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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2000-전-1353생산일자 2001.01.03.
AI 요약
요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매입금액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1353(2001. 1. 3)

11.1 ○○○기공이라는 상호로 방적기계 및 관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청구인은 1998.2.20∼1998.6.20 사이에 ㅇㅇ시 ㅇㅇ구 ○○○동 ○○○ 청구외 ○○○상공사로부터 아래와 같이 중고방적기계를 공급받고, 공급가액 143,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를 교부받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중고방적기계 거래 내역】

(단위 : 원)

거래일자

품명

수량

거래금액

공급가액

세액

1998.2.10

혼타면기

1

19,250,000

17,500,000

1,750,000

1998.2.23

혼타면기

1

19,250,000

17,500,000

1,750,000

1998.3.2

mach coner

2

99,000,000

90,000,000

9,000,000

1998.6.20

소면기

4

19,800,000

18,000,000

1,800,000

합 계

157,300,000

143,000,000

14,300,000

처분청은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상공사가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0.1.15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67,874,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2000.4월 동 종합소득세를 61,094,480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16 이의신청을 거쳐 2000.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과 ○○○상공사와의 거래는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다만, 그 거래금액을 정확하게 입증하지 못한다 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다. 그렇다고 이 건 중고방적기계를 13,200,000원에 매입하여 약 1개월간의 수리기간을 거쳐 원가의 13배에 가까운 금액인 164,700,000원에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중고방적기계는 희소한 외제품으로 헐값에 유통되는 것이 아니고, 위 중고방적기계의 중고시장가격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대금지급 관련 금융자료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 하여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중고방적기계 매입의 실체는 인정된다 할 것이나, 그 매입금액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청구인이 1998.4.20 ○○○에게 입금한 13,2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매입의 실체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그 지급시기가 쟁점거래의 시기와 부합하므로, 위 금액만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 원처분 개요에서 본 【중고방적기계 거래 내역】과 ○○○상공사로부터 1998.2.10부터 1998.6.20까지 혼타면기 등 중고방적기계를 143,000,000원(쟁점금액)에 매입한 것으로 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2) 청구인이 ○○○상공사로부터 매입한 중고방적기계는 당초 부도 등으로 폐업된 ㅇㅇ도 ㅇㅇ시 ㅇㅇ농공단지내 ○○○섬유(주) 및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의 ○○○섬유(주)의 사업장내 보관중이던 중고방적기계를 ○○○상공사 중개인인 ○○○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다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위 중고방적기계를 매입하여 1998.3.10부터 1998.6.22까지 청구외 ○○○섬유 등에게 164,700,000원에 매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1998.4.20 ○○○에게 송금한 13,200,000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1997.2.23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가 회장으로 있던 (주)○○○정기(방적 및 산업기계제조업)가 부도발생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을 개시하면서, 금융거래가 불가능하여 거래대금의 지급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인 ○○○의 확인서 및 청구인의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 10.1%보다 약 2.6배가 더 높은 사실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중고방적기계를 매입하여 이를 수리한 후, ○○○섬유 등에게 164,700,000원에 매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위 매출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매입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인 ○○○의 확인서와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보다 약 2.6배가 더 높다는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이 1998.4.20 ○○○에게 송금한 13,200,000원외에 매입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금액(143,000,000원) 중 13,200,000원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