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관계회사인 청구외 ○○○정공주식회사(이하 "○○○정공"이라 한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데 있어 청구법인 소유의 ㅇㅇ시 ㅇㅇ구 ○○○동 ○○○ 지상 건물 476.76㎡(차고 및 기숙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3년 담보로 제공하였는 바, ○○○정공이 부도폐업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이 1997.3.28 경락되었다.
처분청은 경락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 경락가액 54,501,107원(실지경락가액 59,951,218원의 공급가액 상당액)에서 1997.3.28 현재 청구법인의 장부가액 6,079,192원, 경매집행비용 443,606원을 차감한 47,978,309원을 익금가산하고, 쟁점부동산 양도(경락)에 대한 특별부가세 9,858,130원을 포함한 27,170,420원을 1997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로 하여 1999.7.28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3 이의신청, 2000.1.19 심사청구를 거쳐 2000.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1997년 장부에 쟁점부동산 매각대금(경락대금)을 "부외자산"으로 "잡이익" 계상한 후, 이를 다시 "대여금에 대한 대손"으로 잡손실 계상하여 결산신고 하였는데도 [회계처리가 되지 아니하였다] 함은 잘못된 것이고,
(2)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서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청구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계회사인 ○○○정공은 1995.7.14 ○○○은행 ○○○리 지점의 당좌거래 부도로 이미 사업이 폐지되었고, 현재까지도 실체가 없는 회사이므로 대손처리는 정당한 것이며,
(3) 국세청의 심사결정시 ①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을 대손금이 아닌 잡손실로 처리하였으며, 법인세신고서에 잡손실에 대한 명세가 없어 설득력이 없다.]고 하였으나, 비록 잡손실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것은 사실이며, 잡손실 명세는 관련 장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② [잡이익, 잡손실 원장의 전산장부출력일이 1998.3.31로서 당초 잡이익과 잡손실로 계상되었던 총 금액 중 동일금액으로 위의 항목을 대체한 것으로 판단된다.]함은 사실이 아니고, 이는 원장과 관련전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1997년 결산시점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을 대손금으로 인식하였다면 대손금 조정명세서에 반영하여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 것이 원칙적인 회계처리방식이므로 대손금 조정명세서에 이를 반영한 사실이 없고,
(2) 대손금이 아닌 잡손실로 회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결산서에 잡손실 명세서가 첨부된 사실이 없고,
(3) 전자계산조직으로 작성된 잡이익·잡손실계정의 원장은 다른 계정과목 원장의 출력일과 상이하여 장부조작의 혐의가 있어 보이며,
(4) 청구법인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바 있는 청구외 ○○○회계법인이 작성한 청구법인의 제29기 감사보고서에서도 쟁점부동산의 담보제공과 관련된 일체의 언급이 없다.
(5)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경락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결산시에 잡이익, 잡손실로 회계처리하였다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당연히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신고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경락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1978.12.5 개정)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981.12.31 개정)
3. 자산의 양도금액
②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981.12.31 개정)
8.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1993.12.31 개정)
법인세법 제1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외상매출금·대여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이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978.12.5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대손충당금의 익금산입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대손금과 상계한 금액으로 한다. (1970.8.20 개정)
기업회계기준 제50조【대손상각비】 ③ 대손이 발생한 때에는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하여 1997사업연도(1997.1.1∼1997.12.31)분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1998.2.24부터 1998.2.25 사이에 출력하였으며, 1998.3.1 결산확정후 1998.3.28.자 ㅇㅇ신문에 결산공고를 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을 부외자산으로 보고, 이를 잡이익으로 계상한 후 나중에 대여금에 대한 대손으로 보아 잡손실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①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1997.1.1∼1997.12.31) 총계정원장상 잡이익계정과 잡손실계정은 각각 2매씩 구성되어 있고, 쟁점부동산 매각대금(감정가액 85,691,000원)은 2매중 뒷장 하단 끝줄에 쟁점부동산 경락일인 1997.3.28이 아닌 1997.12.31자로 기장되어 있고, 2매중 앞장 부분은 당초 청구법인의 회계장부 출력일인 1998.2.25.에 출력된 반면 뒷장들은 결산공고일인 1998.3.28 이후인 1998.3.31에 출력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진실한 장부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하겠다.
② 또한, 청구법인은 위 쟁점부동산 경락대금 85,691,000원을 회수할 수 없는 대손금으로 보아 잡손실계정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한 관계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결산시점에서 위 금액을 대손금으로 인식하였다면 이미 설정되어 있던 대손충당금인 11,932,632원과 우선 상계처리한 후 나머지 금액인 73,758,368원은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하였어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으로서 1997사업연도(1997.1.1∼1997.12.31)에 대한 회계감사를 청구외 ○○○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감사의견이 없고
③ 쟁점부동산의 경락과 관련하여 결산시 이에 대한 적정한 회계처리를 하였다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청구외 대주회계법인이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1997.1.1∼1997.12.31) 결산내용에 대한 회계감사후 작성한 감사보고서상 [담보제공 등의 현황]에서도 쟁점부동산의 담보제공 사실에 대한 감사의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결산시점에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사실에 대한 세무상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경매당시 감정가액인 85,691,000원을 잡이익으로 계상한 후, 동 금액을 대손금으로 보아 잡손실로 회계처리하고 세무상 정당한 신고를 이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