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351(2000.12.31)
53,040,6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처분청은 ○○○종합건설(○○○-○○○-○○○) 대표자 ○○○ 일가에 대하여 개인제세 특별조사 결과 청구외 ○○○이 청구인명의로 된 예금통장에 1998.5.18과 1998.8.19 현금 848,822,231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입금한 사실을 적출하여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쟁점예금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2000.2.12 청구인에게 1998년분 증여세 253,040,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쟁점예금은 ○○○종합건설(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표인 ○○○의 개인자금으로서 쟁점예금의 입출금과 예금통장 보관은 물론 비밀번호 관리에 이르기까지 회사의 경리부에서 운용하던 자금이었다.
청구외 ○○○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자금을 운용한 사실은 계좌개설신고서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청구인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아니고 청구외 ○○○의 주소와 전화번호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예금이 입금된 은행의 소재지가 청구인이 관리할 수 있는 ○○○가 아닌 ○○○이라는 점 및 쟁점예금의 예금통장과 도장(회사에서 보관중인 막도장)을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점등으로 비추어 쟁점예금의 실질적인 지배자는 청구외 ○○○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예금을 증여받지도 아니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과 특수관계인[○○○의 자인 ○○○(8세)과 ○○○(6세)의 생모]으로 자녀들의 장래문제, 교육문제 등 거액의 현금증여를 받을 수 있는 위치이고, 증여 당시 가·차명계좌를 이용한 음성적인 금융거래에 규제를 가하던 경제적 상황으로 비추어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쟁점예금의 실질 지배자가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제1항에서『타인의 증여(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8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제1항에서『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6조【결정·경정】제1항에서『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예금통장에 입금된 쟁점예금등의 운용현황을 보면 아래표와 같다.
(단위 : 원)
명의인 | 금융기관 | 예치기간 | 계좌번호 | 원금 | 수령액 | 비고 | |
1 | ○○○ | ○○○신용금고 | 97.12.17∼98.1.17 | ○○○ | 300,000,000 | 303,831,420 | ②로 대체 |
2 | 〃 | ○○○신용금고 | 98.1.17∼98.2.17 | ○○○ | 303,831,420 | 327,441,806 | ⑤⑥⑦로 대체입금 수령액 합계 : 619,978,598 |
3 | 〃 | 〃 | 98.1.23∼98.2.17 | ○○○ | 238,994,790 | 242,314,531 | |
4 | 〃 | 〃 | 98.2.9∼98.2.17 | ○○○ | 50,000,000 | 50,222,261 | |
5 | 〃 | 〃 | 98.2.17∼98.5.16 | ○○○ | 200,000,000 | 210,479,798 | ⑧로 대체입금 수령액 합계 : 652,464,847 |
6 | 〃 | 〃 | 97.2.17∼98.5.16 | ○○○ | 200,000,000 | 210,479,798 | |
7 | 〃 | 〃 | 97.2.17∼98.5.16 | ○○○ | 219,978,598 | 231,505,251 | |
8 | 〃 | 〃 | 98.5.16∼98.8.18 | ○○○ | 652,464,847 | 680,971,906 | ⑨로 대체 |
9 | 〃 | ○○○신용금고 | 98.8.18∼98.11.19 | ○○○ | 680,971,906 | 705,053,683 | ⑪로 대체 수령액 합계 : 908,302,033 |
10 | 〃 | 〃 | 98.8.18∼98.11.19 | ○○○ | 196,357,384 | 203,248,350 | |
11 | 〃 | ○○○신용금고 | 97.11.19∼99.5.19 | ○○○ | 908,302,033 | 952,469,130 | |
12 | ○○○ | ○○○종합금융 | 99.5.19∼99.8.16 | ○○○ | 952,469,130 | 968,312,960 | ⑬으로 대체 |
13 | 〃 | ○○○신용금고 | 99.8.16∼99.11.16 | ○○○ | 968,312,960 | 985,324,290 | ⑮로 대체입금 수령액 합계 : 1,798,296,739 |
14 | ○○○ | 〃 | 99.8.16∼99.11.16 | ○○○ | 798,936,716 | 812,972,449 | |
15 | 〃 | ○○○신용금고 | 99.11.16∼00.2.16 | ○○○ | 1,798,296,739 | 1,833,157,903 |
※ 처분청은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1998.5.18과 1998.8.19 현금 848,822,231원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 과세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과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이 쟁점예금을 1997.12.17 청구인 명의로 ○○○상호신용금고에 입금하기 전인 1997.8.9 ○○○(○○○ ○○○군 ○○○읍 ○○○리 ○○○)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현재까지 ○○○ 소재 관광회사에서 근무하며 살아왔음을 알 수 있다.
(3) 쟁점예금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 ○○○상호신용금고와 ○○○상호신용금고 예금계좌를 개설한 신고서에는 예금주가 "김○○○"(청구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자택주소가 "○○○구 ○○○동 ○○○"이며, 전화번호는 "○○○-○○○"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1997.11.1 이후 ○○○에 소재한 관광개발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거주하였고, 쟁점예금을 입금하였던 예금계좌 개설신고서상의 자택주소는 청구외 ○○○의 주민등록초본에 기재된 거주지로 확인되고 있으며, 위 개설신고서상의 전화번호 "○○○-○○○"는 ○○○통신이 2000.6.16자에 발급한 가입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상에 가입자가 ○○○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상에 등재된 인감은 한자로 "○○○"라고 등재되어 있는 반면, 쟁점예금을 입금하였던 ○○○상호신용금고와 ○○○상호신용금고 예금계좌 개설신고서에는 "○○○"라는 막도장이 인감으로 날인되어 있다.
(5) 청구인과 청구외 ○○○간에는 2녀(○○○ ○○○-○○○, ○○○ ○○○-○○○)를 둔 특수관계인임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은 위 자녀와 청구인의 노후를 위해 쟁점예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나 청구외 ○○○은 청구인외에 청구외 ○○○(○○○-○○○)와 그 소생인 딸 ○○○(○○○-○○○) 등 다른 가족이 있었으나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외 ○○○ 등 다른 가족들에게 현금등을 증여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 ○○○이 본인 일가의 노후를 준비하여 사전에 현금 등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인정된다.
(6) 또한, 쟁점예금이 입금되어 있던 통장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외 ○○○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사실에 비추어 쟁점예금은 청구인의 관리하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며,
회사(○○○종합건설)에 근무하는 청구외 ○○○(○○○-○○○)은 2000.5월 우리심판원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경위서를 제출하였는 바, 1997.12.17 ○○○ 소재 관광개발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청구인 명의로 회사의 유휴자금 3억원 등을 차명으로 예금하면서 막도장을 파서 ○○○상호신용금고등에 입금하였고, 그 후에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운용하였으며, 청구인과는 어떠한 연락이나 상의없이 회사자금운용일환으로 자금을 운용하였다고 확인하였다.
(7)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1997.12.17∼1999.11.15 기간동안 입금되어 운용되던 쟁점예금(처분청은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본 985,324,290원)은 처분청이 2000.2.17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기 전인 1999.11.16 ○○○신용금고의 청구외 ○○○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8) 한편, 금융실명제 실시일 이후에도 합의차명구좌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인 청구외 ○○○이 자금운용·관리상의 필요에 따라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예금 입·출금거래를 하였다면 동 계좌에 예입된 사실만으로 실질증여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국심98부310, 1998.12.2 등 다수 같은 뜻임)할 것이어서 쟁점예금의 사실상 지배자는 청구외 ○○○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구좌에 예입된 쟁점예금의 실지 지배자는 청구외 ○○○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쟁점예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