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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경우
국심-2000-중-0481생산일자 2000.09.07.
AI 요약
요지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8.12.23.로서 사업자등록신청일 (1998.12.26.)이전에 교부되었으므로, 동 매입세액은 등록전매입세액이라 할 것임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481(2000. 9. 7)

2.3 인천광역시 ○구 ○○○동 ○○○ ○○○아파트 단지상가 ○○○, ○○○, ○○○ 건물 482.45㎡, 토지지분 382.91㎡(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주)○○○종합건설(이하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300,000,000원에 분양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분에 대하여 작성일이 1998.12.4로 기재된 공급가액 190,909,09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으며, 청구인은 1998.12.26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1999.1.6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1998.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1.10 청구인에게 1998.2기분 부가가치세 2,065,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1998.12.26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2000.1.6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뒤, 쟁점상가 공급자에게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통지하여 주었으나, 쟁점상가 공급자가 착오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1998.12.4로 작성하여 교부하였을 뿐이고, 당초 쟁점상가를 300,000,000원에 분양받기로 1998.12.3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8.12.28 잔금을 청산한 사실이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는 그 잔금이 청산된 1998.12.28로 보아야 하고, 잔금청산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이 건의 경우는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공급자로부터 분양받아 1998.11.21부터 임대한 사실이 청구인의 1998.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의 부속서류인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상가의 이용가능일은 1998.11.21이라고 보아야 하며 그 이용가능일이 쟁점상가의 공급시기인 바,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하므로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20일 이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1999.1.1이후 공급받는 것부터 적용되므로 공급시기가 1999.1.1이전인 이 건의 경우 동 시행령의 개정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제3호에서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99.12.28 개정)」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7항에서는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분양받고, 작성일이 1998.12.4로 기재된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청구인은 1998.12.26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1999.1.6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이라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는 잔금청산일인 1998.12.28이며,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토록 하였으나, 공급자가 착오로 공급시기를 1998.12.4로 기재하였을 뿐 실제 공급일은 사업자등록신청일(1998.12.26 )이후인 잔금청산일(1998.12.28)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상가 분양계약서(1998.12.3)에 의하면 분양대금이 300,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위 분양대금이 1998.12.28 청산된 사실이 확인되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상가는 잔금청산전인 1998.12.2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1999.1.6 교부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대로 사업자등록일인 1999.1.6 이후에 그 발행일자를 1998.12.4로 소급하여 발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잔금이 1998.12.28 청산되었으므로 그 때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고, "이용가능하게 된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되는 것이므로(부가46015-926, 1999.4.6 같은 뜻),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 건의 경우에는 달리 실제 명도일에 대한 명백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8.12.23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처분청은 임대개시일인 1998.11.21을 공급시기로 보았으나, 그 후 1998.12.3 분양계약이 체결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분양사업자의 임대를 인수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8.12.23로서 사업자등록신청일(1998.12.26) 이전에 교부되었으므로, 동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