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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1998-경-2857생산일자 1999.06.12.
AI 요약
요지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목적으로 사업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임대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포괄적양도양수임이 확인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1998.6.15 청구법인에게 한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1,326,6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84.11.14 『자동차부품 및 전착도장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경기도 ○○○시 ○○○동 ○○○소재 ○○○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 및 경기도 안산시 ○○○동 ○○○외 1필지 소재 ○○○공장(공장면적 5,016.9㎡, 건물3동 2,687.5㎡, 기타 전착도장설비 2LINE등,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2개의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5.1.9 쟁점사업장을 분리하여 (주)○○○화학(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1995.1.31 쟁점사업장중 건물 1동(491.4㎡) 및 전착도장설비를 청구외법인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계약기간 1995.2.1∼1996.1.31)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1995.2.1 『전착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법인은 1995.8.2 쟁점사업장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의 일부를 청구외법인에 임대하다 양도하였다 하여 쟁점사업장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1998.6.15 청구법인에게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1,326,6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전착도장업을 영위하는 쟁점사업장과 프랜트기계업을 영위하는 시화공장 등 업종이 서로 다른 2개의 사업장을 각각의 법인으로 분리하기 위하여 1995.1.9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고, 신설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목적으로 쟁점사업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였을 뿐 임대사업을 영위한 바가 없으며, 1995.3.27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쟁점사업장 양도·양수가계약을 체결하고, 1995.5.1 쟁점사업장의 사업용재산을 비롯한 인적·물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청구외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1995.1.31 쟁점사업장 일부를 1995.2.1부터 1996.1.31까지 월 2,000,000원에 청구외법인에 임대하기로 약정하고, 월 임대료를 2개월이상 연체할 경우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및 청구법인의 대표자 ○○○가 자필서명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이 1995.2.1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쟁점사업장 내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시작하였던 점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은 임대에 공하고 있던 사업장에 해당되고,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 및 전착도장업"으로, 청구외법인은 "전착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으로 등재되어 있어, "자동차부품" 등에 대한 종목이 서로 다른 점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양도는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운영하던 2개의 공장중 쟁점사업장을 분리하여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의 일부를 청구외법인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외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청구외법인에 양도한 경우에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6항에서는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1984.11.14 『자동차부품 및 전착도장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장에서 프랜트기계업을, 쟁점사업장인 ○○○공장에서 전착도장업을 운영하다가, 1995.1.9 쟁점사업장을 분리하여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양 법인의 대표이사는 ○○○로 동일인임이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1995.1.31 쟁점사업장중 건물 1동(491.4㎡) 및 전착도장설비를 청구외법인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동 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차기간이 1995.2.1∼1996.1.31, 월 임대료가 2,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1995.2.1 『전착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1995.3.27 청구외법인과 쟁점사업장의 양수도가계약을 체결하고 1995.7.31 본계약을 체결한 후 1995.8.2 쟁점사업장을 양도하였음이 사업양도양수 가계약서, 양도양수계약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업양도양수 가계약서에 의하면, 1995.4.30을 사업 포괄양수 기준일로 하며, 1995.5.1부터 청구법인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재산권 및 사업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청구외법인에 포괄양도한다고 약정하고 있으며,

양도양수 계약서에서는 ①청구법인은 1995.7.31자로 본점소재지 사업장의 영업권과 대차대조표 차변 및 자산목록, 공기구목록, 비품목록에 표시된 자산 일체를 청구외법인에 양도한다. ②청구외법인은 대차대조표 대변 및 차입금목록에 표시된 부채의 변제채무를 인수한다. ③1995.7.31현재 청구외법인의 쟁점사업장에 재직중인 종업원은 청구외법인이 계속 고용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마) 1995년도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은 1995.1∼4월분 매출액 1,153,149,258원이 청구법인의 매출로, 1995.5∼12월분 매출액 2,111,326,235원은 청구외법인의 매출로 계상되어 있으며, 1995년도 쟁점사업장 종업원의 임금은 1995.4월까지는 청구법인이 지급하고, 1995.5월부터는 청구외법인이 지급하였음이 재무제표, 소득세징수액 집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의 일부를 임대에 공하다 양도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청구외법인에 임대에 공하다 양도하였으므로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청구외법인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개시일인 1995.2.1부터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이루어졌다고 본 1995.5.1까지 청구외법인이 임대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재산가액에 3개월분 공장임대수입 6,000,000원을 합산한 가액을 재화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일부의 임대차계약서는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한 첨부서류일 뿐 실제로 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에 임대한 바 없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의 일부에 대해서만 청구외법인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임대차계약서가 사업자등록서류로 첨부된 점, 임대차 개시일이 1995.2.1로 사업자등록일과 일치되는 점, 임대차계약기간이 1995.2.1∼1996.1.31이나 1995.5.1(가계약서상 포괄양수도일)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종업원 임금 등이 1995.5.1이후부터 청구외법인의 영업실적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임대기간중 임대수입을 계상한 사실이 없다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임대차계약서는 사업자등록을 위한 형식적 서류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사업장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 및 전착도장업", 청구외법인은 "전착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을 들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공장에서 "자동차부품업"을, 쟁점사업장인 ○○○공장에서 "전착도장업"을 운영하다가 쟁점사업장이 청구외법인으로 분리독립되었는 바, 청구외법인의 업종이 "전착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으로 되어 있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금속처리업(2892)의 하나로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28923)"이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전착도장업"이나 "전착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이 동일한 업종임을 알 수 있고,

사업양도양수 가계약서, 양도양수 계약서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자산·부채·종업원 등 쟁점사업장에 대한 권리의무의 일체가 청구외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었음이 확인되므로(채무인수 및 근저당권 설정변경계약에 관해서는 주거래은행인 ○○○은행 ○○○지점장이 1995.7.3 승인함), 청구외법인에 양도된 쟁점사업장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를 부인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