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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선의의 거래당사자
국심-2000-중-2015생산일자 2001.01.12.
AI 요약
요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015(2001. 1.12)

도 ○○○군 ○○○읍 ○○○리 ○○○에 사업장을 두고 ○○○정밀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금형을 제조·납품하고 있는데 1999.5.25 청구외 ○○○물산 주식회사(이하 "○○○물산"이라 한다)로부터 C/S프레스 2세트 및 NC언코일러 1세트(이하 "쟁점기계"라 한다)를 매입하고 수취한 것으로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100백만원으로서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물산이 자료상으로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1999.10.18 통보하여 오자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2000.5.10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4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3월 청구외 주식회사 ○○○와 납품품목의 변경계약을 하면서 새로운 기계를 구입하게 되었는 바, 평소 알고 지내는 기계 도매업자인 ○○○시 ○○○구 ○○○로 소재 ○○○기계 ○○○을 통하여 소개받은 청구외 ○○○ 부장으로부터 쟁점기계를 매입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자료상인 ○○○물산이 발행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세액을 추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매입할 당시 ○○○을 ○○○물산의 직원으로 알고 있었고, 동인이 제시하는 ○○○물산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1999.5.24 ○○○공단에 ○○○과 함께 가서 쟁점기계를 보고 계약금 4백만원을 주었으며, 1999.5.29 동 기계를 본인의 공장으로 이전한 후 1999.5.24 및 5.29 중도금 71백만원(운반비 1백만원 포함)을 지급하였고, 1999.6.4 및 6.15에는 잔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과세후 청구인이 쟁점기계의 유통경로를 확인한 바, ○○○이 청구외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이하 "○○○엔지니어링"이라 한다)의 부장으로서 ○○○시 ○○○구 ○○○동 2가에서 기계도매업을 하는 청구외 ○○○으로부터 동 기계의 판매를 위임받아 본인에게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매입할 당시 ○○○기계 사장과 같이 온 ○○○이 ○○○물산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여 주는 등의 사실로 보아 청구인으로서는 동인을 ○○○물산의 직원으로 믿을 수 밖에 없었고, 납품을 위한 시일이 촉박하여 동 기계를 매입하게 된 사정이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단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이 ○○○물산이 자료상으로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이 발행된 것이라는 조사자료를 통보하여 왔는 바, 동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제1항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호는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호는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물산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한 "자료상 거래자료 통보" 내용에 따르면 ○○○물산은 ○○○시 ○○○구 ○○○동 ○○○에 사업장을 두고 1987.1.3 개업하여 비철금속(기계제작) 등의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1997년 결산 이후 무단폐업하여 사업실적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현재는 소재도 알 수 없는 사업자로서 약 120억원(1999년 제1기 확정분)의 세금계산서를 남발하여 ○○○지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에게 쟁점기계를 공급한 자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물산이 아니라 청구외 ○○○이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수취한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본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물산으로 되어 있고, ○○○으로부터 ○○○물산의 사업자등록증(1999.4.14 정정 발급된 것)을 제시받아 확인하였는 바, 청구인으로서는 ○○○을 ○○○물산의 직원으로 신뢰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2000.8.7자 ○○○의 판매확인서, ○○○물산 명의로 발행된 거래명세표와 입금표 및 세금계산서, 청구인의 기계장치 거래처 원장, 대금지급과 관련된 자기앞 수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엔지니어링이 ○○○으로부터 쟁점기계의 판매를 위임받아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2000.7.28자 ○○○의 확인서에서 동인이 쟁점기계를 53백만원에 ○○○에게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실제로 ○○○엔지니어링이 ○○○으로부터 동 기계의 판매를 위임받았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실제 공급자가 ○○○인지 아니면 ○○○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을 ○○○물산의 직원으로 오신하게 된 경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을 뿐 더러 청구인이 공급가액으로 100백만원에 이르는 쟁점기계의 대금을 ○○○물산에 확인함이 없이 ○○○에게 입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