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조사하여 청구인이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급여로 계상한 43,8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12.15 청구인에게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15,829,430원을 부과처분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11 이의신청을 거쳐 2000.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총수입금액 620,987,440원에 대하여 필요경비 산입한 직원급여 51,600,000원중 쟁점금액을 당해 사업장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지출한 급여라는 이유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무용단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업무무관한 경비라 함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7.10.7 국세기본법 제 81조의6 제1항에 의거 통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통하여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조사가 정기분조사라는 조사이유를 밝히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유로 한 소득세의 결정 또는 경정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경정조사로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1997년귀속 사업수입금액은 전액 (주)○○○방송과의 약정에 의해 러시아 ○○○ 아이스쇼 국내공연의 홍보, 티켓판촉등의 보조역할에 의한 수입이고 이건 가공급여로 계상한 ○○○등 6명은 ○○○기획에 종사한 바가 없으며, 청구인은 급여지급과 관련한 급여대장이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금전출납부등 원시장부의 제시가 없어 이를 가공급여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이 이건 조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인용한 소득세법 제 8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은 신고내용에 탈루 및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결정을 하여 세액을 추가 고지한다는 뜻이지 청구주장대로 조사선정 원칙을 논한 것은 아니며 조사선정원칙은 국세청의 고유권한으로서 소득세 선정기준은 소득세 조사관리규정에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기에 법리를 오해한 청구주장은 본안 심의사항 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12.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12.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1994.12.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12.22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4.12.22 개정)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개시 7일전에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6.12.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996.12.30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직원급여로 51,6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데 대하여 청구외 ○○○등 6인에게 지급(○○○ 7,800,000원, ○○○ 7,200,000원, ○○○ 7,200,000원, ○○○ 7,200,000원, ○○○ 7,200,000원, ○○○ 7,200,000원)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의 1997년 사업수입금액은 전액 (주)○○○방송과의 계약에 의한 러시아 ○○○ 아이스쇼 공연의 홍보, 티켓판촉등에 의한 수입이고, 위 ○○○등 6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가 운영하는 ○○○발레단에 소속된 무용단원으로 청구인의 업무에 종사한 바가 없음이 확인된 바 있고, 청구인도 확인서(1999.10.20.)에서 위 ○○○등 6인은 ○○○발레단과 관계하는 자로 청구인의 업무와는 무관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발레단이 지급한 것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3) 위 사실관계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위 ○○○등 6인에게 쟁점금액을 급여로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바 있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4) 한편, 청구인은 이건 경정결정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과세로 위법하다고 하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성실도를 전산으로 분석하여 청구인이 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여 이를 조사하여 과세하게 된 것이며, 위 관련법령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