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1732(2000.12.15)
봐殮�○○○면 ○○○리 ○○○에서 ○○○통신이라는 상호로 통신공사업을 영위하면서 1997년 중 ○○○물산과 ○○○유통으로부터 각각 74,792천원과 11,507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총 86,299천원이며 이하 "쟁점매입가액"이라 한다) 처분청은 상기 ○○○물산과 ○○○유통이 자료상으로 확인됨에 따라 1999.12.6 청구인에게 쟁점매입가액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여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2,549,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8 이의신청을 거쳐 2000.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사원가를 줄이기 위해 자재를 싸게 판매하는 대구광역시 ○○○구 ○○○동 ○○○에 소재하는 ○○○상사(이하 "○○○상사"라 하며 사업주는 청구외 ○○○임)로부터 자재를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상기 자료상으로부터 사서 신고하였는 바, 청구인은 비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령했으나 실제 공사에 투입된 자재대금은 공사원가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자재매입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쟁점매입가액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상사 매상부, 입금표, 거래사실 확인서 등 관련자료는 거래사실을 반영하고 있기보다는 불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재매입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매입가액 상당액의 자재를 ○○○상사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근거과세〕제1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7년 중 ○○○상사로부터 인입벽철, 지지철물 등 총 160,901,458원의 자재를 구입했고 거래대금은 일부 어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현금으로 지불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증빙으로 ○○○상사 명의의 거래명세표 사본 12매 및 입금표 5매, 약속어음 2매(발행처는 ○○○개발주식회사와 ○○○건설이며 어음가액은 각각 36,000천원과 6,700천원임), ○○○상사 매상부 중 청구인과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부분 사본 그리고 ○○○상사 업주 ○○○의 거래사실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고 있으나, 청구인은 제출자료의 신빙성을 뒷받침해 줄 금융거래 내역등 객관적인 대금지급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어음의 경우 배서사항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수령인을 확인할 수 없으며, 아울러 청구인은 어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1회 수 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통상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와 함께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상사 업주 청구외 ○○○는 청구인측의 부탁을 받아 청구인으로부터 세금을 받기로 하고 상기 거래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하면서 거래사실을 부인한 바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상사 매상부에 대해서는 조사담당 공무원이 확인한 결과 불복을 위해 최근 인위적으로 작성한 흔적이 역력했다고 하고 있다.
통상 거래사실 인정여부는 구체적인 증빙, 상거래 관행,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거래상대방인 ○○○상사 ○○○가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금융거래 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상사로부터의 자재매입을 부인하고 쟁점매입가액을 매출원가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