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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2000-중-0791생산일자 2000.10.30.
AI 요약
요지
가공매입액이 실제로 실물을 구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791(2000.10.30)

득세 21,533,1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기공이라는 상호로 산업기계를 제조하는 사업자로 1998.5.30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총수입금액 556,767,760원, 필요경비 533,414,812원, 소득금액 23,352,948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9.2.19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1997년도에 청구외 ○○○뱅크(주)외 2개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 7매(공급가액 63,164,000원, 이하 "쟁점가공매입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통보를 받고 쟁점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0.1.5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21,533,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산업 ○○○으로부터 후레임제작물등 납품을 받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외 ○○○산업은 체납된 세금이 많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른 업체에서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산업외 2)를 주어 세법을 잘알지 못한채 세무처리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은행통장을 통한 송금과 약속어음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거래명세서와 입금표로 거래사실은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시 매입세액불공제와는 별개로 종합소득세 과세시 필요경비는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사본의 현금출납내역은 상거래관행으로 객관성이 결여되었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업체는 자료상으로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1997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보면 총수입금액 556,767,760원, 필요경비 533,414,812원, 소득금액 23,352,948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1,605,650원을 납부하였고, 처분청에서는 김포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1997년도에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 7매를 수취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사업소득에 대하여 쟁점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가공매입금액은 1997.9.25-12.30 청구외 ○○○산업 ○○○으로부터 후레임제작물등을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와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과세시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 ○○○산업 ○○○으로부터 후레임제작, BRALEPLTF, C/BPLATE, CRDWN물등 공작물을 공급받았다고 거래내역서와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자술서, ○○○은행 ○○○지점의 기업자유예금통장(○○○), 약속어음, 청구인의 업무용 노트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14회에 걸쳐 후레임제작물을 공급받았고, 거래대금은 1997.10.28외 5회에 걸쳐 위 자유예금통장에서 출금한 현금 30,980,400원과 약속어음 2매(금 38,906,000원)로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실제 매입사실이 확인되면 동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국심 94서5477, 1995.5.29 같은 뜻)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1997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가산한 쟁점가공매입액은 실제로 실물을 구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