인이 청구외 ○○○ 등 채권자에게 금250,000,000원을, 청구외 ○○○에게 금50,000,000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은 어음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제1항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처분토록 되어 있는 바, 약속어음 1매(자가03598741) 금50,000,000원이 청구외 ○○○에게 지급된 사실이 어음사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외 법인이 (주)○○○흥업 상호신용금고로부터 금100,000,000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청구외 ○○○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1995.2.27 위 채무를 청구외 법인이 불입하고 있던 1996.8.9 만기 신용부금 불입액 23,655,000원과 1997.2.2 만기 신용부금 불입액 15,990,000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잔액 60,355,000원을 청구외 ○○○이 변제한 사실이 신용부금거래내역 및 (주)○○○ 상호신용금고가 "대출금 상환시 불입한 자기앞수표"에 대한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부도상태인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이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채무를 포함하여 청구외 법인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당시 정황에 비추어 청구외 ○○○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금50,000,000원을 지급받아 청구외 법인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처분청은 청구외 ○○○이 1995.1.25 ○○○종합건설(주)로부터 지급받은 어음을 ○○○은행 ○○○동 지점에 제시하여 인출한 자기앞수표 금50,000,000원을 ○○○은행 ○○○지점에 입금한 사실과 청구외 법인의 (주)○○○흥업 상호신용금고부터의 대출금 상환일이 1995.2.27인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청구외 법인의 부채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초 상여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 지급금액 50,000,000원이 청구외 ○○○에게 어음으로 지급되고, 청구외 ○○○이 ○○○은행 ○○○동 지점에 동 어음을 제시하고 인출한 자기앞수표로 직접 청구법인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지는 아니하였으나 1995.2.27 자금원천이 다른 자기앞수표 금64,000,000원(○○○은행 ○○○지점 발행 ○○○)으로 이미 부도상태인 청구외 법인의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청구외 ○○○이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날과 청구외 법인의 채무를 상환한 날이 다르고 상환금액과 그 자금원천이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외 법인의 부채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