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834(1999. 3.16)
의 부(父) ○○○의 사망으로 1991.6.21 상속이 개시되자 처분청은 상속재산을 조사, 신고누락된 ○○시 ○○구 ○○○동 ○○○ 대지 1,266.8㎡의 3분의1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1998.7.13 청구인들에게 1991년도분 상속세 91,142,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과 ○○○이 1988.6.13 피상속인인 ○○○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명의수탁자인 피상속인의 사망(1991.6.21)으로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가 1991.6.25 원래의 신탁자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취득당시(1988.6.13)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는 기록이 없으며 등기원인도 매매로 되어 있고, 이후 청구외 ○○○과 ○○○이 각 2분의1지분으로 1991.6.25 매매를 원인으로 1991.6.26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상속개시일 현재는 피상속인 명의),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증빙으로 제시한 1998.8.31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를 청구외 ○○○과 ○○○이 주택건축사업을 하려고 명의신탁하였다가 부동산 경기부진으로 건축을 못하고 소유권환원한 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를 관리한 내역 및 수익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만으로는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쟁점토지가 피상속인 ○○○에게 명의신탁된 자산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이 건 상속당시의 상속세법 제2조(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 제1항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의2(제 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 의제)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외 ○○○, ○○○, ○○○ 공동소유토지 1,266.8㎡중 ○○○소유 3분의1지분이 1988.6.13 피상속인인 청구외 ○○○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는 바, 쟁점토지의 소유권 변동관계를 보면 아래와 같다.
○○○ ○○○ ○○○ | ----、 | ○○○(90.7.31) | ---------------------------、 | ○○○ | ||
+-----、 | ○○○(91.6.25) | ---、 | ○○○ | |||
----、 | ○○○(88.6.13) | |||||
+-----、 | ○○○(91.6.25) | ---、 | ○○○(95.5.4) | |||
----、 | ○○○(83.3.2) | ---------------------------、 | ○○○(95.5.4) | |||
3인공동소유권등기
(77.11.23)
(2)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남편이고 피상속인의 사위임)과 ○○○이 주택건축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피상속인 ○○○에게 명의신탁하여왔으나, 부동산 경기부진으로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1.6.26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인들(피상속인의 처 및 자녀 5인)이 연명으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3) 쟁점토지는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1.6.25 청구외 ○○○과 ○○○ 명의로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여 각 2분의1지분이 이전등기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명의신탁된 토지가 실지소유자명의로 환원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건 명의신탁을 하게된 납득할만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1990.7.31 ○○○이 ○○○ 지분을 취득하여 자기명의로 취득한 점으로 보아 ○○○이 ○○○에게 명의신탁해야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쟁점토지는 ○○○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반면 명의신탁계약서등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이 가등기등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로서 그 소유권보호를 위해 취한 조치나 실지소유자로 쟁점토지를 관리해온 사실등이 나타나지 않아 ○○○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 ○○○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